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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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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71 119.149.100.198
2011-06-04 18:29:38

1. 개 념

타 차 또는 타 물체와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으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팔, 낙뢰, 날아 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및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와 같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함.

2. 조사 포인트

◇ 사고경위 확인

◇ 파손부분 확인

◇ 손해발생 원인 규명
    - 형사기록 및 목격자 진술 등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열거담보방식이므로 그에 해당되는 것에 한하여 부책임.

◇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는 경우

▶ 급제동으로 적재물 또는 탑승자가 밀리거나 넘어지면서 차체와 충돌하여 차체가 파손된 경우(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것)

▶ 웅덩이에 빠지면서 AIR CLEANER로 물이 흡입되어 엔진이 파손된 경우(추락으로 인한 것)

▶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트렉터와 트레일러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견인된 상태에서 접촉으로 파손된 경우는 타 물체로 볼 수 없어 면책)

◇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경우

▶ 주차 중 침수되어 CYLINDER 내로 물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시동중 엔진이 파손된 경우(물은 물질일 뿐 일정한 형태를 지닌 물체로 볼 수 없기 때문)단 주차중 침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 고정 BOLT의 이완으로 엔진과 RADIATOR가 접촉 파손된 경우(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님)

▶ ENGINE CONNECTING ROD가 결손되면서 CYLINDER BLOCK 을 층격하여 파손된 경우(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님)

▶ 적재함 'U'볼트의 이완으로 적재함이 밀려 CABIN(운전대)과 접촉 파손된 경우 (타 물체와의 충돌이 아님)

▶ FUEL TANK에 이물질이 흔입되어 ENGINE 또는 연료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 사기와 도난과의 구별

▶ 기망행위에 의한 차량의 교부행위가 있는 것이 사기임

▶ 기망행위에 의한 차량의 교부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망행위가 단지 점유이탈의 수단에 불과한다면 절도임.

(예) 차량 뒷바퀴에 이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소유주가 살펴보는 순간에 차량을 몰고 도망하는 경우는 절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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