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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기차량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96 58.150.187.131
2011-06-01 16:24:50

■ 수리비 ■
 
【 사 례 】

1. 원고(정비공장)는 피고(보험회사)가 사정한 수리비에 대하여 이의없이 수령한 이상, 원 · 피고 사이에 사고차량 수리비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구지방법원 92가단 32682)

2. 자동차사고로 레미콘드럼에 있던 시멘트배합물이 굳어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동차의 추락, 전복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만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피보험자동차의 드럼수리까지 해줄 의무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90너 42796, 91. 2. 28.)

■ 운전면허 ■

【 사 례 】

1.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가 운전석에 앉아 클러치 및 엑셀레이터 등 자동차의 가속장치를 조작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분심 92-13)

2. 자동차를 절취할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안의 기기를 이것 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 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94도 1522, 94. 9. 9)

3. 관할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동 경찰서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에 의거 동 경찰서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한 후에 피보험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동 사고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분심 93-9)

4. 보험자의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군운전면허로 보험이 가능하다고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 건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군운전면허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동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기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분심 92-30)

5. 5톤 라이너 카고트럭을(최대 적재량 4,650K)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고압위험물 가스 24,596kg(47.3K × 52통)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종별에 따라 구분되는 바 적재중량 3톤 초과의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고압가스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때에는 적재중량에 제한없이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해야 된다고 판단(경찰청 교기 63340 - 1774, 96. 9. 24)

6. 국적이 대한민국(여권 확인)인 운전자가 미합중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단,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유효기간까지만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 (경찰청 교기 63340-1262, 97. 7. 14)

7. 자동차 운전면허증 면허조건에 수동제어 자동변속기의 수제동장치 자동변속기라고 기재된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68조 재3항)를 받은 자가 구조변경되지 않은 일반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있어서, 도로 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일정한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6호에 의거 조건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동법 제40조 제1항의 무면허운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경찰청 교기 63340-2054, 97. 12. 5)

8.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어도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가 사고일 보다 앞서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4다21139, 95. 6. 13)

(판 결)
▶ 운전면허의 효력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교부된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9. 1종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트럭적재식 천공기를 운전하여 석회석 채굴현장인 막장에서 채굴작업도중 천정에서 암석이 떨어져 작업 중인 천공기를 파손시킨 사고에서 운전자의 무면허 해당 여부

(회신)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규칙 제73조는 트럭적재식 천공기가 이러한 건설기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법에서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 도로' 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이라 함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  질의사안과 같이 석회석 채굴현장인 막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천공기를 운전(조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법률자문, 98. 11. 10)

10. 비엔나협약에 따라 브라질(TOURING CLUB DO BRASIL)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의거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운전할 수 있는 차종)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71. 6. 14 우리나라가 가입한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1949. 9. 19 제네바에서 채택)" 의 당사국으로 브라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동 브라질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
(경찰청 교기 63340-1801, 98. 11. 13)

◆ 국제운전면허 관련 사항 ◆
1. 국제협약의 종류
⊙ 68비엔나 협약 (가입국 57개국)
1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채택
1969 12월 29일 대한민국 대사가 서명
1977년 5월 21일 협약발효
미국, 영국, 일본등 주요국가도 미가입 상태임 우리나라는 이후 현재까지 비준 및 정식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 있음

⊙ 제네바 협약 (가입국 91개국)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채택
1952년 3월 26일 협약발효
1970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가입동의 및 비준 완료
1971년 6월 14일 가입
1971년 7월 14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제389호)

2. 협약부속서 주요 내용
◇ 부속서 8 (국제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운전자가 충족하여야 할 조건) 협약 제24조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령은 18세로 한다. 단, 어떠한 체약국이나 그 하부기구는 2륜자동차 및 신체장애자용 차량 운전자는 18세 이하인 자에게 타방 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다.

◇ 부속서 9 (운전면허증의 양식)
1. 운전면허증은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정하여진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 운전면허증" 의 표제는 상기 1에서 정하여진 언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불어로 "Permlsdecondurc"라고 번역되어야 한 한다.
3. 기입사항은 라틴어나 소위 영어 필기체로 기재 (최소한도 반복) 되어야 한다.
4. 발급국가의 관계 당국에 의한 부기사항이 있다면 이는 국제교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부속서 4 (국제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식별기호)에서 정한 식별기호는 타원형안에 기입하여야
    한다.

◇ 부속서 10 (국제운전면허증의 양식)
▶ 1면과 2면은 발급국의 국어로 작성한다. 최후면은 불어로 작성한다.
▶ 국제운전 면허증의 추가면은 타 국어로 최후면의 제1항 본문을 되풀이 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
    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a)발급국의 법령상 정한 언어
(b)국제연합의 공용어
(c)발급국의 선택에 따라 기타 6개국어
 √ 운전면허증의 본문에 대한 상이한 언어의 유권적인 번역은 각국 정부가 자국에 관련된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입사항은 라틴어나 소위 영어 필기체로 기재한다.

3.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0도로교통법 제80조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
0도로교통법 제81조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0도로교통법 제82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0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6조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4. 외국인의 면허
가. 외국인의 정의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민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나. 면허의 종류
① 국제운전 면허
▶ 도로교통법에 관한 협약에 의한 운전면허로서 그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그 면허증에 정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 운전면허
▶ 한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재외교포(교포)으로서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할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
③ 단기체류 외국인 기한부 운전면허
▶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외국행정청 발행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비사업용 승용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간의 기한부 단기운전면허를  교부받아 운전할 수 있다.
④ SOFA 운전면허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1967. 2. 9)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에 의거 등록된 차량 즉,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의 사유 차량을 SOFA 차량 이라고 하며 그들에게 주한 미군부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로 그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5.국제면허의 보상처리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내용중 국제면허증 발급조건과 국제면허증 제2면(내면)에는 차량운전을 위하여 발급일로부터 1년인 바, 이 법과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제80조를 적용하여 기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행한 것이 확인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무면허 무단운전과 묵시적 승인의 요건 ■

1. 무면허 무단운전으로 피신청인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000에게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운전하지 말 것을 지시한점, 000이 친구가 운전할 것이라며 자동차를 빌려간 사실로 볼 때 신청인000에게 운전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신청인이 평소 000의 방에 차량열쇠를  걸어두었다는 정황 및  000 이 사고발생 이전에도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었다는점 등으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용분심 96-21)

2.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와 같이 수정해석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바,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 천지 또는 피용인으로서 당해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90다카23899, 91. 12. 24)

3. 무면허인 이 건 사고운전자가 사고 전에도 피보험차량에 인부 등을 태우고 여러 차례 운행한 사실이 있다면 사고운전자의 피보험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없다. (업무용분심 96-69)

4. 사고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사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종종 사고차량을 운전해왔다면 약관상 무면허운전면책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93가합 1664, 94. 1. 20)

5.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약관상의 피보험자인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93다3799, 94. 1. 25)

6. 사고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간에 고향 선후배 및 0 0 0 청년회의소의 회장 및 사무국장이라는 인적관계가 있는 점, 기명피보험자가 이건 사고시까지 사고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모르고 있던 점, 사고운전자가 차량반환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기명피보험자가 사고운전자를 절도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한 점, 기명피보험자가 수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그 중 일부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이 있다면 기명피보험자가 사고운전자의 운전행위에 대하여 묵인 내지 사후승낙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개인용분심 96-81)

7. 피고용인이 고용운전자의 퇴근 후에 서랍 속의 열쇠를 꺼내어 개인일을 보기위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이 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사고 전에도 무면허운전사고 낸 일이 있는 점, 열쇠보관상태, 사고운전자의 운전기능, 무단운전경력, 피보험자와의 관계, 사고운전자의 운전기회접근정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승인 하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산고법93나2572, 93. 4. 24)

8. 무면허의 피용인이 사무실 내의 열쇠를 가지고 나가 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 전에도 자주 회사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점, 열쇠를 시건장치가 되지 아니한 열쇠함에 보관한 점등에 비추어 보아 사용인이 피용자에게 운전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93다 1448, 93. 7. 1)

9. 묵시적 승인이란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피보험차량의 운행 및 관리상태,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행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게 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95다50431, 96. 2. 23)

10. 지입회사는 단순히 지입료만 받고 행정편의만 제공하므로 해당 차량의 운전자(무면허자)의 사용인은 실제 차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운전자가 그 형(면허증소지자)으로 행세하면서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실제 차주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했다면 실제 차주가 그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있고, 차주가 운전자의 무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상책임이 없다. (업무용분심 96-7)

11. 원고가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운전면허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자를 운전면허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채용하였다면 이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대구지법 93가합627, 93. 7. 23)

12. 피용인이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위 피용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가 피용인의 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서울고법 93나27194, 93. 11. 26)

■ 2004. 8. 1일자 약관개정에 따라 대물배상은 2004. 8. 22일 계약 책임사고분부터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단 무면허 자기부담금 50만원 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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