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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3 119.149.100.198
2011-06-05 17:43:47

1. 개 념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는 그 위험의 성질이나 위험정도가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의 그것보다 높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는 노사관계 내부의 문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사용자배상책임 등에서 전 보다는 점에서, 이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범위에서 제외.

◇ 업무상 재해 :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필요함.
◇ 업무 수행성이란 재해를 입을 당시 재해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있는 것이고,
◇ 업무 기인성이란 그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말함.

2. 조사 포인트

◇ 사고당시의 운행경위가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는지 여부

◇ 사고차량이 소유자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피보험자의 개별적용)
-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인지 여부
- 도급계약, 임대차계약인 경우 차량의 사용관계 및 지배종속적 관계의 유무

◇ 사고직원의 소속업체가 산재보상보험 당연가입업체인지 확인
- 사업자등록상의 업종, 근로자가 상시 몇인지 여부(급여대장, 당사자 확인)
- 산재적용업체의 해당 여부(예:건설공사의 경우 4000만원 미만인지 여부)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업무상 재해의 유형

▶ 담당업무 수행 중 업무가 수반된 행위 중 재해, 사업주 또는 노무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지시에 의한 행위 중 재해(예:사업주의 특별명령에 의한 사적인 임무 종사중의 재해나 작업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작업장 이동중에 발생한 재해)

▶ 업무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적 행위, 자의적 행동 등 업무이탈행위 중에 발생된 재해는 그 재해의 원인이 업무상 원인이나 사업장 시설의 하자 등과 경합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라 할 수 없음.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한 작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휴식시간 중 회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 중의 재해나 사업장 외의 회사식당에 식사하러 가던 중의 재해, 용변이나 음수 등 생리적 필요에 의한 행위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재해임.

▶ 정해진 근로시간 중의 식사나 주된 임무 외의 부수적인 하차작업 등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에 수반되고 기대되는 합리적, 필요적인 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임.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행위 중 재해나 돌발적인 사고로 담당업무 이외의 긴급업무 수행 중 재해인 경우도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에게 기대되는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임.

▶ 출장 중의 재해도 업무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명을 받아 일정한 왕복 순로 또는 일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출장 중 재해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고용 · 종속 ·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인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아님.

▶ 출퇴근(통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므로 업무상재해라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 중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 관행으로 하는 행사, 즉 운동경기나 야유회, 등산대회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행사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고, 이러한 성격의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귀가 중에 입은 재해도 개인적 용무로 순로를 이탈하지 않는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 상시 근로자가 몇명인지 여부는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여 계산(사용자는 제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산재적용업체가 됨.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이면 산재당연적용업체가 아님.

◇ 피보험자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허락피보험자의 피용인이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그러한 인적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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