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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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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기차량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65 119.149.100.198
2011-06-01 11:21:51

■ 음주운전 ■

【 사 례 】

1. 사고당일 실시한 검사결과, 간기능 검사수치를 나타내는 GOT가 477u/1, GPT가 233u/1로 정상기준시(GOT : 5~35u/1, GPT : 5~40u/1)를 훨씬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발생 9일 및 20일 후에 실시한 검사 결과, GOT 및 GPT 28u/1, 43u/1과 25u/1, 29u/1로 역시 정상적인 수치로 나타났으며 의료경험칙상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도로 교통법상 주취한계치인 혈액 1ml에 대하여 알콜이 0.5mg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분심 92-5)

2. 피보험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여 사고시간으로부터 2시간30분이 경과된 후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인 경우 사고발생 당시의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위드마크식에 따라 역산하면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치인 0.05%를 초과하였음이 명백하여 면책처리 함이 정당하다. (개인용분심 96-41)

<해 설>
◇ 위드마크식에 의하면 술을 마신 후 인체 내의 혈중 알콜농도는 0.01%씩 감소한다고 보고 있으나 원래는 0.015%씩 감소한다고 보았다.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서 0.006%에서 0.03%씩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평균치로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75%정도 된다고 보인다.

3. 위드마크식 혈중알콜농도 측정식에 의할 때 체중 60kg인 남자가 2흡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6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면 혈중 알콜농도가 혈액 1ml당 0.85mg이 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실은 피고의 면책당부판단에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배척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할 것이다. (대법원 88다카 14496, 89. 5. 23)

4. 임상기록상 'DRUNKEN STATE'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음주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GOT 및 GPT의 수치가 높다하더라도 동 수치는 심한 외상 등에 의하여도 높아질 수 있는 점등을 감안할 경우 음주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다. (개인용분심 94-17)

5.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 " Drunken state" 라 함은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자의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에 상당한 장애가 있으며, 언어를 잘 알아 듣지 못하게 말하거나 횡설수설하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후 의료기록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사고당시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한계치(0.05%/BAL)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지법 91가합8000, 91. 10. 18)

6. 임상기록상 " DRUNKEN STATE"라 기록된 사실 및 동 사건의 재판부가 신청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경찰조사상 음주기록이 없고 사고당시 혈중 알콜농도에 대한 측정이 없었더라도 신청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PT의 수치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동 수치는 간염등 질병에 대하여 주로 반응하고, GOT는 상대적으로 음주 등에 대하여 반응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피신청인의 면책처리는 타당하다.(개인용분심 95-19)

7. 사고자를 응급처치한 의사는 주취상태를 실제로 측정해 보지 아니하였으나 동인에게서 풍겨나오는 술냄새, 지각력, 의식상태, 안면홍조 등을 참작하여 " Drunken state"라고 기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주취상태를 주취정도에 따라 Alcohol state(얼굴홍조, 술냄새, 판단이 다소 흐린 상태), Drunken state(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자의에 의한 신체움직임에 장애가 있는 상태) Drinken state(만취상태로 자의에 의한 신체 움직임이 곤란한 상태)로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한계치(0.05%/BAL)이상으로 음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94나40187, 95. 5. 18)

8. 자전거와 경운기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는 자전거도 「차」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이므로, 자건거를 타고 가다 사람을 사상케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리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 그런데 자전거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가지 예외사유가 적용되는냐가 문제시된다. 10가지 사유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건널목통과방법위반은 자전거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속도위반, 무면허운전, 뺑소니는 자전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경운기도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 실화책임 ■

【 사 례 】

1. 자차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여 옆 차량이 전소한 경우, 자차 차주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대구고법 1991. 1. 18. 90나703)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제2부 88다카2, 90. 6. 12)

■ 차량화재 사고 ■

◇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며,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자동차에 내재하는 어떤 결함 또는 무엇인가의 내재하는 결함이 없다면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내재하는 결함의 부존재에 관하여 제조자인 당사자의 반증이 없는 한, 위 결함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제조자의 손을 떠난 이후부터 결함으로 인한 위험발생시까지 사이에 소비자나 제3자가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함에 대한 제조자의 과실의 존재는 추정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95나26379, 96. 6. 19)

■ 도난사고 ■

【 사 례 】

1. 7. 21피보험차량의 도난신고를 하고 7. 22피신청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안내받았으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8. 20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 30피보험차량의 말소등록과 아울러 신차를 출고하여 보험계약을 신차에 대체배서한 후 9. 2 도난차량을 회수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자기차량사고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분조94-46)


2. 도난차량의 기산일

서 울 지 방 법 원
제14 민사부
판          결

사          건                95나51792 보험금청구
원고,피항소인             최일순
                                현재 주소불명
                                최후주소 : 고양시 덕이동 산123의1
피고, 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번지
                                대표이사         김  영 만
                               소송대리인       조 성 호
변 론 종 결                1996. 7. 26.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5. 11. 8. 선고 95가소100581 판결
주         문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

항 소 취 지 원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3,4호증,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3.10월경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1모9541호 스텔라 승용차(이하 이사건 자동차라고만 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3. 10.8일부터 1994,10,8일까지로 하여 피보험차량이 도난된 경우 그 시가 상당액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차량손해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보험계약약관 제32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차량도난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1994. 2. 6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이를 중랑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반증이 없다.

2. 원,피고의주장

가.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31일만에 이를 되찾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차량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한 후 30일째 되는날에 발견하였으므로, 위 약관 제32조 단서규정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1994. 2. 6일 중량경찰서에 그 도난사실을 신고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갑 제1,2호증,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월계파출소소속 순경인 소외 조주형은 1994. 3. 8. 22: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411 소재 신아연립앞 도로상에서 방치된 채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그 즉시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병기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고, 위 이병기는 그 다음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한편 앞서 본 약관의 차량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나기전에 경찰관서나 원고가 도난 차량을 회수하거나 회수 용이한 상태로 발견하는 등 도난상태가 종결되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또한 위 30일의 기산일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도난 신고한 다음날이 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경찰관서에 그 도난신고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에 경찰관서에 의하여 회수용이한 상태로 발견되어 도난상태가 종결되었음이 명백하게 되었다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험약관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도난에 따른 차량 보험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지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96. 8. 30.

3.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차량의 엔진상태를 점검해 보겠다고 시운전을 하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차량도난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대전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팔려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냈다. 며칠 후 B씨가 차를 사겠다며 전화를 해와 가격을 흥정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갔으나 한참이 지나도 B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체인점 주인 C씨에게 차량 열쇠를 맡긴 후 잠시 볼 일을 보러 간 사이에 B씨가 나타났고, B씨는 차의 상태를 보더니 엔진상태가 어떤지 시운전을 해 보겠다고 해서 C씨가 열쇠를 주자 차를 몰고 가버렸다. 연락을 받은 A씨가 현장에 가서 기다렸지만 차를 가져간 B씨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한 후 중고차매매센터등 여러 곳을찾아 보았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찾을 수가 없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차를 찾지 못해 A씨가 보험회사에 도난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 사기' 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다투게 되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가입자가 차량 전부를 도난당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 사기 또는 횡령'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체인점 주인 C씨는 A씨의 대리인으로서 C씨가 B씨에게 차량열쇠를 넘겨준 것은 엔진상태를 점검해 보겠다는 B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신원미상자 B씨의 기만행위와 C씨가 차량을 이전해 주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B씨의 사기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보험회사에서 차량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어렵다. 사기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착오에 빠진) 의사에 의해서 재물을 취득(사취)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탈취)하는 절도와 구분된다. 사기의 또 다른 예로는 차량소유자가 없는 틈에 소유자가 차를 가져오라고 부탁해 왔다면서 차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차를 가져가 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 (보험분쟁 사례)

4.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중 도난당한 차량의 관리책임

<발생 개요>
◇ ㅇ박ㅇㅇ는 96. 4. 23 22:00경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너무 피곤하여 수원시 소재 ㅇㅇ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은 길 건너편 여관 부설주차장에 주차시켰으며, 주차장에는 별도의 관리인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박ㅇㅇ는 차열쇠를 여관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차량이 도난당하고 없는 것을 발견함. 그 후 박ㅇㅇ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회사로부터 도난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보험사는 여관주인을 상대로 차량 관리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양측 주장>
보험회사
▶ 손님이 여관에 투숙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경우 관리책임이 여관주인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주장, 지급된 보험금의 배상을 요구
여관주인
▶ 자신의 여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인이 따로 없을뿐만 아니라 출입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있지 않고, 단지 주차시설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며, 특히 이번 경우는 차량 소유자가 주차사실을 알리거나 차량보관을 위탁하지도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최종 판결>
■ 도로의 의미 ■

1.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미터 정도 전, 후진한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아닌 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길 등과 같은 곳도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 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 운전" 에 해당한다. (93. 6. 22, 93도828)

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라고 할 수없다. (93. 3. 12, 92도3046)

3. 빌딩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상 도로가 아닐뿐 아니라 일반교통에 상용되는 곳도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 (93. 7. 13, 92누18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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