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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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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3 119.149.100.186
2011-04-03 01:58:41

1.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직접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되, 당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요령 및 손해배상금 지급 후의 조치는 대인배상 Ⅰ과 같다.

2.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만약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가.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되는 금액(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액

4. 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이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본다.

5. 보험금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생 : 대인배상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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