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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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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자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2 119.149.100.186
2011-04-03 14:17:38

마.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업무상 재해 면책 규정의 취지
(가) 업무상 재해는 그 재해의 도구가 자동차일 뿐이지 그위험은 통상의 자동차 위험과 구별되는 별도의 위험으로 통상적인 자동차 위험보다도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행위에 대한 보험료까지 일반 자동차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남

(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보상책임규정과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받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은 제3자에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관련 약관조항의 변천
(가) 1996. 8개정 이전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 1996. 8개정 이후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업무상재해면책의 적용요건
(가)
' 피용자' 란 사용자인 피보험자가 자기의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정의)에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 근로자' 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근로기준법14조)서 그 형식이 도급이나 위임 기타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 · 종속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용 · 임시근로자도 포함 된다(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휘감독 및 명령지배관계가 존재하는 한 본 면책조항의 피용인으로 본다 - 보험감독원 분쟁조정국)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체의 피용자이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에서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업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에서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총공사금액" 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총공사"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6. 농업 · 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 · 어업 ·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법제 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00·6·27].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노사관계
 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
 니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등
 의 규정을보면 그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공무원이 공무로 인
 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도가 설립한 특수학교의 교장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
 호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
 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의
 한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93다5376)


㉰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로 정하고 있다.

㉠ 도급 :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664조). 이러한 도급은 건설업, 제조업, 수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며, 당초 계약을 한 원수급인이 → 재하수급인으로 연결되는 하도급관계가 형성된다
㉡ 원수급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3호에서 "원수급인 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하고 있음.
㉢ 하수급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4호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하고 있음.
㉣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인수 승인요건)에서 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승인요건은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12.31]

1. 건설업
가.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 · 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사업장의 인사 · 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주일 것 다.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일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관계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의 관계는 도급업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


    ☞ 참고판례 (예외의 경우)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급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자는 근로기준법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1987.5.26 제3부 판결 87도604)


②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
피용인이 업무상 부상(장해포함)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81:요양보상, 제82:휴업보상, 제83조:장해보상, 제85조:유족보상, 제86조:장사비)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보상이 의무화되고,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며, 이 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는 당연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① 업무수행성 :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중이란 협의의 의미는 아니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내지 관리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함.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
 
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
 
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1누3314)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
 
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
 
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
 
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
 
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94다
 6
0509)


② 업무기인성 : 사고와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함.

(라) 피보험자 개별적용 : 상기 업무상재해면책 조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단,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 않는다.

(마) 조사포인트
①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일 것
② 그 피보험자가 배상의무를 질 것.
③ 피해자의 손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④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의해 당해사고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의 제
    요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구체적 판단기준 및 사례
(가) 출.퇴근 중 재해
① 회사가 제공한 차량인지 여부
② 회사가 사고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지 여부
③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
 
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
 
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
 
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
 
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
 
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95누
 
16769)
 
    근로자가 통근 중에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
 
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
 
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
 
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96누
 
2026)


(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
① 사회통념상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조사,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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