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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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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자 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9 119.149.100.186
2011-04-03 15:12:23

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만약 이피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들이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임

(2) 친족간의 사고는 생활공동체 내지는 운명공동체인 가족내의 문제로 통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관점과 손해액 산정의 곤란, 보험이 있기 때문에 행하여 질지도 모르는 배상청구 등의 Moral Risk 방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16 용어정리 ④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
 
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가) 부모
친부모와 호적법상의 입양절차를 거친 양부모만을 의미하며,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는 포함되지 아니함

(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부첩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
 
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
 
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
 
정된 것으로써,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인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
 
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93다39942 보험금 1994.
 
10. 25선고).

(다) 자녀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양자, 양녀를 포함하며 며느리나 사위는 자녀로 보지 않음.

(4)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친족(가족)의 범위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상이함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의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2) 운전보조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 운전 행위를 보조하는 자로서, 흔히 당해 자동차의 조수, 차장 등이 있음

(3) 운전보조자는 고용관계 또는 계약관계의 유무, 계속적 또는 일시적 유무,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나, 일시적 호의로서 협조하는 것은 운전보조자가 아니며, 보유자나 운전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관계여야 함.

(4) 운전보조자라 하더라도, 사고발생에 직 · 간접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자(과실이 없는 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운전보조자가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업무상 관계 및 당해사고의 직 · 간접적 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5)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하지 않음은 물론, 운전보조자 및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보상하지 아니함에 유의하여야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 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말하는 ‘ 다른
 사람‘ 이란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
 
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
 
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999.9.17.선고)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1) 관련 약관조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변천
(가) 1996.8개정 이전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1996.8개정 이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다) 2003.1개정 이후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단, 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동인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자배법상 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귀속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데, 본 약관의 운행자성 있는 피보험자는 우선 자기를 위해 보험차량을 빌려쓰는 등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귀속주체로서의 운행자성 있는 허락피보험자를 말함

(3) 따라서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유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운행자성 있는 허락피보험자가 아닌 단순히 운전피보험자에 불과하여 동 조항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음 ( 이 경우는 동 조항의 나(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호에 의해 면책될 것임)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
 
자를 기명피보험자의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
 
3호로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
 
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
 
리하는자로서 그 사용ㆍ관리 중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하
 
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니, 여기에서 ‘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한다’ 고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
 
는 의미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차주로부터 콘크리트펌프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콘크리트펌프가 공사 현장 부근에 도착한 후 공사 현장으로 진
 
입하기 위해 후진하려 하였으나 작업장에 널린 자재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
 
가 콘크리트펌프 운전사에게 정차해 있을 것을 지시한 후 10여 분간 자재를
 
정리하던 중 콘크리트펌프가 후진하다 피해자를 친 사안에서 당시 위 콘크리
 
트펌프는 사회통념상 이미 피해자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보아 피해자가 승낙피
 
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7다12884 판결 손해배상(자) 1997.8.29. 선고)


라. 나 및 다 항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동인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 2003년 1월 약관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피보험자동차의 탑승자가 운행자성이 없을 경우 대인배상Ⅰ과 동일하게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수 있도록 면책범위를 축소하였음.

(2) 피해자가 자배법상 운전자 또는 허락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차량운행에 대한 공동운행자성 여부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운행자성 정도가 기명피보험자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진정 공동운행자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유의.

<조사할 사항>
(가) 사고당시 차량의 운행목적 및 피해자가 탑승하게 된 이유
(나) 평소 피해자가 피보험차량에 탑승하는 횟수,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 부담방법, 교대운전 여부등

(다) 기명피보험자와 허락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 기명피보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동업자여부,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직원여부, 피해자가 허락피보험자이고 차량을 운전한 자가 동 피해자의 허락하에 운전한 경우인지 등)

(라) 기명피보험자가 운행 또는 운전을 허락하면서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탑승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였는지?

(3) 동승자 감액 철저
피해자가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성이 인정되어 다른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동승자 감액 할 것

(4) 민법상 혼동에 의한 손해액 소멸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 피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한 경우,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허락피보험자 또는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이면서 상속권자일 경우, 동 상속분에 대하여는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함에 유의

(5) 면책이 가능한 사례
(가) 기명피보험자, 운전(허락)피보험자, 피해자와의 관계가 동업형태의 진정공동운행자인 경우
(나) 기명피보험자(甲)으로부터 乙이 차량을 빌려 을의 배우자인 병이 운전하고 을이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을이 사상한 경우
(다) 피해자가 운행자 또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
 
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택시
 
를 배치받아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의
 
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 운전사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3시간 가족들을 택시에 동
 
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있었다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택시회사가 사고 당시 그 택시에 대한 운행
 
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동승 가족에 대하여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
    
례. (1997.1.21. 선고 96다40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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