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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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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대인배상 Ⅰ· Ⅱ 면책사항(일반사항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3 119.149.100.186
2011-04-04 03:12:1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의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
  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98다
  62909, 98다32564, 95다25268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

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해지권의 발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게 되면 회사는 변경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이 금액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해지의 효과
(1) 해지 이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 해지 이전의 사고라도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과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이 있으
     면 보상하지 아니한다(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판단은 실무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
     반시에 계산된 보험료가 계약당시보다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지권의 제한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때로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0일이 경과한 때

5. 계약무효의 경우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나.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6.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한 면책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를 포함한 이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도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사람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며 양수인은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판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빌려준 사람을 포함한다.

(1) 양도
자동차의 양도란 매매, 교환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임.
(가) 상법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개인용(업무용, 영업용 포함)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
       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을 말한다

(2) 대차계약
(가) 임대차계약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민법 제618~654조 참조)
(나) 사용대차계약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 609~617조 참조)

나. 양도의 시점
(1) 양도 시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대금완제 및 자동차 명의 이전 등록서류를 교부한 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나, 이러한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금완제 및 이전 등록서류 교부 外에 ①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내용 ② 차량의 매매경위 ③ 차량 인도여부 ④ 매도인에게 피보험이익이 잔존하는지(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이익이 있는지)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내부 간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 사회 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 운행(운전자의 선임 등)에 간섭 및 지배. 관리할 책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
  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
  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88다카975)

  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인도를 받아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고 있는
  이상 아직 자동차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매도인을 본 법상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한 자라고 할 수는 없다.(70다1554)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
  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
  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
  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
  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한다.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완제되었다 하더라
  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동차
  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
  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
  보험까지도 매도인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
  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전매하여 명
  의변경등록을 마치기까지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96다23252)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되어 판
  매실적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도인 명의로 할부
  계약상 명의와 그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
  과 관련된 매수인의 외판업무에 사용케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위 자동차
  의 운행지배에 대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 (94다38212)


(2) 명의대여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명의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명의대여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
  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
  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입회사 직원이 자기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입차량에 관하여
  자기 회사가 사고가 많아 보험료율이 높은 관계로 보험요율이 낮은 계열
  회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직원에게 그 차량이
  계열회사 소유라고 말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명의를 계열회사로 하
  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자신을 보험계약
  자 내지 피보험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 모르나 상대방인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렇게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보험회사로서는 계약 명의자인 계열회사가 실제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등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는 계약 명의자
  인 계열회사라고 본 사례.(97다36989)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
  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
  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
  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지입회사 명의로 지입차량의 할부구
  입계약 및 그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그 할부대금을 완전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심의 의
  사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의사였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인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의 승낙하에 그
  명의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로서도 지입관계를 알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증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지입회사라고 본 사례. (97다22089)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
  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
  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
  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92다6693).


또한 보험회사의 승낙아래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매수인이 공부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매수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계약체결 당시 아직 잔금이 남아 있어 보험회사의 제의에 따라 매도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에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 이상 매도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야 하며, 매수인을 실질적인 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3) 명의잔존 : 자동차의 매매 또는 교환, 증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넘기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명의이전 절차를 종료하지 않아 소유명의 남아 있는 경우에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금 완제 및 이전 등록서류의 교부 여부가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이전의 판단기준이 됨. 즉 명의 잔존자인 매도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등록서류를 전부 교부하였다면 운행지배가 매수인에게 전부 이전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책임이 원칙적으로 부정됨.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
  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
  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료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사고 이
  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96다 6110)


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뜻을 서면으로써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때로부터 승인여부를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는 승인시에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 라 함은 배서 승인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회사(본사나 지점등)에 제출하고 차액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보험료를 납입한 때를 말한다.

라. 상속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는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 받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단, 보험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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