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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208 58.150.187.131
2011-03-29 11:26:00

가. 과실상계

(1) 과실상계의 방법

(가) 법규정

【민법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
【과실상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전손해(대인배상 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포함)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상계율에 따라 상계한다. 단, 사망 사고의 경우 장례비는 과실상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
(다) " 유형벌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에 따라 산정하되 적용시 유의하여야 한다.

(라)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를 적용하되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병원치
      료비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은 지급한다.

(마)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한 금액(치료중 사망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라 하더라도 산출금액에 관계없이 2,000만원 지급한다.(2001. 8. 1이전 사고의 경우 1500만원)

<예시 1>

  〇 사망 최저보험금 지급 예시
  치료중 사망사고로서 피해자 과실이 80%인 경우
  치료비 : 45,000,000원
  무과실로 산정한 합의금 : 34,400,000원
  위 자 료 : 45,000,000원
  장 례 비 : 2,000,000원 경우
  상실수익액 : 60,000,000원


① 피해자 부담치료비
45,000,000원×80%= 36,000,000원

② 합의금 과실상계후 금액

위  자  료   : 45,000,000원×20%=9,000,000원
장  례  비   : 2,000,000원
상실수익액 :
 60,000,000원×20%=12,000,000원
                                                               
           합 계 : ②-① : △13,000,000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이 초저보험금에 미달하므로 사망 최저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2001. 8. 1. 이전 사고의 경우 1500만원 지급)(치료비 45,0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한다.)

(바)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 11,580원(입원인 경우는 한함)을 기타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예시 2>

  ․ 치료비만 지급하고 피해자의 보상금은 없는 경우의 예
  
(대인배상Ⅰ상해등급 : 1급, 대인배상Ⅰ후유장해등급 : 6급)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 70%
   
치료비 20,000,000원
   
무과실로 산정시의 합의금 : 25.800.000원
           
- 위 자 료 : 2,000,00원             -
   
내역- - 상실수익액 : 20,000,000원       - 경우
            
- 기타손해배상금 : 3,800,000원 -


① 피해자 부담치료비 : 20,000,000원×70%= 14,000,000원
② 합의금 과실 상계후 금액
    위     자     료   : 2,000,000원×30%= 600,000원
    상 실 수 익 액  : 20,000,000원×30%= 6,0001,000원
    기타손해배상금 : 3,800,000원×30%= 1,140,000원
                                                                           
                           ∴ 합 계 : ②-① △7,740,000원
이 경우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치료비가 14,000,000원이나 대인배상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하는 바 별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치료비 20,000,000원만 지급함(대인배상 Ⅰ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 상해급별 한도액 15,000,000원만 지급함)
· 치료비 전액과 보상금의 일부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 : 상기의 예에서 피해자 과실이 30%일 때
① 피해자 부담치료비 : 20,000,000원×30%=6,000,000원
② 합의금 과실상계후 금액
    위   자   료 : 2,000,000원×70%= 1,400,000원
    상실수익액 : 20,000,000원×70%= 14,000,000원
    기타손해배상금 : 3,800,000원×70%= 2,660,000원
                                                                           
                        ∴ 합 계 : ②-① = 12,060,000원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병원치료비는 전액,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본인 부담치료비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 병원치료비 : 20,000,000원
-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상금 : 12,060,000원

<예시 3>

  ․ A차량과 B차량의 충돌사고로 A차량 및 B차량 운전사가 각각 사망한 경우
 
․ A차량 운전자의 손해액
   
위 자 료 : 45,000,000원 -
   
장 례 비 : 2,000,000원 - -      합계 77,000,000원
    
상실수익액 : 30,000,000원 -

 ․ B차량 운전자의 손해액
  
위 자 료 : 40,000,000원 -
   
장 례 비 : 2,000,000원 - - 합계 45,000,000원
   
상실수익액 : 3,000,000원 -
 ·
과실비율
   
A차량 : 40%, B차량 : 60%


이 경우 양 피해자에 대한 지급보험금은 각각 다음과 같다.

ⅰ) A차량 운전자
피해자 과실 4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위  자  료    : 45,000,000원×60%=27,000,000원
· 장  례  비    : 2,000,000원
· 상실수익액 : 30,000,000원×60%= 18,000,000원
                                                                         
                             합   계  = 47,000,000원

ⅱ) B차량 운전자
피해자 과실 60%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위  자  료    : 40,000,000원×40%= 16,000,000원 
· 장  례  비    : 2,000,000원
· 상실수익액 : 3,000,000원×40%= 1,200,000원
                                                                   
                     합    계 = 19,200,000원
상기의 경우는 사망최저보험금에 미달하므로 최저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치료관계비의 처리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에 가입한 경우 부책사고임이 확인되면, 당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보증할 수 있다.

(3) 과실비율의 인정기준
(가) 별도로 정한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사고유형이 동 기준에 없거나 동 기준
      에 없거나 동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판정이 곤란한 때에는 판결예를 참작하여 상계한다.
(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별책)의 적용순위
①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기준 및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② 해당도표
· 해당도표가 없을 때에는 그와 유사한 도표를 적용한다.
(유사한 도표가 없을 때에는 경찰기록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지점장 책임하에 결정한다.
③ 판결예 참작
④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따름

나. 유형별 과실상계율 기준 적용방법
1) 유형별 과실상계율 적용기준표







2. 기준 적용의 원칙
가)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서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이 적용한다.
<예>과실상계율이 10% ~ 30%인 경우 중간치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중간 수치는 15%를 적용한다.
나)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후의 최종 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한 수치를 적용할 수 없다.
다) 과실없는 타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라)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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