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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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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해석 9 1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33 119.149.100.198
2011-06-12 01:28:18

⑨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보험목적의 하자 ·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본 조항의 8호는 상법 제 678조의취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존재하는 하자 자연소모 등 그 자체를 면책으로 규정한 것이다.
▶ 다만, 보험 목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후발손해(further damage)에 대하여는 우연성이 있는 한 보상된다.
▶ 또한, 자연소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접촉사고로 인한 마모 강산류에 의한 부식 등은 당연히 담보한다.



⑩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등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도덕적위험(Moral Risk)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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