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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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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운 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24 58.150.187.131
2011-06-09 15:06:23

1. 개 념

차량보유자와 피용자, 가족 등의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없이 운전하는 경우 승낙없이 운전한 운행형태는 절취운전과 동일하나, 인적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절취운전과 구별.

2. 조사포인트

◇ 피보험자와 운전자 및 동승자와의 인적관계

◇ 사고자동차 및 차량키의 관리상태

√ 평소의 주차장소 및 사고당시의 주차장소, 주차장소의 주변상황
√ 차량 및 차량키의 관리자와 사용시 통제유무 및 사용범위
  (차량운행과 관련한 규정이나 피보험자의 지시사항의 확인
√ 차량키의 보관상태, 차량문의 시정여부
√ 회사차량의 경우, 업무종료 후의 보관장소 및 이용시 통제여부
√ 사고차량을 방치한 이유나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사고자동차의 일상적 운행실태

- 본래 사용용도와 고정운전자 확인(업무집행시 누구나 운전가능한지 여부)
- 사고운전자의 운전면허 유무, 평소 차량의 운행유무

◇ 사고당시의 운행목적,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확인(유희목적, 음주여부)

◇ 동승자가 탑승하게 된 경위 확인

- 무단운전자와 동승자와의 인적관계, 동승목적, 동승자의 적극적 가담 여부
- 무단운전에 대한 동승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교대운전 여부 및 비용분담 유무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기본원칙

자동차의 보유자와 일정한 인적관계(피용자 또는 가족 등)에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여부는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무단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유무,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의 무단운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 등의 제반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실무상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에게 무단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동 음주하고 동승하는 등, 무단운전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이상 무단운전만을 이유로 보유자의 운행자성 상실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는 희박함.
(대법원 1994.9.23. 선고 94다 9085 ; 1995.2.24. 선고 94다 41232 등)

◇ 차외인 사고인 경우

√ 차량관리 및 키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로 평소 용이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차량소유자(피보험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기 어려워 부책
√ 차량관리 및 키 관리상 하자가 없고, 사고운전자의 비정상적(폭력적)행위에 의한 운행인 경우에는 면책

◇ 동승자 사고인 경우

▶ 사고운전자의 무단운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 운행목적이 음주 등 사적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면책
▶ 무단운전에 대해 동승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 운행목적이 사회 통념상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책
▶ 다만. 평소 그 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직원이 음주 후 동승자를 태우고 가던 중 사고로 동승자를 사상 시킨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대볍원 1991.4.23. 선고 90다 12205)

【 보유자 책임 부인례 】

【 사례 1 】

軍 여단장 甲의 자가용승용차 운전병 乙이 甲 몰래 차량을 가지고 부대를 빠져나가 술을 마신 후 丙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이에 동승하여 귀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乙은 무단운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丙의 무단운전을 승낙하고 동승한 것이므로, 甲에게 자배법이나 민법 제 756조 <사용자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례 2 】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량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배법 소정의 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자동차소유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 사례 3 】

자동차수리업자의 피용자가 수리의뢰 받은 차량을 업무종료 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 사촌동생을 태워줄 목적으로 그 요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서, 위 피용자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책상서랍을 강제로 뜯어내고 열쇠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도 위 피용자에게 먼저 차를 태워달라고 제의하여 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및 만 17세인 피용자의 나이, 신분관계, 피용자의 무단운전 후의 차량반환의사와 운행의 임시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차량의 운행은 자동차수리업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례 5 】

乙이 甲으로부터 금 250만원의 범위 안에서 승용차(중고차)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승용차를 甲의 이름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넘겨 받음과 동시에 승용차까지 인도 받았으나, 甲이 위 승용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곧바로 되팔아 달라고 하면서, 이를 인수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등록명의를 甲 앞으로 이전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비용으로 승용차를 수리한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그의 사무실 앞에 세워두고 있던 중 丙 (제 3자)이 甲이나 乙의 승낙도 없이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자동차열쇠를 가지고 나가서 무단운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甲은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위 승용차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배법상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례 6 】

자동차소유자인 회사의 피용자 甲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乙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에 무상 동승한 경우, 그 무단운행이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심야에 장시간의 음주행락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고, 더구나 사고 당시에는 위 甲은 주취로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회사의 피용자도 아닌 제 3자가 역시 주취 상태에서 회사소재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목적지를 향하여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그 일련의 운행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워려운 무모한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위 자동차를 평상시 甲이 자유롭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사고당시에는 무상동승자인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자동차의 운행은 그 소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보유자 책임 긍정례 】

【 사례 1 】

피해자인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사고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 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사례 2 】

난 가게를 운영하던 차량소유자가 난 농원의 열쇠, 화물차 열쇠 등과 함께 하나의 열쇠고리에 연결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차량열쇠를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두고 여행을 간 사이에, 고교 1년생인 그 아들이 친구의 제의로 차 안에서 놀다가 01 : 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학교로 가서 약 1시간 동안 놀다가 난 농원으로 돌아오던 중 사고로 탑승한 친구 등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와 소유자의 관계,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해엥 이르게 된 경위, 무단운행에 걸린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보면, 소유자는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례 3 】

◆  자동차를 살 사람을 구해 보라며 자동차와 시동열쇠 및 자동차등록증을 맡긴 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본 사례

자동차의 소유자인 甲이 자동차 밧데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乙에게 차량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차량열쇠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맡겨놓고 있던 중, 위 乙의 종업원인 丙이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갑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乙로부터 차량을 넘겨 받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자동차의 평상시 관리 및 보관상태,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甲,乙,丙의 관계, 丙의 반환의사 유무와 甲의 승낙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 시의 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 甲이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간접적 잠재적으로나마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甲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사례 4 】

비번인 회사택시의 운전자가 비번인 택시를 가사 사유로 출고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동거녀의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그 언니를 사망케 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비번차량인 것을 알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소유자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사례 5 】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그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앞에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게 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가 잠든 사이에 그 동생이 운전자의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사례 6 】

자동차 소유자인 甲의 위임에 따라 그 형인 乙이 주차장을 경영하는 丙에게 매도를 의뢰하여 丙이 이를 보관 하던 중 丁으로 부터 원매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자동차를 丁에게 인도하여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후 丁이 운전해 볼 것을 간청하는 이웃사람에게 자동차열쇠를 넘겨주고, 그는 다시 戊에게 이를 넘겨주어 戊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甲이나 乙로서는 丙은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자동차가 운전되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고, 전문 매매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것도 아니므로, 그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보유자와 운전자의 관계를 알 수 없었으므로 戊의 무단운전 사실을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고, 甲의 인도시점과 사고시점이 근접하였다면 甲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볼 것이다.

【 사례 7 】

회사차량의 운전자인 甲이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이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乙 및 그 애인인 丙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乙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동승하여 가던 중 사고로 丙을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회사가 차량을 甲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甲에게 보관토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운행을 전적으로 甲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

【 사례 8 】

차량소유자의 고용운전사가 차량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위 운전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그의 개인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사고당일에도 평소처럼 일단 귀가하였다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운전사의 권유에 피해자인 친구들이 동승하게 된 점, 등 차량의 평상시 관리상태, 운행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사고당시 차량소유자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 사례 9 】

보유자가 경영하는 대리점의 영업과장 甲이 일과시간을 마치고 자신이 거처하는 방을 구하러 가는데 차량을 운행하여 줄 것을 고용운전자 乙에게 부탁하여 乙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보유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지는 않았거나 사고차량이 평소 망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차량관리가 엄하지 않아 보유자가 반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예사로 이를 운행한 것이라면, 차량관리상태, 운행경위, 사후 승낙가능성을 종합하여 볼 때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일탈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사례 10 】

甲이 무단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자동차와 열쇠의 관리를 맡긴 乙이 열쇠의 관리를 잘 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사고를 일으킨 甲은 乙의 자취방에 자주와서 잠을 자고 갔으며, 甲과 乙의 관계 및 甲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간 경위 등에 비추어 甲은 사고가 없었다면 운행 후 위 자동차를 乙에게 반환하였으리라고 보이고, 피해자는 길가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무단운전에 대한 회사나 乙의 사후 승낙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회사는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사 례 11 】

렌트카회사의 자동차임대약관상 제3자 운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랜트카회사는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차량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통하여 임대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가지고 있는 바, 사고당시의 운전자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운행지배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사고운전자를 통하여 위 차량의 운행을 간접적, 잠재적으로 계속 지배함으로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

【 사례 12 】

회사 업무용차량의 고용운전자인 甲이 차량을 가지고 퇴근하여 그 형인 乙의 집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는 사이에 乙이 유흥을 위하여 甲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무단으로 운행하던 중 길가에 서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 위 乙의 무단운전은 甲의 열쇠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가능하였고 차량의 반환의사가 인정되는 점, 피해자로서는 무단운전이라는 점을 인식 할 수 없었으므로, 위 회사는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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