⑬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항공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도서간을 연결하는 도선은 일반교통에 공용하는 장소로서 교량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도로에 포함되므로, 도선장에서 차량을 도선에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 한다.
◇ 예 시
□ 고속도로 운행 중 피보험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여, 렉카차량을 이용하여 정비공업사로 이동 중 견인고리가 부러져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 렉카의 대물배상 : 면책 < 관리하는 물건 또는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건, ◇ 차량 ; 면책 < 운송하는 동안 생긴 손해로 렉카업체로 개인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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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
단, 화재/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
현 행 |
개 정 |
◇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단,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 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 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 니다. |
주)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고의에 의해 다른 부위와 함께 "타어나 튜브"에 손상을 가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의에 의한 행위를 미 적발시 부책처리하여야 함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
▶ 자동차가 주체가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므로, 불상자의 고의적 행위에 의해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해가 생긴 "보유불명"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할 수 없음.
2. 다른 자동차의 정의 ?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원동기 장치 자전거
3. 적 용 사 례
○ 사 례 Ⅰ
◇ 운행중 사고로 타이어와 차체(휀다)가 동시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차체(휀다) 및 타이어 모두 보상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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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Ⅱ
◇ 주차후 다음날 확인해보니 불상의 차량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와 차체(휀다)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와 차체(휀다) 모두 보상처리 가능 ◇ 사례Ⅰ및 사례Ⅱ의 차체는 휀다 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다른 부위의 손상도 말함. 다만 타이어와 휀다의 손상이 직접적 발생되는 것을 통상적으로 지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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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Ⅲ
◇ 주차 후 다음날 확인해보니 불상인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이어 손해는 보상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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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Ⅳ
◇ 주차 후 다음날 확인해보니 불상인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와 차체(휀다)부위가 손상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우측 전 휀다와 우측 전 타이어가 동시에 손상되었을 경우 부책 2. 우측 전 휀다와 우측 뒤 타이어가 손상되었을 경우 【 사고조사에 의하여 2회 사고로 판명 되었을 경우 】 ① 우측 전 휀다는 부책 ② 우측 뒤 타이어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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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Ⅴ Ⅵ
◇ 주차 중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타이어만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경우 → 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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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Ⅵ
◇ 산사태로 인해 낙석이 굴러 와서 타이어만 파손된 경우 → 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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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준 ; 2004. 08.01 계약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