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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1항 제 15조 2항 제 15조 3항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1 119.149.100.198
2011-06-13 00:55:50

1.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험금 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3.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15조 2항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1항의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적인 청구시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해야 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 판 례 1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
      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
      한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 662조 소정의 보험금청구권에 다름이 아니므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대법원 1993. 4. 13, 93 다 36220)


  ○ 판 례 2

  ◇ 상법 제 7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
      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써 피해
      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 1995. 7. 25, 94 다 52911)


제 15조 3항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약관 제 28조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추가로 적용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의 경우도 지급할 보험금의 50% 한도 에서 지급하도록 추가
▶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추가로 명기하였음.

2. 회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가지급보험금을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우선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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