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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유장해 보험금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755 58.150.187.131
2011-03-29 16:34:55

가. 위자료
(1)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2)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가)항 및 (나)항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가)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피해자 본인의 인정
                                                                                (금액단위 : 만원)

    장해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장 해 율(%)

100

99~
 
95

94~
 90

89~
 85

84~
 79

78~
 67

66~
 50

49~
 45

44~
 35

34~
 27

26~
 20

19~
 14

13~
 9

8~
 5

‘91.8.19이전

30

28

26

24

22

20

18

16

14

12

10

8

6

5

‘91.8.20~96.7.31

100

90

85

80

70

65

60

50

45

40

30

25

20

15

'6.8.1~98.7.31

800

650

500

400

300

250

200

150

100

80

60

50

40

30

'98. 8. 1이후

1000

800

600

500

400

300

250

200

120

100

50

60

50

40


<주> 1) 1991. 8. 19이전, 1991. 8. 20 ~ 1996. 7. 31이라 함은 책임개시되는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1996. 8. 1이후라 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장해율이 5%미만인 경우에도 최저등급(14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한다.

(나) 가족의 위자료 인정율(1998. 8. 1사고부터 적용)

      배 우 자

     부 모

        자 녀

  형제자매,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1인당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5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3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20%

      피해자 본인
      인정액의 10%


(3) 한시장해 위자료
     -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환산장해율(%)에 해당하는 위자료 인정

<산 식>

                          한시 장해 인정기간의
                                 취업가능월수      × 인정 장해율(%)
                             영구장해 인정시
                               취업가능월수


(4) 부상보험금 중 부상위자료와의 관계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5)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수익액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산정방법
피해자의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 식>

  월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2) 현실소득액의 인정방법
사망의 경우와 같다.
(3)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의 근로자를 기준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별책 참조)

※ 노동능력상실이라함은 부상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말하며[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5702],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말함
(대법원 1990.4.23 선고 89다카982]

※ 중복(복합)장해 산정방법
장해 A%, 장해B% : A% + (100 - A%) × B% = 합산장해율

※ 기왕장해의 경우 산정방법[대법원 1996.8.23 선고 94다20730]
예) 우수 무지절단으로 22% 장해 있던 자가 사고로 슬관절 절단(43%)장해를 입은 경우
      [22% + (100-22)×43%] - 22% = 33.54%

(4) 노동능력 상실기간
사망의 취업가능월수와 같다.

 ☞ 중간이자의 공제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될 년 또는 월간 순수입이 정해지고 그 수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동가능기간이 정하여지면 위 양 수치를 곱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됨. 그러나 그 총액은 매년 또는 매월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상실한 순수입
    의 총액이므로 만일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그 이자를 가산하면 상실하는 순
   수입을 얻을 때까지 기간동안 발생될 이자만큼 많아지게 되므로 그 이자(이를 중간이
   자라고 함)를 공제하여야 함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방법을 사용
   함.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기초 사실인수입, 가동연한, 공제할
   생계비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이지만, 현가산정에 관한 주장(호프
   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쯔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
   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191 판결 참조)


(5) 연령의 계산방법
사망의 경우와 같다.
(6) 최저 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대인배상Ⅰ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금보다 하회할 경우에는 대인배상Ⅰ 후유장해급별보험금 한도액까지를 지급한다. 단, ' 94. 8. 1 이후 발생사고에 대해서는 최저보험금을 적용하지 않고 실손해액을 지급한다.

<참고> 군복면제자의 범위

ⅰ) 대상연령
㉠ 병역의무 종료(병역법 제72조 1항, 2항)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종료
㉡ 입영의무 면제(병역법 제71조 1항, 2항)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무는 만 31세부터 면제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한 기피자 등은 36세 까지로 한다(병역법 71조 1항 참조)

ⅱ) 징병신체검사를 받는 자
㉠ 징병신체검사 결과 병종 및 정종6급의 판정을 받는 자는 관할병무청장발행 병적확인서에 의하여 군복무 면제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에 병적사항이 명기된 때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징병신체검사 결과 무종판결(7급)을 받은 자와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귀향조치된 자는 ⅲ)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ⅲ) 징병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는 질병 또는 신체장해자가 별책 신체 각 병명별
장해의 정도 및 평가기준 4급에 4개 이상이 해당하는 자
㉡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는 질병 또는 신체장해가 평가기준 중 최저 등급이 5급 또는 6급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위 ㉠, ㉡의 경우 당해 질병 또는 장해에 대하여는, 인 이상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이전에 치료한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손장해자 및 기형장해자인 경우에는 사체검안서 및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ⅳ) 방위소집근무 중이 아닌 보충역
관할 병무청장 발행 병적확인서에 방위소집 면제로 확정되어 있는 자, 그러나 방위소집 면제자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군복무 의무자로 한다.

다. 가정간호비(97. 8. 1 이후 사고부터 적용되던 개호비가 2001. 8월 변경됨)
①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 능력상실율 100%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아니한 사지완전마비환자" 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a.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b.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c.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d.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 갈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e.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f. '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a.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b.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c.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② 지급기준
가정간호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일용임금은 건설업 부문과 제조업부문의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례경향>
1) 원래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이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 개호의 필요 또는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비용이 다르다면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함[대법원 1996.12.20 선고96다41236]

   (2) 개호의 개념
     배상의학적 측면에서 개호란 장해자가 타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일상
     생활 동작이 불가능한 때에 하는 것으로서, ‘ 단순한 간호’ 나 ‘ 도와주면 좋겠
     다‘ 라는 개념과는 다르며, 결국 개호는 ① 스스로 생명유지가 어렵다거나, ②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아님), ③ 감시 또
     는 보호가 필요할 만큼 심한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있는 경우(정신과적 측
     면)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
     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함.(대법원 1996.12.20. 선고 96다41236, 공보 27
     호 268P)

   (2) 개호가 필요한 분야
     개호는 대체로 보행, 가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의 영
     위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
     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에도
     필요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
     된다는게 법원의 입장임.(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15171 ;
     1998.12.22. 선고 98다46747, 공보 1999상 204P)

   (3)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판단기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연
     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4) 개호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
     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
     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임.(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6747, 공보 1999상
     204P)

   (5) 개호인원수 인정방법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 수의 인정은 그 자체가 감정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
     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
     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
     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는게 법원
     의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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