⑮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 면책
⑯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려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및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자 및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즉 본 조 제15호에서 열거한 자들이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의 해석은 도로교통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
○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콜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A=섭취한 알코올의 양 |
◇ 체중 60KG의 남자가 25도의 소주 1홉 ( 180ml )를 마셨을 때 최고조에 달하는 |
주종 구분 |
체중 |
음 주 량 | |||
ml |
흡 |
잔 |
컵 | ||
소주(25 ) |
60 |
106 |
0.59 |
1.77 |
0.53 |
65 |
115 |
0.64 |
1.92 |
0.57 | |
70 |
124 |
0.69 |
2.07 |
0.62 | |
맥주(6 ) |
60 |
443 |
2.46 |
2.22 | |
65 |
480 |
2.66 |
2.40 | ||
70 |
517 |
2.87 |
2.59 | ||
위스키(41 ) |
60 |
65 |
0.36 |
1.08 |
0.33 |
65 |
70 |
0.39 |
1.17 |
0.35 | |
70 |
76 |
0.42 |
1.27 |
0.38 | |
청주(16 ) |
60 |
166 |
0.92 |
2.77 |
0.83 |
65 |
180 |
1.00 |
3.00 |
0.90 | |
70 |
194 |
1.08 |
3.23 |
0.97 |
◇ 체중 60kg의 남자가 25도의 소주1홉 (180ml)를 마셨을 때 최고조에 달하는 혈중 |
주) 관계식에 의한 주종별 알콜올농도 0.05%BAL에 이르는 음주량
◇ 사고발생 한시간 전까지 정육점에서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경우 |
◇ ‘92.3.16. 14 : 00경 2홉 소주1병을 혼자 마시고, 같은 날 17 : 50경 사고발생한 장기운전자 |
◇ 원고가 사고발생 1시간 전에 삼겹살과 함께 소주 2홉 2병을 두 사람이 나누어 마신 경우 |
◇ 병원 진료기록부나 간호일지에 음주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사고당일 실시한 간 기능검사 |
◇ 사고발생 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후에 음주측정을 한 바 0.04%가 나타나 법정한계치를 |
음 주 음 전 |
◇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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