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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69 119.149.100.198
2011-06-02 23:45:09

◇ 개인용 자동차의 가족운전한전특약, 연령한정특약 가입율이 늘어 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의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는바, 사고형태와 운전자의 부상여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사고내용을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바꿔치기의 가능성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

◇ 경찰조서 기록확인

☞ 접수당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경찰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운전자의 인적사항, 사고경위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 피보험자 면담

☞ 사고발생 직전의 피보험자의 행적 및 운행경로 등의 경위서를 자세하게 작성 징구하여 진위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 운전자 면담

☞ 운전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행경위 및 목적 등과 사고 후 조치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경위서를 징구하여 진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 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차량대여 동기를 조사한다.

◇ 피해자 면담

☞ 당해사고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면담하여 사고발생 상황 및 가해운전자 등을 확인하여 접수된 운전자와 동일인 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동승자 조사

☞ 동승경위와 동승위치 조사 <필요시 경위서 징구>
☞ 동승자 면허 유무 확인하여 면허소지시 집중조사
☞ 동승위치와 부상경위 인과관계 여부 확인 

◇ 차량조사

☞ 차량의 파손상태 확인하여 운전자의 사고 경위와 비교한다.

◇ 사고현장 주변의 병원조사

☞ 사고현장 주변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사고일을 전후하여 치료한 교통사고 환자를 집중 조사하여 피보험차량과 관련된자의 치료여부를 확인한다.

◇ 목격자 탐문조사
☞ 사고현장을 출장하여 주변상점 및 주민들로부터 사고목격 여부와 사고당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한다.

◇ 기타, 사고현장주변의 정비공장, 경찰서, 우체국, 정기운행버스 등 사고목격과 관련 될 수 있는 곳을 조사한다.

◇ 수리업체 조사

☞ 수리업체의 견인기사 및 정비공장 관계자들을 면담하여 견인당시 상황 및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면밀히 조사한다.

◇ 진술서 등 증거서류 확보

☞ 이런 유형의 사고는 피해자나 피보험자측에서 사고내용을 번복하는 등의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서 또는 각서 등을 징구하여 증거확보에 만점을 기하여야 한다.

사고장소 및 사고시각을 위장하는 경우

◇ 사고일시와 장소를 위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 · 후 사고 또는 운전자, 차량, 피해자 바꿔치기 등 복합적인 위장사고의 형태로 나타난다.

◇ 조사된 사고발생지 부근 경찰서, 파출소의 사고접수대장의 사고 전·  후 기록을 열람한다.

◇ 피보험자의 <운전자> 행적조사

☞ 피보험자를 면담하여 사고전 · 후 행적을 조사하고 피보험자 <운전자>의 주장대로 행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자가 직접 조사한다.

◇ 피해자에게 사고일시 장소를 확인한다.  <필요시 피해경위서 징구>
 
◇ 병원 방문하여 내원일시 등을 확인하고 진료일지를 조사한다.

☞ 진료일지상 정정의 흔적이 있을시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원무과,간호사,주치의를 면담하여 정정사유를 확인한다>

◇ 조사된 사고 현장부근의 병원응급실을 방문하여 사고일 전 · 후하여 사고 당사자가 치료한 사실여부를 조사한다.

◇ 수리업체 입고경위와 렉카운행일지, 렉카기사 탐문조사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 등을 확인한다.

◇ 사고 관련차량의 파손부위 녹, 부식 등을 조사하고 운전자 등의 경위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현장 목격자를 탐문 조사한다. 특히 조사자는 접수된 장소 및 장소를 신속하게 출장하여 조사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 사고관련 주변인을 조사한다 <신고자, 설계자, 계약지점, 영업소>

차량바꿔치기

◇ 피해자 면담 확인서 징구 : 특히 가해차량 차종 색상 등록번호 등을 확인
◇ 피해물 파손 정밀확인
◇ 가해차량 운행경위 및 운행목적 등 차량조사
◇ 사고현장 탐문 조사하여 목격자 확인
◇ 차량 상태 파악하여 사고 인과관계 확인

♣ 얻을 수 있는 정보 : 실제 사고차량 확인

추돌을 후진사고로 위장하는 경우

◇ 대차 무보험차량이 자차를 추돌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자차가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로 신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자차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보험청구를 한다.

◇ 피보험자 <운전자> 조사            : 사고경위확인
◇ 피해자가 있을시 피해자 조사      : 피해경위 확인
◇ 차량조사

☞ 유리파편이 주로 차내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후진사고이고, 가해차량의 적재함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추돌사고이다 < 요즘의 차량에 사용되는 유리는 접합식 이중유리이므로 강화 유리와는 달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 차량의 파손부위를 피해물과 대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사고현장 조사

☞ 사고발생 현장에서 사고흔적을 확인한다
☞ 파손상황과 사고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 목격자 조사

☞ 사고주변의 노점상이나 상가를 탐문조사하여 목격자를 찾아 사고상황과 사고사실을 조사한다 < 필요시 목격확인서 징구 >

♣ 얻을수 있는 정보 : 사고확인 <역돌사고확인 >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금 받고도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경우

◇ 피보험자 <운전자>조사

☞ 사고경위 및 사고내용을 확인 필요시 사고경위서 징구>
☞ 특히 단독사고로 위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차의 소재확인에 중점적인 조사를 한다.

◇ 사고현장조사

☞ 현장조사를 하여 파손부위와 접촉면 등을 접수된 내용과 대조 확인하여 사고인과 관계를 규명한다.

◇ 목격자 조사
◇ 사고부근의 경찰서나 정비공장등을 조사한다.
◇ 타사 피해물로 보상받았는지 여부를 타사로 전화 문의 한다.

♣ 얻을수 있는 정보 : ① 사고내용

파손부위와 사고내용이 상이한 경우

◇ 운전자 진위여부 조사
- 운전자 행적조사
- 견인한 경우 견인기사 면담하여 사고운전자, 사고일시, 사고내용 등을 조사한다.

◇ 차량이바꿔치기 확률이 높은 사고임으로 실제 파손부위 및 상태확인
◇ 사고현장 조사하여 사고내용 사고일시 목격자 탐문조사하여 사고상황을 조사한다
◇ 피해자 조사하여 피해경위 확인하여 이상있을시 객관적인 증거 확보차원에서 피해경위서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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