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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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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물배상 사고 사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302 58.150.187.131
2011-05-31 11:28:23

■ 수리비 및 손해액 산정 ■

【 사 례 】

1.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사고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리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잔존물(고철)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교환가격 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을 때에 그 소망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대법원 90다카7569, 90. 8. 14.)

2.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그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에서 폐차대금(고철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이 된다고 할 것임
(서울지방법원 95나 1247, 95. 5. 26.)

3. 수리비는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 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87다카 1966, 89. 6. 27)

4.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그 수리비용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는 멸실당시의 교환가격이 각 통상의 손해로 된다. (대법원88다카28518, 90. 1. 12)

5.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시내버스회사가 차량을 폐차시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회사로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으므로 원심이 회사의 청구에 따라 그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1다15249, 91. 7. 23)

6.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 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때, 피해자가 차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취득세 및 보험료를 참작할 수는 없고,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시장에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91다5150, 91. 7. 12)

7.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영업용 택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
▶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사무처리요령' ( 건설교통부훈령 )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 영업용 택시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수익상실의 손해도 통상손해로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다7735, 98. 5. 29)

8 #1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량과 충돌 후 민원인의 논으로 전복되어 기름 유출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자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에 의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최초 사고접수시 민원인의 농작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또한 #1차량의 대물보상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이나, 동 금액은 이미 #2차량의 수리비로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이 없음을 통보하자, 민원이 제기된 사고에 있어서 이미 지급보증된 수리비만으로 대물배상가입한도액의 전액지급이 예상된다면 가입금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보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분심 96)

<해 설>
▶ 피보험차량의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은 2천만원이며, 따라서 회사는 피보험차량의 사고로 남은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회사는 이미 피해차량인 #2차량의 수리업소에 대하여 보험금액 2천만원을 한도로 수리비 지급을 보증한 바 있고, 그 수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2차량 수리업소에 보상한도금액인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본건 민원인이 청구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손해는 가입금액 초과부분으로서, 회사로서 지급할 책임은 없고,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나, 다만 이 건 사고에 있어서 민원인이 사고접수시 #2차량과 동시에 피해사항이 접수되었다면 비례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초과부분의 지급은 배제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있었다면 그에 대하여는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9.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훼손당시 그 건물이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대법원 87다카1926, 87. 11. 24)

10.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장전주이설 계획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전주를 파손시킨 사고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전주의 소유자인 한전측은 이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750조는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에서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진정한 손해액으로 정하는 손익상계가 인정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로 파손 전주를 원래의 위치에 재복구할 경우 총손해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나, 노무비와 경비는 파손전주가 관할관청의 지시에 의거 이설키로 예정된 가운데, 이 건 사고를 계기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는 어차피 소요되어야 할 비용이 이건 사고로 선지급된 성격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건 보상과 관련하여 한전측에 실제로 보상할 범위는 재료비에 국한된다고 판단 (감독원분쟁조정사례)

■ 운행 중 사고 ■

◇ 민원인 회사의 직원이 탱크로리차량에 실린 D.O.P(가소제)를 00 산업 공장내 저장탱크로 하역하던 중 고무호스연결부분이 분리되면서 D.O.P가 공장 내부 및 인근 논으로 유출되어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물배상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고에 있어서, 본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볼수 없어 대물배상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 (분심 97-46)

<해 설>
▶ 본건 사고는 피보험차량에 싣고있던 D.O.P를 00 산업의 저장탱크로 하역하기 위해 고무호스를 6개 연결하여 작업 중에 4번째 호스의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동 D.O.P가 유출되어 발생하였는 바, 통상 피보험차량의 탱크로리에 실려있는 적재물은 지상의 저장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하역하여야 하나 사고 당일에는 00 산업 저장탱크의 파이프라인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동 고무호스 중에는 다른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것을 빌려온 것도 있고 시중에서 구입하여 임의로 부착 및 탈착하면서 사용한 것도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동 호스는 피보차량의 구조상 고유하게 설치되어 있는 당해장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

■ 대물손해 위자료 ■

1. 대물사고와 관련한 위자료 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고, 이러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다. 그래서 물건의 파손이나 멸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 가격상당액을 보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통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배상 외에 다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함은 부당하며, 재산적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 87다카 1096 88. 3. 22, 89다카11333 89. 12. 22)

2 "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있다고 할 것인 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어 그 충격과 주거생활의 불안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대법원 88다카28518, 90. 1. 12)

■ 격락손해 ■

【 사 례 】

1. 원고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체의 뒷바닥 및 구재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문의 여닫이의 불량, 지붕의 왜곡, 일체구조로 된 차체의 전체가 비틀려지는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삭도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생겼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나,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91다42833, 92. 3. 10)

2.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8, 82. 6. 22)

■ 부가가치세 및 제 비용의 인정 ■

【 사 례 】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다47328, 93. 7. 27)

2. 전손사고의 교환가액이라 함은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같은 종류의 대용물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비용이라 할 것이나, 교환소요비용은 실제로 차량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신청인이 그 부인명의로 신차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비용을 전손차량의 교환소요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개인용분심 95-5)

3. 손해방지경감 의무
0. 사건번호 : 대전지법 서산지원 93가단 4986 손해배상(자)
0. 원      고 : 김옥희 외1
0. 피      고 : 안성축산
0. 시고개요 : 피보험차량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 주행의 차량과 충돌, 그 여파로 반대방향의 차량이 노외로 이탈, 도로변의 가옥과 가옥내 물건을 파손시킨 사고임.

0. 판결내용 :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가옥을 즉시 복구하고, 냉장고 등 비품들을 안전한곳으로 옮겨 수리하고,음료수 등 상품 중 사용 가능한 것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가옥과 비품들을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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