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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01 58.150.187.131
2011-05-27 13:59:48

(3) 과속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과속사고) 저한속도를 매시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자동차 등의 속도)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속도는 다음과 같다.

                 도 로 별

   최저속도

                  최 고 속 도

    일반도로

  4차로미만 도로

       -

                 60km/h 이내

  4차로이상 도로

       -

                 70km/h 이내

    자 동 차
   
전용도로

  편도3차로 미만

   30km/h

                   70km/h

    고속도로

  편도3차로 이상

   40km/h

                   80km/h

     4차로 이상

   50km/h

 100km/h
 
‣ 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는 80km/h
 
‣ 단,중부고속도로는 최고 110km/h,
   
기계는 최고 90km/h

          2차로

   40km/h

                80km/h


(나) 해설
① 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속은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과속을 명시하
    는 요령은 제한속도+초과속력(60km/h+25km/h)으로 표기하고 있다.
② 과속은 운전자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할 수없고,스키드마크등 과속 사실이 인정될만한 자료가 있을 때 과속을 적용할 수 있다.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앞지르기 방법,금지위반)
② 도로교통법 제19조(아핒르기 방법)
가. 모든 차는 다른차를 앞지르고자할 때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경우 앞지르기 하고자하는 모든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 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19조의 2(앞지르기 방해금지)
모든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있을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차의 앞을 가로막는등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④ 도료교통법 제20조의 2(아핒르기 금지장소)
0. 교차로,터널안,다리위
0. 도로의 구부러진 곳.
0.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0.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여 지정한
⑤ 도로교통법 제56조(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등)

(나) 해설
① 앞지르기 방법위반
√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거나
√  2차개선 사이로 앞지르기 하는 경우
② 앞지르기 금지 장소(11개소)
0. 교차로
0. 터널안
0. 다리위
0. 도로의 구부러진 곳
0. 비탈길의 고갯마루 정상부근
0. 비탈길의 내리막
0.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0. 중앙선 침범
0. 상황적 금지 3개소
▶ 앞서가는 자전거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자전거가 좌회전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진행타가 버스 앞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에는 당시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중앙선을 넘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운전 불
    이행으로 처리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제5호(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② 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 건널목 통과)
◆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할 때는 그 건널목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나) 해설
건널목이라함은 철도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을 말하며, 철도정거장 구내에서 직원또는 여객의 통행과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내 통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널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별

                        내                용

      1 종
     
2 종
     
3 종

    차단기, 경보기, 교통안전표지 설치,간수배치
   
경보기 및 안전표지 설치.간수배지


◇ 건널목의 차단기를 완전히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자동차가 건널목을 건너가던중 발생한 사고
    는 상호과실이 있다.
                                              (76다 3380 대법원 판결)

(6) 횡단보도 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②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보행자의 보호)
③ 도로교통법 제2조(횡단보도)
④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나) 해설
① 횡잔보도라함은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법원의 태도
0.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예는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
▶ 손수레 끌로 건너고 있던 중
▶ 자건거,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고 있던 중
0. 보행자로 볼 수 없는 경우
▶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 횡단보도내에서 싸우고 있던 중
▶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내로 넘어진 경우
▶ 횡단보도내에서 택시를 잡던 중
▶ 정전으로 보행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신호등없
    는 횡단보도로 보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
▶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뒷차량이 추돌,앞차가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에는
    횡단보도내 사고로 처리
▶ 횡단보도 보행용 신호는 있고 차량용 신호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 사고시에는 신호위반은 적용
     되지 않는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차로 보아야하고,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는 것은 보
    행자로 간주해야 하므로, 자전거를 끌로 횡단하다 자전거를 탈려고 서 있는 상태는 보행자로
    보아야한다.
▶ 횡단보도 노면표시는 있으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의 횡단보도 설치기
    준에는 미흡하나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횡단보도로 본다.
▶ 군 부대내에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는 설치 권한이 있는자의 설치가 아니므로 횡단보도 사고
    가 아니다.

(7) 무면허 운전중 사고
(가) 관계 법규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②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금지)
③ 도로교통법 제68조(운전면허)등

(나) 해설
① 무면허 운전의 정의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한다,
0.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0.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0.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는 자가 운전
0. 면허정지 기간중에 운전
0. 시험 합격후 면허증 교부전에 운전
0. 면허증별을 위반하여 운전
0.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0.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② 면허의 효력발생
" 윤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 한다." 고 되어 있으므로 운전면허 시험에만 합격하고 재교육 등의 절차를 밟지않고 면허증을 수령치 않는 경우에는 무면허에 해당한다.
③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본인의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매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의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  적성검사일자가 만기되어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1년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
     았을 때 면허취소
▶ 적성검사기간 6개월 이하의 경과시 범칙금 5만원, 6개월 초과시 범칙금 7만원.
▶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주
    소의 변경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국제운전면허증 및 군인면허
0. 국제운전면허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국제간통용되는 운전면허로 입국 한 날로
    부터 1년간 그 면허증에 정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표1,2 참조)
0. 군에서 발행한 군 운전면허증은 행정벌이 면제되고 군에서 자체 조치하나 군인이 일반 운전면
    허증 소지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⑤ 임시운전 증명서
도로교통법제76조(임시운전증명서)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거나, 적성검사시,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시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고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로하고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운전면허취소는 발행권자의 취소결정에 의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나 취소 결정이전의 운전은 취소 사유일뿐 취소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로 처리할 수 없다,
▶ 은행내 주차장에서 운전중 사고 야기시에는 도로의 연장으로 볼수 없으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 회사차량을 과장이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 당시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열쇠를 빼앗아 운전한 경우라면 회사의 묵시적 승낙이었다고 볼 수 없다.
▶ 내리막길에 주차중인 차량을 무면허자가 운전하려하자 차주가 키를 주지않자 사이드기기를 조작,사이드 기어가 풀리면서 차가 미끌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므로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⑥ 중기에 대한 면허
0. 중기 조종사 면허: 부롣저등 20개 면허
0. 대형1종면허 : 6종 중기(덤프,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천공
   기)
⑦. 연습운전면허(1종과 2종으로 구분)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간 효력을 갖는다.

(8) 주취,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8호(주취,약물복용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 운전금지)
③ 도로교통법 제42조(약물복용시 운전금지)

(나)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19(운전)에 의하면 " 운전" 이라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도로).그밖의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음주한 상태로 운전,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내를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 도로 개념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
    치는 공공성이 있는곳을 말한다.
▶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피룡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음주 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
    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것이고 이미 운전을 종료 하였다면 측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음주
    측정 불응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9) 보도침범,통행방법 위반
(가) 관계법규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9호(보도침범,통행방법위반사고)
②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항

(나) 해설
보도침범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도르 치상케 한 사고로 보도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에는 연석이나 방호책 등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하여야 하며, 연석은 차도에 접하며 높이는 20cm이하로 하고, 보도의 폭은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구             분

            보도의 최소폭

                   지방지역의 도로

               1.5  m

  도시지역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집단 도로
 
국지 도로

               3.0 m
             
2.25 m
              
1.5 m


●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보도침범사고로 볼 수없는 경우
√ 인,차도 구분을 황색 또는 백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곳에서의 침범 사고
√ 교차로에서 좌우로 회전타가 적재물이 낙하 보행자 충격한 사고
√ 견인차량 견인중 피견인차량 분리되어 인도돌진 보행자 충격한 사고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승차하고 인도로 통행중 인도돌진 차량과 충돌된 사고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사고
(가) 관계법규
① 도로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10호(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②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승차 또는 저갲의 방법과 제한)

(나) 해설

▶ 버스 진행중 승객이 임의로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부상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인정이 어렵
    다.
▶ 탑승자의 요청에 따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
    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울 수 는 없다. (82도1925 대법원 판결)

【검찰 양형 기준】

◆ 서울지검은 개정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구속자를 줄이고 벌금형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의 개정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하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 지 않았더라도 피해정도가 6주이상이어야 구속토록 했다.
◆ 간통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외도 폭행이 간통을 유발했거나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이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부실시공, 미성년자 혼숙, 무고, 본드흡입, 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 검찰 양형 기준표

       관련법률

                         내 용

          양 형 기 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종합보험이나,공제조합가입,합의시

   전치 1 주까지

         벌금30만원
     (초과1주당20만원)

  예외사항 1개위반에 10주이상

           구속 기소

       “       2개위반에 8주이상

                “

  혈중알콜농도 0.16% 8주이상

                “

  종합보험이나공제조합가입,미합
 
의시

     벌금 주당 30만원

  예외사항 1개위반에 8주이상

            구속 기소

        “      2개위반에 6주이상

               “

  혈중알콜농도 0.16% 6주이상

               “

        “            0.26% 3주이상

               “

    미가입 ,미합의

     벌금 주당 50만원

    6주이상

            구속 기소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
        (상태)

    전치 5주이상으로 미합의

            구속 기소

   (벌금형)
  ● 합의면 1주에 30만원 초과
      1주마다 20만원이상
  ● 미합의면 1주에 50만원, 초과
      1주마다 30만원이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가. 벌점의 종합 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나)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의 소멸
√ 처분벌점이 3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없이 1년이 경
   과한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한다.
다) 개별기준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
√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벌점을 합산한다.
0.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0. 사고야기시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2) 벌점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가)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비 고

          1 년간

            121 점

          2 년간         

            201 점

          3 년간

            271 점


나) 벌점,처분벌점의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 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집행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가) 교정교육 평가결과에 따른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교정교육 시험성적

      감 경 일 수

        비 고

               80점이상

       20일 감경

        60만점이상 80점미만

       15일 감경

                60점미만

       10일 감경


나) 처분받은 회수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중
●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날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이내의 기간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면허처분을 받은 회수에 따라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가산한다.

나. 취소처분 개별기준

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1) 법규위반시

                                위        반       사         항

    벌 점

  1. 술에 취한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콜농도0.05%)

     100

  2.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때

      90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때

      40

  4.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위반

      3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 위반(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금지 위반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

 1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보도 횡단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방법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15. 앞지르기 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8. 주, 정차 금지위반
 
19. 안전운전의무 위반
 
20.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10


2) 교통사고 야기시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6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이 있는 사고

   경상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이 있는 사고


5. 기타 법률

가. 군수품관리법
제23조(손망실처리)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으로서 망실 또는 훼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나. 물품관리법
제3조(군수품 관리에 관한 특례)
● 군수품의 관리에 과나형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5조(不用의 결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있다.

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과실의 경중에 관한 기준은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서 일반적인 보통인이라함은 추상적인 일반적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하는 것 이므로 그와 같은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하여 그 과실유무를 논하고 위와같은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
운전자가 과속운전중 보행인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급조작하는 순간 도로상의 얼음으로 인하여 차량이 180도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에 있는 공장을 충격, 공장내부에 있던 인화물질에 발화되고,그로 인하여 이 공장옆에 있던 다른 공장을 전소케하였다면 위 실화는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실화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주차장법
제2조(정의)
" 주차장" 이라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항의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① 노상주차장 : 도로의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②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것.
③ 부설주차장 :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 노상주차장은 당해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등)
●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 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립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시설하고자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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