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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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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권 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38 58.150.187.131
2011-06-07 15:26:06

1. 개 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의 일종임.

2. 조사 포인트

◇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 합의 당사자의 적법한 합의권 유무
▶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자인지 여부 (대습상속 포함)
▶ 피해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 (친권자, 후견인 유무)

◇ 합의 당사자의 직업, 지식, 경험의 유무
- 합의시 대행자나 조언자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

◇ 합의 당시 증상과 합의금과의 관계
- 합의금과 실손해액과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
- 후발손해의 개연성 여부

◇ 합의 당시 증빙자료 등의 징구 확인
- 합의서, 장해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등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적법한 합의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측의 추인행위가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합의당시 피해자측의 무지, 경제적 궁핍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임.

◇ 합의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장해는 합의 후라도 청구가능하고, 합의시 별도 지급키로 한 부분은 합의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당연히 청구 가능함.

◇ 과실부분에 대한 불명확으로 인해 합의후 일방과실로 밝혀진 경우 합의는 취소할 수 있음 중침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다거나 타차중침이나 자신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을 지불한 후 자신이 무과실로 확정된 경우.


  < 참 고 자 료 >

  ※ 상속순위

  - 제 1순위 : 직계비속(비율은 1), 배우자(비율은 1.5)
  - 제 2순위 : 직계존속(비율은 1), 배우자(비율은 1.5)
  - 제 3순위 : 형제자매(비율은 모두 동일함, 장남도 동일한 비율)
  - 제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제 5순위 : 특별연고자

  ※ 특별연고자

  상속인이 없어 공고기간(3월)내에 이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 후
 
2월내에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또는 요양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상속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분여하는 제도. (민법 제 1056 조)

  ※ 대습상속(민법 제 1001 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 그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
 
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대습상속함)
 

◇ 합의와 관련한 문제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친권자로서 합의권을 가지며 양자에 대해서는 양부모의 친권이 우선함.

▶ 이혼한 경우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부모가 친권자가 됨.

▶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됨.

▶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의제 되므로 합의 유효함.

▶ 양자가 사망피해자인 경우 상속권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동일비율로 공동상속하게 됨.

▶ 피해 망인의 처가 태아를 포태하고 있는 경우 그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설, 판례인 해제 조정설에 따르면 산모에게 합의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그와 합의하면 될 것임. (합의 후 유산 등으로 태아가 사망하면 시부모와 사이에 상속회복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의 후견인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할시장이나 도지사가 후견인이 됨.(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 참조)

◇ 계모와 적모의 문제

1989년 민법의 친족상속편이 개정되면서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 적모와 사생자 사이는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되어 법률상 母子관계가 아니고 단순한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음. (다만, 입양절차를 거치는 경우 양모자 관계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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