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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보험금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11 119.149.100.186
2011-04-02 23:34:16

1. 사망보험금

가. 장례비

사망이후 시체의 이송으로부터 매(화)장할 때까지의 장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2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한다.

      <시체안치료란>
   
장례비 200만원 한도의 범위내에서 실비인정(단, 시체검안료는 시체
   
검안의뢰자가 부담한다)


나. 위자료

(1)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구                  분

 20세이상 60세미만인

     20세미만 60세이상인

         ‘91. 8. 19이전

        1,000,000원

            700,000원

     ‘91. 8. 20~’96. 7. 31

        1,500,000원

          1,000,000원

      ‘96. 8. 1~’98. 7. 31

        8,000,000원

          4,000,000원

         1998. 8. 1 이후

       10,000,000원

          5,000,000원

         2000. 8. 1 이후

       32,000,000원

        28,000,000원

         2003. 1. 1 이후

       45,000,000원

         40,000,000원

                                          2003. 1. 1 이후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아래의 사망자 본인 연령별 위자료 총액에
          서 유족 위자료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하며, 산출한 금액이 아래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
          급 청구권자 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사망자 연령별 위자료 총액>

20세이상 60세미만

4,500만원

20세미만 60세이상

4,000만원


<주>1) 연령은 사망일자를 기준, 만으로 한다.
        2)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유족의 위자료
(가) 청구권자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나)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청구권자(1인당)

         배 우 자

          부 모

           자 녀

       ‘91. 8. 19 이전

       500,000원

        300,000원

        300,000원

 ‘91, 8, 20~’96. 7. 31

       750,000원

        450,000원

       4.00.000원

   ‘96. 8. 1~98. 7. 31

     4,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1998. 8. 1 이후

     5,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


<주>1) 1997. 8. 1 이후부터는 형제 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 장인 · 장모까지 각 1인당 1,000,000원씩 지급한다.
 2)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3) 업무처리 지침
①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자료 총액에서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이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분한 후 차감함.
② 위자료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청구권자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함
③ 상속권자중 일부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청구 또는 위임청구제외)사망본인의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등을 합산한 손해배상금(보험금)에서 미청구자의 상속지분과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함
④ 직접청구 또는 위임청구인 경우에 있어 본인여부와 위임장의 진위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후 지급함
⑤ 상속권자가 아닌 위자료 청구권자 중 보험금 청구서류 징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예 : 합의결렬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저한 손해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변제각서 및 표현대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임장 등을 징구 후 지급 가능함

(4) 사례별 위자료 산출방법

<사례 1>

   ◯ 사망자 : A(남/33세)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3명), 형제(5명), 동거중인 장인
   ◯ 과실관계 : 사망자 무과실 사고


- 산출방법
① 배우자 : 5,000,000원
② 부모(2명) : 6,000,000원
③ 자녀(3명0 : 6,000,000원
④동거인중 장인(1명) : 1,000,000원
⑤ 형제(5명) : 5,000,000원
   ※ 소계 : ①+②+③+④+⑤=23,000,000원
⑥ 본인위자료 : 45,000,000-24,000,000=21,000,000원
→ 따라서, 본 사망건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21,000,000원

<사례 2>

   ◯ 사망자 : B(남/33세)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3명), 형제(5명), 동거중인 장인장모
  
◯ 과실관계 : 사망자 10%과실


- 산출방법
① 배우자 : 5,000,000×90%=4,500,000원
② 부모(2명) : 6,000,000×90%=5,400,000원
③ 자녀(3명) : 6,000,000×90%=5,400,000원
④ 동거인중 장인장모(2명) : 2,000,000×90%=1,800,000원
⑤ 형제(5명) : 5,000,000×90%=4,500,000원
※ 소계 : ①+②+③+④+⑤=21.600.000원
⑥ 본인위자료 :{(45,000,000×90%)-21,600,000}=18,900,000원
→ 따라서, 본 사망건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40,500,000원

<사례 3>

   ◯ 사망자 : C(남/63세)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9명), 형제자매(12명),
   ◯ 과실관계 : 사망자 무과실


- 산출방법
① 배우자 : 5,000,000원
② 부모(2명) : 6,000,000원
③ 자녀(9명) : 18,000,000원
④ 형제(12명) : 12,000,000원
※ 소계 : ①+②+③+④=41,000,000원
⑤ 본인위자료 : 40,000,000-41,000,000}=△1,000,000원
위 ⑤호에 해당하는 △1,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자별 균분하여 차감함
{△1,000,000÷24(총위자료 청구권자 수)= △41,666원}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자별로 각각 41,666원을 차감함
따라서 이건 사고의 피해자 C에 대한 사망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 5,000,000-41,666=4,958,340원
- 부모(2명) : 6,000,000-(41,666×2)=5,916,660원
- 자녀(9명) : 18,000,000-(41,666×9)=17,625,000원
- 형제(12명) : 12,000,000-(41,666×12)=11,500,000원
→ 따라서 본 사망건 위자료 총액은 40,000,000원

다. 상실수익액
(1) 산정방법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의하여 산정,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가) 현실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소득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의 소득액
(나) 생활비 : 현실소득액×생활비율

※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소득의로서의 요건
1) 본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것
- 타인의 노무기여분 및 자본적 수입, 불로소득 제외
과수원 임대수입업자의 임대수위 상실손해 배척[대법원 1985. 5. 28 85다카85]
- 실비변상, 복리후생, 은혜적, 호의적 급부 불인
월동보조비 불인[서울지법 1991. 2. 21 90가합60100]
- 외국 주재직원의 동등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 급여 초과분 불인[대법원1990.11.9 90다카4683]
2) 위법소득이 아닐 것
위법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입법취지와 위법성의 강도, 위법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대법원 94.6.14 94다9368; 86.3.11 85다카718]
3) 계속성이 있을 것
향후 수령여부가 불투명한 각종 수당(휴일근무 or 초과근무 수당 등) 불인[대법원 90.11.27 90다카10312]
단역배우 직업배우 불인[서울고법 90.10.18 90나13071]
※ 생활비율

         구             분

          책임개시일
        ‘98. 8. 1 이후

           책임개시일
         ‘98 7. 31 이전

               독 신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2인
       부양가족 3인 이상

       1/3 일괄공제

               50%
               40%
               35%
               30%


<주> 1) 단, ' 98. 7. 31이전 책임개시 계약건중 ' 98. 8. 1 이후 사고 발생건의 경우 적용생활비율은 1/3 공제, 그러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는 30%공제
2) 배우자는 그 각각을 상대방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 생활비율판정시 부양가족 인정기준('98. 7. 31 이전)
① 사망자의 부양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 내 거주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하 같다)이상과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 도는 형제자매 중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자와 사망자의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된자.
다만, 부양가족 중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나 그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자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사망당시 취업중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취업 중인 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령의 계산은 사망일자를 기준, 만으로 한다.
④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다.

(다) 취업가능 월수
① 취업가능월수 계산방법

               유 직 자

                 무 직 자

               비 고

  1.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
     능 월수를 정한다.
  2.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자는 취업가능
     년한을 60세로 한다.
  3. 5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56세 이상
     의 취업가능월수표‘
     에 의한다.
  4 .군복무의무 미필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한다.

  1. 취업가능년한을 60
     
세로 한다.

  2. 남자 군복무 의무자
      의 취업시기는 군복
      무의무기간을 공제
      하고 산정한다.

  3. 남자 군복무 면제자
     
와 여자의 취업시기
     
는 20세로 한다.

  4. 56세 이상자에 대하
      여는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한다.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 소득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
       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확정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96. 8. 1 이후)

연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59세 미만
59세 이상~67세 미만
67세 이상~76세 미만
76세 이상

48일 월
36일 월
24일 월
12일 월


2) 50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96. 7. 31이전)

            연         령

               취업가능월수

          56세이상~53세 미만
          53세 이상~59세 미만
          59세 이상~67세 미만
          67세 이상~76세 미만
                 76세 이상

                      60일 월
                      48일 월
                      36일 월
                      24일 월
                      12일 월


② 연령월수 및 취업가능월수 계산방법

1) 연 령
<예 시>

  ․ 사고일자 : 2004. 3. 03
  ․ 사망일자 : 2004. 3. 13
  ․ 생년월일 : 1991. 12. 1


· 연령년월일
        2004년 3월 13일
     - 1990년 12월  1일
                                   
           13년  3월  12일(일은 절사한다.)
· 연령월수
13×12월+3월=159월
2) 취업가능월수
<예 시>

  ․ 사고일자 : 2004. 3. 3        · 사망일자 : 2004. 3. 4
 
․ 생년월일 : 1951. 9. 28      ․ 정 년 : 60세


                                           · 취업가능년월일
· 졍년년월일                                 2011년 9월 28
  1951년 9월 28일                       일
 +   60                                        - 2004년 3월 4
                                               일
                                                                           
   2011년 9월 28일                              7년 6월 24
                                              일
· 취업가능월수
(7년×12)+6월=90월

                   ③ 군복무의무에 관련된 취업가능시기와 현실소득액 인정
1) 취업가능시기
㉮ 현역군인
군복무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익일부터 취업가능시기로 한다.
㉯ 상근예비역 근무 중인 자
관할병무청장 발행 병적확인서(입영일, 근무실적, 근무의무기간등 명기) 또는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근무확인서를 징구하고 의무근무기간이 끝나는 날의 익일부터 취업가능시기로 한다.
㉰ 공익근무요원(기타 보충역)
관할병무청장 발행 병적확인서에 공익근무근무대상자로 확인되어 있는 자는 그 기간을 공제한 날의 익일부터 취업가능시기로 한다.

2) 현실소득액 인정(직장근무 중 입영한 자의 경우)
㉮ 입영으로 인하여 휴직되어 있는 경우
1. 입영직전 과거 3개월의 입증된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인정한다.
2. 이영직전에 기술직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당해연도 해당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
㉯ 입영으로 인하여 해직되어 있는 경우
입영직전에 기술직 종사자였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해당직종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유형별 취업가능기간 및 현실소득액 인정의 예시
1) 직업군인의 경우(장기 복무자)
군인사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을 각각 계산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정년일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까지는 사망당시의 현실소득액을 인정하고 그 후 60세에 이르기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기술직 : 시중노임단가)을 한도로 사망당시의 현실소득액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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