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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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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보상책임과 범위 (제2절 피보험자의 범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37 119.149.100.186
2011-04-04 04:50:14

1. 약관내용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친족피보험자)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단, 대인배상Ⅱ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함(승낙피보험자)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사용피보험자)
마.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운전 피보험자)

2. 피보험자의 범위 해석

가. 기명피보험자
(1) 형식적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실제적으로 피보험 이익을 지닌 자로 피보험자동차 소유자에 한정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동차를 사실상 사용, 관리, 지배하는 자
(2)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용 관리를 허락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야 함.

나. 친족피보험자
(1)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기명피보험자와 경제적 신분적 생활적으로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친족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입장이므로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게 됨.
(2) " 같이 산다" 는 것은 동일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별거는 같이 산다고 보아야 함.
(3) " 살림을 같이 한다" 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양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함.
(4) 친족의 의미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약관상 친족에 해당)

☞ 혈족 : 직계혈족, 방계혈족
☞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다. 승낙(허락)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로,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
이는 운행자 책임을 피해자와 피보험자 보호 등의 취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군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함임.

(2) 승낙의 범위
승낙이란 피보험자동차의 반환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하며, 명시적 승낙을 필요로 하나 묵시적 승낙도 포함함. 다만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3)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제외되는 경우
"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란 자동차를 매체로 한 유상·쌍무계약에 따라 타인의 자동차를 수탁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취급업자가 통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수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 하는 경우에는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취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취급업자 자신이 별도의 보험계약으로손해를 담보해야함.

(4) 전차인의 피보험자성 여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승낙피보험자가 다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자동차를 빌린 전차인(승낙피보험자의 승낙피보험자)이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명피보험자가 전대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묵시적 포함) 빌려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 승낙을 얻은 경우의 전대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초동조사시 유의

※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인 기중기를 그 소속 기사와 함께 임대받아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관리와 책임 아래 중기작업을 한 자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대법원99다68027).

라. 사용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말하며, 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됨.
사용자의 지위는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와의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으면 족함.
(2) 업무란 민법 제757조의"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와 자배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와 같이 해석할 수 있음.

마. 운전피보험자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별도의 항목에서 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0다33331)는 판례도 있음.
피보험자의 허락없이 운전한 무단운전자는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음.

※ 어떤 피용자가 운전업무 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못하여 그 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기명피보험자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무면허인 그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인 사용자 등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설사 그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1다78430).

3. 쟁점사례

가. 절취운전
(1) 개념 : 절취운전이란 기명피보험자와 아무런 인척관계가 없는 제3자가 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하는 것을 의미함.
(2) 책임발생여부 :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하나, 예외적으로 자동차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기명피보험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도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임(대법원98다10380).
무단운전인지 절취운전인지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 관리상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도 조사하여함.

※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 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2001다3788)

(3) 유의사항
(가) 기명피보험자와 절취운전자의 관계 확인
(나) 도난 당시 차량 관리상황 확인
(다) 도난 시각 장소 도난경위 조사
(라) 도난장소와 사고장소의 거리, 도난시간과 사고발생 시간 간격 조사
(마) 피해자가 탑승자인 경우 절취차량인지 여부 조사(서울지법99나38216)

나. 무단운전
(1) 개념 : 무단운전이란 기명피보험자와 친인척, 고용관계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하는 것을 의미함.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인정의 전제가 되는 승낙의사는 객관적 묵시적이어도 됨.
(2) 책임발생 판단기준(대법원98다61395)
(가) 평소 차량 및 시동열쇠 관리상태
(나) 기명피보험자 승낙없이 운행 가능하게 된 경위
(다) 운행목적, 시간, 장소, 거리, 운행기간
(라) 기명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마)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바)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여부
(사) 동승자의 동승목적, 비용부담, 교대운전 여부
(아) 동승자의 무단운전 인식유무 및 무단운전 가담 여부

(3) 배상(보상)책임
통상 자동차의 사용 관리가 맡겨져 있는 피용자의 무단운전은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 책임 가능성이 높으며, 친족의 경우는 피용자의 무단운전보다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함.
무단운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무단운전자와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여 배상책임이 생기며, 만일 무단운전자가 보험자군(친족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 제 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라 무단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함
 
※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98다61395).

다. 명의대여
(1) 개념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명의대여를 의미함.
(2) 책임 판단기준(서울고법2001나47421)
(가)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나)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다)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라)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마)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3) 배상(보상)책임
이익없이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2000다20069),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지배, 운행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4)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회사의 지위
(가) 명의대여의 경우는 지휘감독 또는 사업협동관계의 실질관계에 따라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을 인정하는 바,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대외적인 소유자이고, 지입차주를 통해 지입차량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운행자에 해당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 ·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장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0다20069)

(나)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한 바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운전자를 지휘 · 감독할 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임.

※ 지입차량의 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2000다20069).

라. 명의잔존
(1) 개념 : 매매 등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 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원부상 매도인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함.

(2) 판단기준 : 명의잔존이 있다 하여 명의잔존자인 매도인에게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매도인이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관리할 책무(지휘 감독하여야 할 지위)가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해야 함(대법원98다57501, 94다17253)

※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하였고, 그 차량의 시가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액수에 미치지 못한 이상, 위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대법원98다57501).

(3) 조사사항
(가) 매매계약서 확인(매매 사유 확인)
(나) 매매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여부
(다) 실제 차량 인도일 확인
(라)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부여부
(마) 명의이전 하지 않은 이유
(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인 관계

마. 소유권유보부 할부판매
(1) 개념 : 자동차 매매에 있어, 차량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완전한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면서, 차량대금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대금의 완제시까지 소유권을 매매인이 유보하는 경우를 말함.
(2) 운행의 책임 : 일반적으로 판매대금의 담보를 위한 소유권 유보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갖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있어 차량 공동사용관계, 고용관계, 명의대여관계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도인이 매도 후에도 동 차량의 운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면, 매도인의 운행자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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