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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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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자Ⅲ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6 119.149.100.186
2011-04-03 09:53:56

②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
 
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
 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
 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
 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
 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97누7271)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
 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
 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일 뿐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위 차장을 도와 그와 함께 고객을 접대하는 회사의 업무
 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고객의 제의에 따라 식사 후
 당구를 치기로 하면서 당구를 칠 줄 모르는 망인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
 면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
 고 당시 망인이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97다3908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
 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 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
 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
 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
 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
 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
 례(96누18748)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 중에 직장 상사
 의 문상을 갔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93누14806)


(다) 출장 중 재해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고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
 
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를 인정한 사례(97누8892)


(라) 휴게시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
 어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
 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
 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
 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
 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
 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이어야 한다.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
 
례.(95누14633)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하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라 할것임. 이 경우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업무수행상의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여부, 업무내용의 결정과 업무의뢰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근로자의 관리체계(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노동자체에 대한 대상성의 의미를 갖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의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모두 구비하여야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는 그 중 일부만 인정되면 언제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97다7998)

① 수급인 : 다음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 당해 도급을 받은 자가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작업수행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기구, 자재 등이 누구에 의하여 조달되는지 여부


    레미콘 제조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 운반량
 에 따라 운반비를 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는,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
 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혜택이 없는 점,
    레미콘 차량의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한 점, 레미콘 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운반한 레미콘의 양에 의해서만 산정되는 점, 레미콘
 제조회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뿐 징계처분
 을 받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레미콘 제조회사에 대
 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97다7998)


② 소위 소사장제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내지는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함.
③ 회사의 임원


    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
 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96다33037)

    정부투자기관의 이사 또는 감사들이 사장의 지휘, 감독 하에 담당직무
 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들이 지급받은 보수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임
 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92다923)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는 자라 하더라도 상무이
 사란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
 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
 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97다44393)


④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적용이 없는 한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됨.

⑤ 불법취업 외국인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
 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
 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94누12067),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출
 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
 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산재보험법이 적
 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97누10352)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체결한 산업기술연수계약이 단순한 산업기술
 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지시 및 감
 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내용이라면 그
 외국인 연수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96도
 
694)

⑥ 지입차주 겸 운전사


    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96
 
누11181)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
 
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
 
례.(98다6084)


⑦ 기타
㉮ 입사학원 단과반 강사(96도732)
㉯ 학습지 교육상담교사(95다20348)
㉰ 골프장 캐디 (95누13432)
㉱ 유흥업소의 접대부(95다35289)
㉲ 신문판매 확장업무 담당(95다53171)
㉳ 방송사 소속 관현악 단원(97다17575)
㉴ 졸업예정자인 실습생(93다23107)
㉵ 공립병원의 전공의 (97다57672)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 상기 업무상재해면책의 판단기준 준용

사. 마. 몇 바의 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단,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피보험자 개별적용 이론)

(1) 피보험자 개별적용 이론
피보험자의 개별적용이론이란 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의무를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제규정을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
 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
 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
 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 적용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자 면책조항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그 면
 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
 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
 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외 같은 법리는 대물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로 적용되어야 한다(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2) 근로재해면책사유에서의 피보험자 개별적용
(가) 피보험자별로 면책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승낙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피용자라는 인적관계가 있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사용 · 피용관계가 없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관계에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87다카2276).

(나) 근로재해면책 조항과 관련하여는 1997.8월 개정약관에서부터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명문화 하고 있어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면책사유별 피보험자 개별적용
(가) 무면허 운전
예컨대 기명피보험자의 아들이 승낙 없이 무면허 상태로 피보험차량을 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때 그 아들은 친족피보험자로서 무면허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무면허 면책조항의 적용사유가 없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그 무면허 운전이 이루어졌다면 약관 규정상 무면허 면책조항의 적용사유가 있다 할 것임).

이러한 경우 보험자로서는 그 아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1997.6.27. 선고 97다10512판결).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취소된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에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며(1998.3.27.선고 97다6308 판결),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 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96다33242, 33259)

운전자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그가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제출을 미루면서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만일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용인할 리 없고, 또 승낙조합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기명조합원인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보험회사에게 그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승낙 조합원이라 하여 그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사례(98다42189)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조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00다2542)에 비추어 볼때,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승낙한 행위에 한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보험차량의 사용이나 운전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승낙받은 자가 무면허인지 알지 못하였다면 그 점만 가지고 무면허 운전을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기에 관하여 지입회사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회사만이 기명피보험자이고 지입차주는 승낙피보험자에 불과하여, 지입차주의 승낙 아래 무면허로 중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995.9.15. 제2부 판결 94다17888, 94다11019, 93다37991,91다36420).

(나) 유상운송
유상운송 면책약관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찾아 볼 수 없으나 피보험자 개별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 점에 비추어 피보험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피보험자 본인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더라도, 유상운송에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바가 없는 기명피보험자와 관계에서는 별도로 그 면 · 부책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무적으로 대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나, 통상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유상운송에 대하여 승인 또는 묵인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히 쟁점화 된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승합차량을 빌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을 하여 왔다면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면책이 유지 될 것이나,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부책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승낙피보험자, 사용자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조항
승낙피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에 해당하고,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명피보험자가 피해물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가 아니고, 승낙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로 되거나 기명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업무를 수행한 일도 없다면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한다(97다19403전원합의체 판결)

(라) 특약의 면책사유
특약위배자는 기명피보험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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