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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사고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6 119.149.100.198
2011-06-06 00:41:38

1. 개 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성이 인정되고 그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되는 것임.

2. 조사 포인트

◇ 사고발생 경위 확인

◇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및 적용법 조항 확인

◇ 운전자에게 차량소유, 사용, 관리상의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인지 여부

◇ 운행과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대인배상Ⅱ에서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운행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됨). 따라서,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으로 손해를 져야 하는데, 여기서 피보험자동차 사고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를 의미함(운행에 관해서는 배상책임부분 참조) 그러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 인과관계 없는 사고는 면책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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