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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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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질의 · 회신 사례 모음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091 119.149.100.198
2011-05-28 22:36:09

1. 작업현장에서 타이어식 기중기 (50톤)를 이용하여 강재(H빔)를 근처로 이동시키기 위해 옮기는 과정에서 H빔이 다른 H빔 더미에 걸려 이동이 어려워지자 붐대 및 와이어에 강도를 좀 더 주는 순간, 팽팽해진 와이어 고리에 걸린 강재가 갑자기 튀어올려지면서 그 반동에 의해 크레인 붐대가 꺾어진 사고에서, 업무용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 제44조(회사의 보상책임)의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기계적손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회신)
기중기 자체의 하중 등의 문제가 아니라 H빔 더미에 걸림으로써 비롯된 사고이므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야 함.

2.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4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가) 차량을 주차 중 불상의 자가 4개의 타이어만을 파손시킨 경우 위 조항에 의거 면책이 가능한지 유무?
나) 위와 같이 주차 중 불상의 자가 차체의 일부를 파손(또는 흠집)시키고 타이어 펑크를 동시에 발생케한 후 도주한 경우 위조항의 적용 여부
다) 위 가, 나항과 같은 사고가 각 1건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파손된 부분별로 각각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가) 타이어만 파손시킨 경우 면책임.
나), 다) 가해자의 하나의 행위로 타이어와 다른 부분에 동시에 생긴 손해라면 당연히 전체가 보상대상이나, 예컨대 먼저 앞 타이어만 펑크내고 가면서 차량후미를 긁고 나간 경우등은 별개의 독립된 사고로 나누어서 보아야 할 것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고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행위라면 타이어 부분은 면책적용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형평에 있어서도 같이 타이어 펑크를 당한 경우에서 어느 한쪽은 추가로 살짝 차체에 흡집이 갔다면 전체가 보상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설득력이 없음)

3. 덤프트럭의 타이어를 고체하기 위하여 도로 옆 휴게소에 세워놓고, 덤프트럭 중앙부에 위치한 스패어타이어를 내리던 중 스패어타이어가 갑자기 굴러가면서 주변 도로를 지나가는 타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배상책임 유무?

(회신)
스패어타이어도 고유장치에 포함되고, 그 교체 또한 고유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고 보이므로 운행 중 사고에 포함됨.

4. 피견인차가 견인차에 의해 운송중 피견인되는 차량이 분리되면서 차선을 이탈하여 후속하던 타 차량과 연쇄충돌한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약관 제45조 제14항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중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약관규정중 ' 운송' 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어려워 다른 차량에 의해 운반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경우도 위 약관규정중 ' 운송' 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5.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통약관 제  - 1) - ⑤ - 4호(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조항과 관련, 대도시 빌딩앞에 세워진 조각물 또는 동상들을 위 약관에의한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 유무?

(회신)
보험약관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남의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와 같은 물품들은 그 손해액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손해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두산리조트앞의 동상이나 대도시 빌딩 앞에 세워진 조각물은 일응 이에 해당된다고 면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그리고 위 약관에서 통행인의 의류나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취지는 그 가격산정이나 소유품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워,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위 약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리라고 사료됨.

6. 피보험자는 동아생명보험(주)의 빌딩 관리직원으로서 사고당일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내 아래층으로 이동 중 상기빌딩 지하벽을 파손시켰는바, 위 사고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1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이고 또한 운행목적은 사고당일 피보험자동차가 10부제에 걸려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보험자 자신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퇴근하고 대신 지하 2층에 있던 피보험자동차는안전하게 지하5층 직원주차장으로 옮겨 주차시켜 놓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2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면책 범위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를 위해 사용했느냐 아니면 피보험자 개인을 위해 사용했는냐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만 하면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던 중에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질의하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를 개인용도로 사용중에 사용자가 소유하는 건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위조향에 의해 면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피보험자는 동아생명보험(주)의 경비원으로 빌딩 경비와 순찰을 주업무내용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 해당할려면 경비와 순찰업무의 직접적인 수행이나 부수적으로라도 경비와 순찰업무와 관련된 행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요하나 질의하신 피보험자의 경우 자신의 출퇴근용 차량을 주차시키던 행위와 업무수행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위 제21조 제 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있을 때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 96.8.17.18:30 피보험차량인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의 차량이 서대문구 대신동 소재 봉원고가도로상 금화터널에서 에스코트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찰차량 2대를 연쇄 후미추돌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전남지방경찰청 소속차량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차량을 동일피보험자로 보아 약관 제22조 제2항 2호에 의거 대물배상 면책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 경찰관서는 그 자체 정부관서에 불과하고 독립된 인격체로는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과 같은 사법적인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라 할 수는 없으며, 그 법률행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가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자동차등록증상 이 건 사고차량들의 소유명의자가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아니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주소도 경찰관서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소유주체 역시 독립된 인격체이어야 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같은 소유명의는 편의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하겠음
▶ 따라서 경찰관서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이 건 사고차량들에 관하여 귀사와 체결한 이 건 각 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국가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임
▶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경찰청 소속 차량인 이상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그에 관해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는 국가라고 할 것인 바, 그러한 차량들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동일 국가라고 할 것인 바, 그러한 차량들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동일 피보험자 소유차량임을 근거로 대물면책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이러한 이치는 피보험자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내무부나 외무부 또는 국방부 소속의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국가, 법인, 개인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차량간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라고 해석해야 할 것임

8. 97. 7. 3 20:00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미원사료공장내에서 피보험차량이 벙커C유를 배달하여 주입하던중 공장내에 안내자가 없고 사고운전자가 처음 배달을 가서 실수로 인하여 주입구를 착각하여 벙커C유 탱크가 아닌 당일저장 탱크주입구에 벙커C유를 주입하여 당일유가 오염된 대물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차량인 탱크로리가 당해장치인 주유기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과실로 당일저장탱크에 벙커C유를 주유한 행위가 자동차사고에 해당되어 피보험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서의 보상책임 여부

(회신)
▶ 대물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대물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하여 보상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대인,대뮬배상책임을 94. 8월 약관개정시 대인, 대물로 분리햐였으며,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같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적용되어 보유자가 거의 무과실책임을 지고 면책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이 있는 것과 달리 민법의 불법행위책임만이 적용되므로 과실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게 되어 대인배상과 차이가 있음
▶ 위와 관련하여 본 건의 사고가 약관 제21조 소정의 자동차사고인지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를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본 건 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동차의 고용기사인 운전자 이년만이 미원사료공장내에서 연료주입구로 연료탱크에 주유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처음 배달가는 곳이고 그곳에 안내원이 마침 없는 관계로 당밀저장탱크에 잘못 주유하여 오염케한 본 건 사고는 자동차고유의 위험이 아닌 오로지 인적위험에 기인한 것으로 운행으로 인한 위험은 없었으며(위험의 단절)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본 건 사고는 약관상의 소유, 사용, 관리중의 사고임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인적위험으로 인한 사고인 점에서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는 아니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본 건 사고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자동차의 사고가 아닌 인적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므로 피보험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9. 취급업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탁송업체)가 임시번호가 부착된 콤비버스를 운행하던중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위 버스의 전면부가 파손된삭가 발생 하였는 바, 보험사의 수리비 지불보증으로 위 버스의 수리가 완료 되었으나, 위 버스의 상품가치가 상실되어 수출이 불가능해지자 위 버스의 제조회사는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수출을 한 후 위 피보험자에게 위 버스대금 전액을 변상 청구하였고, 위 피보험자는 위 버스의 제조회사에 위 버스대금 전액을 변상한 다음 보험사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온 경우 보험사의 보상책임 여부

(회신)
▶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화재, 폭발, 낙뢰 기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그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데,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할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자동차의 손상을 고칠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음
▶ 한편 위 보통약관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때에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하고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는 그 차량의 수리가가능할 경우에는 그 차량을 수리하는데 드는 수리비에 대하여만 보상책임을 지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는 지는 기타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파손된 버스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위 버스의 수리비에 대하여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위 피보험자가 버스의 제조회사에 변상한 버스대금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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