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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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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 의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1 58.150.187.131
2011-06-03 10:56:58

1. 개 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시 위험측정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2. 조사 포인트

◇ 계약상 중요사항 (청약서, 약관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
▶ 고지한 자 및 고지수령권자가 누구인지, 고지방법

◇ 계약당시 대리점주, 모집인, 피용직원이 고지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확인
▶ 구체적 모집경위서 징구(피보험자와 취급자)

◇ 갱신계약시 전 계약 내용 확인

◇ 고지의무위반이 위험률과 보험료 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제대로 고지한 경우와 그러하지 않은 경우의 보험료 차액

3. 면 · 부책 판단 포인트

◇ 취급자가 잘못 설명한 경우, 고지위반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 양도사실을 알면서 전소유자의 명의로 보험가입시킨 경우는 부책임.

◇ 상속인이 명의변경하지 않고 피상속인을 그대로 피보험자로 하여 상속인이 보험가입한 경우는 보험료 차액정도를 파악하여 면책 처리.

◇ 면책사안의 경우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해지를 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사고발생 후 사고접보된 때를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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