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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상보험금Ⅱ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64 58.150.187.131
2011-03-30 09:40:09

<예시 2>

  ․ 피해자 : 남자, 58세
 
․ 장해명 : 좌대퇴부 절단
 
․ 대퇴절단의지 가격 : 520,100원


대퇴 - 하퇴부 : 매 3년 1회씩 5회 인정
         <58세, 61세(3년 후), 64세(6년 후), 67세(9년 후), 70세(12년 후)에 각 1회>(나머지 2년 절
          사) 520,100×(1+0.8638+0.7463+0.6446+0.5568) = 1,982,360원(원 미만 절사)

나.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대인배상Ⅰ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한다.

(단위 : 만원)

급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금액

50

44

38

32

28

24

20

16

14

12

10

8

6

6


<주> ' 91. 8.20 이후 책임개시되는 보험계약기준

(단위 : 만원)

급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금액

100

88

76

64

28

24

20

16

14

12

10

8

6

6


<주> ' 96. 8. 1 이후 사고 기준

(단위 : 만원)

급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금액

200

176

152

128

42

36

30

24

21

16

15

12

9

9


<주> 2001. 8. 1 이후 사고 기준

다. 휴업손해액
(1)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한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실제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산식 : 휴업손해액 = 수입감소액 80/100


(2) 휴업일수의 인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입원 또는 통원치료 불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예 시>

  ․ 사고일자 : 2000. 6. 1 ․ 직 업 ~ : 일용근로자
 
․ 상 병 명 : 족지골 골절(진단기간 3주)
 
․ 치료기간 : 입원기간 : 2000, 6. 1~ 6. 7 (1주간)
   
2000. 6. 8 ~ 6. 21(2주간)


· 휴업손해액 인정 가능기간은 21일 간(치료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실제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휴업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수입감소액의 인정
(가) 유직자
① 수입감소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 급여소득자
1. 인정기준
1일 평균 수입감소액(제세액 공제)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 수입액의 인정범위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 또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급여는 제외한다(사망의 경우와 같다.)
· 상여금 및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 휴업손해액 인정
급여소득자로서 회사내 규정에 소정의 상여금 및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수령키로 되어있던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결근) 때문에 동 금액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이를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으로 인정은 하되 휴업손해액 지급은 그 기업체에서 동 금액 지급시(연말이나 분기말 등)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동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사유가 전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이 입증될 겨우(단, 연월차유급휴가 보상은 사고발생 이전과 이후 피해자가 개근하여야 함) 이를 휴업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주 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시중노임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적은 실제의 수입감소액을 인정한다.(이하 같다).
2. 구비서류와 확인요령수입감소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인 경우 에 한함)
가. 구비서류
급여공제 사실확인서
나. 징구서류
급여공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지급대장 등을 조사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사업소득자
1.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수입감소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한다.

  수입감소액={연간수입액 - 주요경비(연간수입액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투자비율× 휴업일수/365


(단, 본인의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
2. 인정범위, 인정기준, 구비서류의 확인요령은 사망보험금 현실소득액 인정방법 중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의 처리요령과 같다.

※ 주 의
위에서 산정한 수입감소액이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기술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해당직종 시중노임단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적은 수입감소액을 인정한다.
㉰ 일용근로자
1. 인정범위
   사망사고의 경우와 같다.
2. 인정기준
   평균취업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가. 취업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과거 3개월 간의 취업일수
    수입감소액=일금×                                          ×휴업일수
                                             90

나. 취업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취업기간중 총 현실 소득액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예 시>

  ․ 취업일자 : 2004. 5. 1 ․ 수상일자 : 2004. 6. 1
 
․ 입원일자 : 15일 간
 
․ 취업기간 중 총현실소득액 : 950.000원
 
․ 취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2일
 
․ 실취업일수 : 23일


· 수입감소액 : 950,000/32×15=445,310원(2004.5.1 ~ 2004.6.1)(원 미만 절사)

다. 제세액 공제
사망사고의 경우와 같다.
3. 구비서류와 확인요령
가. 구비서류
임금대장 사본 등(기업체 발행)
나. 징구서류에 대한 확인 요령
급여소득자의 경우와 같다.
㉱ 기타 유직자
1일 평균 수입감소액(제새액 공제)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② 수입감소액의 입증이 곤란한 자
㉮ 급여소득자
1.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타당한 금액으로 하되, 일용근로자 임금을 한도로 1일 평균 수입감소액을 산정 그 금액을 휴업일수로 곱한 금액을 인정한다.
2. 1일 평균 수입감소액은 위 " 1" 의 금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한다).
3. 기술적 급여소득자는 당해연도 해당직종(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을, " 이하 시중노임단가" 라 한다) 노임으로 산정한 금액을 수입감소액으로 인정한다.
4. 그러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 1" " 2" " 3" 의 기준으로 산정한 수입감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제의 수입감소액의 확인자료는 세법에 규정된 관계증빙서가 없을 것이므로 고용주의 급여공제 사실 확인서, 임금대장 등에 의하여 처리한다.

㉯ 사업소득자
1.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기술직종사자는 시중노임단가상의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한다.
2. 실제 수입소액이 위 " 1" 에 의하여 선정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실제 수입감소액을
    인정한다.

㉰ 기술직 종사자
1. 피해자의 직업에 대한 확인은 센터장(지점장) 책임 하에 사실을 조사(조사 경위서 별첨)하여
    인정하되 반드시 당해 직업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휴업손해가 발생한 그 해) 월 시중노임단가를 30일로 나눈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3. 실제 수입감소액이 위 " 2"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실제 수입감소액
    으로 인정한다.
4. 해외취업이 확정되어 여권과 항공표를 소지한 자가 출국이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된 금액을, 그 후에는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술직 종사자는 당해연도 해당직종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

㉱ 일용근로자
1.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실제 수입감소액이 위 " 1"에 의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적은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인
    정한다.

㉲ 기타 유직자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나) 주부(가사종사자)
① 수입감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당해연도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타당한 실비를 수입감소액으로 한다.

(다) 무직자
① 수입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감소가 없는 것으
    로 본다.

※ 보통인부 적용임금표

적용년도, 월

월평균 현실소득액

1일휴업손해액

‘95.9.1이후

((29,933+19,180)÷2)×25=613.912

16,370

‘96.9.1이후

((34,005+20,976)÷2)×25=687,262

18,326

‘97.1.1이후

((34,947+23,684)÷2)×25=732,887

19,543

‘97.9.1이후

((35,932+23,684)÷2×25=745,200

19,872

‘98.1.1이후

((37,736+24,226)÷2×25=774,525

20,654

‘98.9.1이후

((34,098+24,226)÷2×25=729,050

19,441

‘99.1.1이후

((33,755+23,312)÷2×25=713,337

19,022

‘99.9.1이후

((33,323+23,312)÷2×25=707,937

18,878

‘00.1.1이후

((34,360+24,519)÷2×25=735,987

19,626

‘00.9.1이후

((37,052+24,519)÷2×25=769,637

20,523

‘01.1.1이후

((37,483+25,048)÷2×25=781,637

20,843

‘01.9.1이후

((38,932+25,048)÷2×25=799,750

21,327

‘02.1.1이후

((40,922+26,899)÷2×25=847,637

22,603

‘02.9.1이후

((45,031+26,899)÷2×25=899,000

23,973

‘03.1.1이후

((50,863+27,716)÷2×25=979,987

26,133

‘03.9.1이후

((52,483+27,716)÷2×25=1,002,488

26,733

‘04.1.1이후

((52,374+28,855)÷2×25=1,015,363

27,078


라. 기타 손해배상금
㉮ ' 87. 7. 1~' 94. 7. 31까지 입원
(1) 입원의 경우 : 입원기간 중 1일 7,200원(병원에서 환자식사를 제공한 경우
                        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2)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원
㉯ ' 94. 8. 1~' 95. 7. 31까지의 입원
(1) 입원의 경우 : 상동
(2)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한 일수를 대하여 1일 3,000원
㉰ ' 95. 8. 1~' 96. 7. 31까지 입원
(1) 입원의 경우 :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불인하고 식사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7,200원
                        을 인정한다.
(2) 통원의 경우 : 실제통원 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 ' 96. 8. 1 이후 입원
(1) 입원의 경우 : 입원기간 중 1일 9,00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는 불인)
(2) 통원의 경우 :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 2000. 4. 1 이후 입원
(1) 입원의 경우 : 입원기간중 1일 11,580원(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는 불인)
(2) 통원의 경우 : 실제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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