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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3) 가지급보험금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2
119.149.100.198
2011-06-10 00:30:54
http://www.claimcare.co.kr/bbs/sub0204/1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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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50% 해당액을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는 가지급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나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약관 제 30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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