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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35 58.150.187.131
2011-05-27 15:06:46

1. 약관 및 실무참고서

2. 민법

제 1편 총 칙

제 4 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 98 조(물건의 정의)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 99 조(부동산,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 104 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 110 조(사기 궁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궁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궁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11 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57 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또는 년으로 정한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한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 158 조(년령의 기산점) 년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 159 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종료 한다.

제 161 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때에는 기간은 그익일로 만료한다.

제 162 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 165 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에 해당한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한다.

제 166 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제 168 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③ 승인

제 2 편 물권

제 186 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독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제 192 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제 205 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공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 211 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 212 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권리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 하에 미친다.

제 213 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정유한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 218 조(수도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배수관, 가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는 경우에는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소지의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타 소지의 소유 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제 237 조(경계권,담의 시설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 242 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②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건축에 착수한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43 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 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244 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하수 또는 오물등을 貯治 지하시설을 한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며 저수지 또는 지하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

제 245 조(점유로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저뮹하는자는 동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 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303 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새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 309 조(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 315 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후 전세금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 3 편 채권

제 373 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 376 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은때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한다.

제 379 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5푼으로 한다.

제 390 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 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394 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 395 조(이행지체와 塡補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96 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 396 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 428 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 429 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 437 조(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38 조(최고,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으면 변제 받았을 한도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제 444 조(付託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자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재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한다.
③ 전향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445조(구상요건으로의 통지)
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 사유가 相計인때에는 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선의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 618 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제 623 조(賃貸人의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 629 조(임차권의 양도, 轉貸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34 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인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 750 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1 조(재산이외의 손해배상)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752 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 753 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제할 지능이 없는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 756 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58 조(공작물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피룡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②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759 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 760 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것인지를 알 수 없는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돈행위자로 본다.

제 761 조(정당방위,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 762 조(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 765 조(배상액의 감액청구)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66 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때도 전 항과 같다.

제 4 편 친족

제 767 조(친족의 정의)
배우자,혈족 및 친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 778 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 존비속을 혈족이라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존, 비속을 방계혈족이라한다.

제 769 조(인척의 제원)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제 777 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제 5 편 상속

제 997 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다.

제 1000 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             직계존속
3. "             형제자매
4. "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 1001 조( 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된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 1003 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1조1항1호,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 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 1005 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009 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 1019 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단독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065 조(유언의 보통방식)
遺言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원 증서의 5종으로한다

제 1073 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 638 조(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제 638 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 하여야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이믈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아니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38 조의3(보험약관의 고부,명시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39 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이다.

제 640 조(보험증권의 교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 함으로서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641 조(증궈넹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날로부터 일정한 기가낸에 한하여 그 증궈낸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넘기지 못한다.

제 642  조(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부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643 조(소급보험)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제 644 조(보험사고의 객관적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것인때에는 그계약은 무효로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46 조(대리인이 안것의 효과)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647 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48 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의 반환청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때에도 같다.

제 649 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이후에도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50 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해제된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 650 조의 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한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51 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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