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보험금
가. 장례비
사망이후 시체의 이송으로부터 매(화)장할 때까지의 장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2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한다.
<시체안치료란> 장례비 200만원 한도의 범위내에서 실비인정(단, 시체검안료는 시체 검안의뢰자가 부담한다) |
나. 위자료
(1)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구 분 |
20세이상 60세미만인자 |
20세미만 60세이상인자 |
‘91. 8. 19이전 |
1,000,000원 |
700,000원 |
‘91. 8. 20~’96. 7. 31 |
1,500,000원 |
1,000,000원 |
‘96. 8. 1~’98. 7. 31 |
8,000,000원 |
4,000,000원 |
1998. 8. 1 이후 |
10,000,000원 |
5,000,000원 |
2000. 8. 1 이후 |
32,000,000원 |
28,000,000원 |
2003. 1. 1 이후 |
45,000,000원 |
40,000,000원 |
2003. 1. 1 이후 |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아래의 사망자 본인 연령별 위자료 총액에 서 유족 위자료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 로 하며, 산출한 금액이 아래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 급 청구권자 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사망자 연령별 위자료 총액>
20세이상 60세미만 |
4,500만원 |
20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 |
|
<주>1) 연령은 사망일자를 기준, 만으로 한다.
2)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유족의 위자료
(가) 청구권자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나)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청구권자(1인당) |
배 우 자 |
부 모 |
자 녀 |
‘91. 8. 19 이전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91, 8, 20~’96. 7. 31 |
750,000원 |
450,000원 |
4.00.000원 |
‘96. 8. 1~98. 7. 31 |
4,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1998. 8. 1 이후 |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주>1) 1997. 8. 1 이후부터는 형제 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 장인 · 장모까지 각 1인당 1,000,000원씩 지급한다.
2)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3) 업무처리 지침
①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자료 총액에서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이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분한 후 차감함.
② 위자료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청구권자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서 보험금 지급함
③ 상속권자중 일부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청구 또는 위임청구제외)사망본인의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 등을 합산한 손해배상금(보험금)에서 미청구자의 상속지분과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권자들에게 지급함
④ 직접청구 또는 위임청구인 경우에 있어 본인여부와 위임장의 진위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후 지급함
⑤ 상속권자가 아닌 위자료 청구권자 중 보험금 청구서류 징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예 : 합의결렬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저한 손해액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변제각서 및 표현대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임장 등을 징구 후 지급 가능함
(4) 사례별 위자료 산출방법
<사례 1>
◯ 사망자 : A(남/33세)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3명), 형제(5명), 동거중인 장인 ◯ 과실관계 : 사망자 무과실 사고 |
- 산출방법
① 배우자 : 5,000,000원
② 부모(2명) : 6,000,000원
③ 자녀(3명0 : 6,000,000원
④동거인중 장인(1명) : 1,000,000원
⑤ 형제(5명) : 5,000,000원
※ 소계 : ①+②+③+④+⑤=23,000,000원
⑥ 본인위자료 : 45,000,000-24,000,000=21,000,000원
→ 따라서, 본 사망건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21,000,000원
<사례 2>
◯ 사망자 : B(남/33세)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3명), 형제(5명), 동거중인 장인장모 ◯ 과실관계 : 사망자 10%과실 |
- 산출방법
① 배우자 : 5,000,000×90%=4,500,000원
② 부모(2명) : 6,000,000×90%=5,400,000원
③ 자녀(3명) : 6,000,000×90%=5,400,000원
④ 동거인중 장인장모(2명) : 2,000,000×90%=1,800,000원
⑤ 형제(5명) : 5,000,000×90%=4,500,000원
※ 소계 : ①+②+③+④+⑤=21.600.000원
⑥ 본인위자료 :{(45,000,000×90%)-21,600,000}=18,900,000원
→ 따라서, 본 사망건에 대한 위자료 총액은 40,500,000원
<사례 3>
◯ 사망자 : C(남/63세)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자녀(9명), 형제자매(12명), ◯ 과실관계 : 사망자 무과실 |
- 산출방법
① 배우자 : 5,000,000원
② 부모(2명) : 6,000,000원
③ 자녀(9명) : 18,000,000원
④ 형제(12명) : 12,000,000원
※ 소계 : ①+②+③+④=41,000,000원
⑤ 본인위자료 : 40,000,000-41,000,000}=△1,000,000원
위 ⑤호에 해당하는 △1,000,000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자별 균분하여 차감함
{△1,000,000÷24(총위자료 청구권자 수)= △41,666원}하므로 위자료 청구권자별로 각각 41,666원을 차감함
따라서 이건 사고의 피해자 C에 대한 사망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배우자 : 5,000,000-41,666=4,958,340원
- 부모(2명) : 6,000,000-(41,666×2)=5,916,660원
- 자녀(9명) : 18,000,000-(41,666×9)=17,625,000원
- 형제(12명) : 12,000,000-(41,666×12)=11,500,000원
→ 따라서 본 사망건 위자료 총액은 40,000,000원
다. 상실수익액
(1) 산정방법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의하여 산정,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
(가) 현실소득액 : 일정기간의 총소득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제세액을 공제한 실제의 소득액
(나) 생활비 : 현실소득액×생활비율
※ 상실수익액 산정의 기초소득의로서의 요건
1) 본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일 것
- 타인의 노무기여분 및 자본적 수입, 불로소득 제외
과수원 임대수입업자의 임대수위 상실손해 배척[대법원 1985. 5. 28 85다카85]
- 실비변상, 복리후생, 은혜적, 호의적 급부 불인
월동보조비 불인[서울지법 1991. 2. 21 90가합60100]
- 외국 주재직원의 동등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 급여 초과분 불인[대법원1990.11.9 90다카4683]
2) 위법소득이 아닐 것
위법이라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입법취지와 위법성의 강도, 위법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 등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대법원 94.6.14 94다9368; 86.3.11 85다카718]
3) 계속성이 있을 것
향후 수령여부가 불투명한 각종 수당(휴일근무 or 초과근무 수당 등) 불인[대법원 90.11.27 90다카10312]
단역배우 직업배우 불인[서울고법 90.10.18 90나13071]
※ 생활비율
구 분 |
책임개시일 ‘98. 8. 1 이후 |
책임개시일 ‘98 7. 31 이전 |
독 신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2인 부양가족 3인 이상 |
1/3 일괄공제 |
50% 40% 35% 30% |
<주> 1) 단, ' 98. 7. 31이전 책임개시 계약건중 ' 98. 8. 1 이후 사고 발생건의 경우 적용생활비율은 1/3 공제, 그러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는 30%공제
2) 배우자는 그 각각을 상대방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 생활비율판정시 부양가족 인정기준('98. 7. 31 이전)
① 사망자의 부양으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 내 거주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하 같다)이상과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 도는 형제자매 중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자와 사망자의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된자.
다만, 부양가족 중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나 그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자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를 제외한 사망당시 취업중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취업 중인 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연령의 계산은 사망일자를 기준, 만으로 한다.
④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다.
(다) 취업가능 월수
① 취업가능월수 계산방법
유 직 자 |
무 직 자 |
비 고 |
1.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 능 월수를 정한다. 2.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자는 취업가능 년한을 60세로 한다. 3. 5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56세 이상 의 취업가능월수표‘ 에 의한다. 4 .군복무의무 미필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 한다. |
1. 취업가능년한을 60 세로 한다.
2. 남자 군복무 의무자 의 취업시기는 군복 무의무기간을 공제 하고 산정한다.
3. 남자 군복무 면제자 와 여자의 취업시기 는 20세로 한다.
4. 56세 이상자에 대하 여는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한다. |
정년이 60세 미만인 급여 소득자는 정년 이후 60세에 이르기 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확정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96. 8. 1 이후)
연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59세 미만 59세 이상~67세 미만 67세 이상~76세 미만 76세 이상 |
48일 월 36일 월 24일 월 12일 월 |
2) 50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96. 7. 31이전)
연 령 |
취업가능월수 |
56세이상~53세 미만 53세 이상~59세 미만 59세 이상~67세 미만 67세 이상~76세 미만 76세 이상 |
60일 월 48일 월 36일 월 24일 월 12일 월 |
② 연령월수 및 취업가능월수 계산방법
1) 연 령
<예 시>
․ 사고일자 : 2004. 3. 03 ․ 사망일자 : 2004. 3. 13 ․ 생년월일 : 1991. 12. 1 |
· 연령년월일
2004년 3월 13일
- 1990년 12월 1일
13년 3월 12일(일은 절사한다.)
· 연령월수
13×12월+3월=159월
2) 취업가능월수
<예 시>
․ 사고일자 : 2004. 3. 3 · 사망일자 : 2004. 3. 4 ․ 생년월일 : 1951. 9. 28 ․ 정 년 : 60세 |
· 취업가능년월일
· 졍년년월일 2011년 9월 28
1951년 9월 28일 일
+ 60 - 2004년 3월 4
일
2011년 9월 28일 7년 6월 24
일
· 취업가능월수
(7년×12)+6월=90월
③ 군복무의무에 관련된 취업가능시기와 현실소득액 인정
1) 취업가능시기
㉮ 현역군인
군복무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익일부터 취업가능시기로 한다.
㉯ 상근예비역 근무 중인 자
관할병무청장 발행 병적확인서(입영일, 근무실적, 근무의무기간등 명기) 또는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근무확인서를 징구하고 의무근무기간이 끝나는 날의 익일부터 취업가능시기로 한다.
㉰ 공익근무요원(기타 보충역)
관할병무청장 발행 병적확인서에 공익근무근무대상자로 확인되어 있는 자는 그 기간을 공제한 날의 익일부터 취업가능시기로 한다.
2) 현실소득액 인정(직장근무 중 입영한 자의 경우)
㉮ 입영으로 인하여 휴직되어 있는 경우
1. 입영직전 과거 3개월의 입증된 월평균현실소득액을 인정한다.
2. 이영직전에 기술직 종사자였던 경우에는 당해연도 해당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
㉯ 입영으로 인하여 해직되어 있는 경우
입영직전에 기술직 종사자였던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해당직종 시중 노임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유형별 취업가능기간 및 현실소득액 인정의 예시
1) 직업군인의 경우(장기 복무자)
군인사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을 각각 계산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정년일자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간까지는 사망당시의 현실소득액을 인정하고 그 후 60세에 이르기까지는 일용근로자임금(기술직 : 시중노임단가)을 한도로 사망당시의 현실소득액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