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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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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기차량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05 58.150.187.131
2011-06-02 11:46:31

■ 전기적 기계적 결함 사고 ■

[ 사 례 ]

1. 기중기를 설치 사용 할 수 있는 피보험차량의 적재함부위의 알루미늄휠(부속품 담보) 에 피보험자 소유의 기중기를 설치하여 그 기중기로 원목을 잡고 붐대를 돌리던 중 후레임과 기중기의 연결부분이 절손되어 기중기가 파손된 사고에 있어서, 절손사고는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또는 전복으로 인해 발생된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 통상의 사용과정에서 자연적으
로 소모 내지 관리불완전에 의한 기계적 손해에 속하므로, 절손손해는 면책이나, 그러한 절손으로 기중기에 생긴 손해는 후발손해로서 보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책으로 판단

2. 피보험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으로 동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하던 중 신청인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기계를 순간적으로 급회전함으로써 크레인의 스윙기어 아래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약관상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임 (분심 93-56)

3. 작업현장에서 타이어식 기중기(50 톤)를 이용하여 강재(H 빔)를 근처로 이동시키기 위해 옮기는 과정에서 H 빔이 다른 H 빔 더미에 걸려 이동이 어려워지자 붐대 및 와이어에 강도를 좀 더 주는 순간, 팽팽해진 와이어 고리에 걸린 강재가 갑자기 튀어올려지면서 그 반동에 의해 크레인 붐대가 꺾어진 사고에 있어서, 동 사고는 기중기 자체의 하중 등의 문제가 아니라 H 빔 더미에 걸림으로서 비롯된 사고이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임

4. 피보험차량(크레인 장착)으로 벽돌을 운반 작업하던 중 피보험차량의 좌측지반이 침하되고 아우트리거가 빠지면서 IM 가량 기울어 붐대가 40도 가량 기울어져 붐대베이스가 만곡되고, 적재물이 추락함과 동시에 차량과 크레인이 원상회복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재물이 추락되지 않았다면 차량이 완전추락 또는 전복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지반침하로 이미 차량이 완전추락 또는 전복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지반침하로 이미 피보험차량이 기울어져 만곡손해가 발생한 이상, 이는 당해 보험약관에 의한 추락, 전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분심 95-6)

5. 비포장도로 운행 중 차량하체부분이 노면에 돌출된 돌과 부딪쳐 차량엔진 오일팬이 파손되었고,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온 것까지 알았으나 그대로 진행하여 엔진이 소착된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돌출된 돌과의 충돌을 느꼈고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온 뒤에도 차량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가 차량사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책처리가 타당함

6. 피보험차량에 부착된 크레인으로 동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하던 중 피보험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기계를 순간적으로 급회전하므로서 크레인의 스윙기어 아래부분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약관상 "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라 볼 수 없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 (분심 93-56)

7. 모래 야적장에서 모래를 하차하는 순간 지반이 침하하게 되자 급전진함으로써 추락, 전복되지는 않았지만 차체 후레임이 만곡된 사고에 있어서, 동 사고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책임 없음. (서울지법 95가단 13485)

※ 유사한 사례로 지반침하로 인한 차량전복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여 차량의 후레임이 휘는 등이 발생손해에 대해 94. 4. 11 자 분심(94-14)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손해방지 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음

■ 차량침수 손해 ■

[ 사 례 ]

1. 피보험차량이 갯벌에 빠져서 다른 차량을 불러 견인하던 중 밀물로 양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피보험차량의 침수는 보험계약상 담보하는 손해인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침수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있으며, 견인 중 침수된 견인차량의 침수에 대하여는 피보험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용분심 94-20)

2. 해변 백사장길을 지름길로 이용하여 주행 중 모래사장에 바퀴가 빠져 밀물에 차량이 침수된 사고에 대하여 1999. 5. 1일자 약관 개정(안)에 의하여 보상한다. (1999. 5. 1일 약관개정을 통하여 태풍, 홍수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장 침수에 대하여도 보상하는 손해로 제도 개선됨)

3. 밀물 상황을 알지 못하고 몽산포 해수욕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급히 나오다가 모래지역에 바퀴가 빠져 차량 침수된 사고에 있어서(폭 5미터정도의 해변출입구를 통하여 해수욕장내 500여미터 진입하여 가족들과 사진촬영을 한 후 밀물이 차량 가까이 들어와 해수욕장을 빠져 나오던중 모래지역에 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닷물에 차량이 침수된 사고) 피보험자는 자신이 해수욕장 해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입출구에 차량 진입금지 표시가 없었고, 비수기때 해변에서 모터싸이클경주가 열리는 등 늘 많은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해변에 들어가고 밀물을 보고 차를 돌려 나오다가 모래에 바퀴가 걸친 것은 특수한 사정 이라고 볼수 없고, 또한 이 같은 장소에의 진입은 위험이 예견되어 사회통념상 운행이 금지된 장소임을 알 수 있는바 보험 약관상 차량손해 담보는 이 같은 손해까지 담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감독원 민원 사례)

( 해 설 )
● 명백히 통행금지된 해변이나 해변 깊숙이 고의로 접근한 경우 면책 가능하다고 판단(미필적 고의로 해석)

■ 폭동, 소요 이와 유사한 사태 ■

【 사 례 】

1.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 " 지진, 분화, 해일,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 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는 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 곤란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 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26 91다18682)이 사건 화재당시 위 대학생들은 단순히 범민족대회 참가를 봉쇄하려는 경찰의 저지선을 뜷기 위하여 화염병을 투척하기에 이르렀고,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경찰에 대해서만 화염병을 투척하였을 뿐이고, 인근의 다른 상가나 행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시위장소 또한 지하철역에서 위 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한정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참작하면 위 대학생들의 폭력사태는 그 폭력사태의 발생경위와 장소 및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한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 기타 유사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11. 22. 93다55975)

2. 야구경기장 앞에서 자기의 팀이 역전패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군중 20여명이 선수단의 버스를 막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지켜보던 천여명의 관중 가운데 4-5명이 관중들에게 자제할 것을 호소하면서 버스의 길을 수신호에 의하여 안내하자, 군중사이로 운행하던 버스가 관중에 떠밀려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관중들이 격분하여 더욱 격렬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폭력사태가 일어나게된 경위와 장소 및 이사건 사고발생 당시에 있어서의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력사태는 한 지방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18682)

◐ 침수차량 운행여부 판별요령

     주요 확인 개소

          운행 중 물이 들어간 차량

 주차 중 물이 들어간 차량

  에어크리너흡입덕트
  (스노클)

 ● 스노클 내부에 진흙이 말라 붙은 형상이
     심함

 아주 적음

  에어크리너
 
엘리먼트

 ● 이물질이 많음
 ● 에어크리너 휠터가 흡기메니폴드
     쪽으로 밀려들어간 형상을 보임
 ● 침수상태에서 계속 운행하였을
     경우
 ● 에어크리너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파열되기도 함.

 상대적으로 양호함

     드로틀 바디

 ● 흙탕물이 말라붙은 흔적이 심함

 아주 적음

      엔진 본체

 ● 커넥팅 로드에 휨 발생
 ● 크랭크 샤후드에 휨 발생
 ● 저널베어링 고착 또는 긁힘 발생
 ● 피스톤 오일링, 압축링 손상 및
     실린더 라이너에 긁힘 발생

 본체 부속품에 인위적인
 
손상없음.

      엔진 오일

 ● 우유빛처럼 변색됨
 ● 물과 엔진오일이 믹싱된 상태

 엔진오일을 빼면 물과
 
기름이 따로 분리되어
 
나옴

     배기 파이프

 ● 테일파이프의 색이 검정색임
     (carbon deposit, 즉 불완전 연
     소로 인하여 테일파이프의 끝에
     탄소가 쌓임)

-

   벨트류 및 전동휀

 ● 에어컨 벨트 및 파워 벨트 등 각
     종 벨트류에 이물질이 회전된 상
     태로 걸러 있음
 ● 전동휀에 이물질이 회전된 상태
     로 걸려 있음.

-


주) ①운행 중 경미한 침수일 경우에는 기술적인 판단에 어려움 있음
     ②차량의 최초 견인위치 확인이 필요함

■ 풍수해 및 유사한 천재지변 ■

【 사 례 】

1. 이미 통과한 지방도로가 하천급류로 인하여 약 1/3정도 유실된 후 다시 통과하던 중 제방도로가 붕괴하여 차량이 휩쓸려 감으로써 입은 대인사고에 대하여, 이는 " 태풍, 홍수" 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분심 87-81)

2. 약 1미터 내외의 적설하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차고 지붕이 무너짐으로써 차량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면책조항상의 지진, 분화 등의 위험과 유사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차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분심 90-16)

3.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사고장소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국도가 유실돼 급류에 떠내려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한 이건 사고는 당시 매스컴의 발표 및 기상청의 호우경보, 추후 사고지점이 재해지역으로 인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자연재해, 즉 천재지변에 따른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분심 93-   ) 그러나 1999. 5. 1일자 제도 개선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 태풍 및 홍수로 이하여 차량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한다.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부식 그 밖의 자연소모 ■

【 사 례 】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차량손해의 경우 고의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등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 하므로 길가 및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이 불상인에 의하여 돌이나 못 등으로 긁혀 훼손된 경우에 원상복구 비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하다.

■ 주, 정차의 의미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하여 차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상태가 5분 이내이면 ' 정차' 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 주차' 에 해당한다.

◇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말하는 ' 운전' 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 주차'는 ' 운전'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화물차의 운행목적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의 운전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일시 주차하였다가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최종목적지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주차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일련의 운행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공제약관에서 말하는 무면허'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7다24412, 97. 9. 30)

■ 고의로 인한 손해 ■

【  사 례 】

◇ 보험가입자가 형과 싸우자 보험가입자의 어머니가 흥분하여 피보험차량을 망치로 내려쳐 동자동차의 유리창 및 부속품 등을 파손한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와 어머니가 재물손괴혐의로 경찰에 입건 중인 바,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하여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함에도 가해자인 어머니가 보험가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하여 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보험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5조 "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에 해당되어 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 단 >

1.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사고는 보험가입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의 어머니가 망치로 피보험차량을 내려쳐 파손한 것임을 인정할수 있고, 위 약관상의 고의는 차량파손에 관한 고의만으로 족하고 보험금 수취목적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위 약관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보험약관상의 『고의』라 함은 보험금 발생의 전제가 되는 『손해의 발생과정에서의 고의』로 충분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보험금 수취목적의 고의적 의도가 있다면 면책처리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전도된 관광버스를 인양하기 위하여 3톤레카로 들어올리던 중 하중을 못이겨 견인차량의 붐대가 파손되었다. 이 차량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레카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정량 이상의 물체를 구난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없다. (분심 96-    )

<해 설>
▶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4조와 관련해 본 사고를 보면 보상책임에 해당하는 충돌, 접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정지 중이거나 움직임 중임을 불문하고, 자동차 이외의 사람이나 유체물, 매개물, 낙하물, 투석 등 타 물체와의 물리적 접촉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의 사용과정에서 작업 중 외부의 충격없이 붐이나 암이 휘어지거나 꺾이는 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고는 레카차량이 3단붐을 이용하여 구난 중 정격하중(3톤)을 현저히 초과하는 피구난차량(관광버스 약9톤)의 무게를 지탱못하고 2단으로 뺀 붐대가 꺾인 것이므로 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서의 보상책임이 될 수 없다. 이와함께 상법 659조 및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5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면책처리토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사고와 같이 사고 당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해당,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없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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