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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급보험금의 계산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921 119.149.100.186
2011-03-28 16:50:05

1. 대인배상Ⅰ 단독사고건 보험금 산정
① 부상보험금 산정기준

  부상보험금=(위자료+휴업손해+실제발생치료비) (100-피해자 과실율)%
 
▣ 실제발생치료비 : 상해등급별 한도액 내에서 지불보증한 치료비+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해자 치료에 소요된 비용(실지급여부와 무관)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1) 부상보험금 산정액 ≧ 치료비 : 부상보험금 산정액
 
2) 부상보험금 산정액 < 치료비 : 치료비
 
단, 위 방법으로 산정된 보험금이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해등급별 한도액을 지급한다.
 
▣ 치료비를 지불보증하는 경우는 상해등급별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
  
하다.


② 장해보험금 산정기준

 장해보험금=[(위자료+상실수익액) (100-피해자 과실율)%]-과잉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부상보험
 
금 산정액(과실상계 후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되나 치료관계비
 
는 전액 지급된 경우에 발생함)
 
▣ 위자료 : 장해위자료와 부상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인정

  ☞ 실제 지급되는 장해보험금
 
1) 장해보험금 산정액 > 0 : 장해보험금 산정액
 
2) 장해보험금 산정액 ≦ 0 : 지급보험금 없음
 
▣ 단, 위 방법으로 산정된 보험금이 장해등급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장해등급별 한도액을 지급한다.


③ 치료중 사망건 산정기준

 사망보험금=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100-피해자 과실율)%] -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실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1) 사망보험금 산정액 ≧ 20,000,000원 : 사망보험금 산정액
  2) 사망보험금 산정액 < 20,000,000원 : 20,000,000원(사망 최저보험금)


④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 부상보험금 수령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장해보험금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 당사에서 지급한 치
    료비 이외에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치료비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과실상계
    대상에 포함 시킬 것
2. 장해예상 피해자의 경우 치료관계비가 부상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조사를 신속히 하여 
   장해보험금 청구시 부당한 휴업손해액 및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지 않도록 할 것
3. 피해자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고건의 경우는 신속한 초동조사로 처음부터 과실적용을 철저히
    하여 장해보험금 추가 청구시 과실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장해가 예상되는 피해자의 경우는 대인배상Ⅱ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장해관리를 이행하여
    야 하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심사할 것

⑤ 보험금 산출 예시
<예시 1>

  피해자 과실 30%, 부상 1급(한도 1,500만원), 장해 6급(한도 4,000만원)
 
노동능력상실 18%
 
① 치료비 : 20,000,000원 ② 위 자 료 : 2,000,000원
 
③ 휴업손해 : 5,000,000원 ④ 상실수익 : 27,000,000원


(보험금 산출방법)

  가. 부상보험금 산출방법
 
부상보험금 : (2,000,000원+5,000,000원+20,000,000원) ×70%=
 
18,9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 15,000,000원(상해급별 한도액)
 
▶ 치료비 지불보증한 경우 : 1급 한도액(15,000,000원)내에서 지불보증 가능
 
나. 장해보험금 산출방법
 
장해보험금 : 27,000,000원 × 70%=18,9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장해보험금 = 18,900,000원


<예시 2>

  피해자 과실 70%, 부상 1급(한도 1,500만원), 장해 6급(한도 4,000
 
만원)
 
노동능력상실 18%
 
① 치료비 : 20,000,000원 ② 위 자 료 : 2,000,000원
 
③ 휴업손해 : 4,000,000원 ④ 상실수익 : 20,000,000원


(보험금 산출방법)

  가. 부상보험금 산출방법
 
부상보험금 : (2,000,000원+4,000,000원+20,000,000원) 30%=
                   
7,8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15,000,000원(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15,000,000원 - 7,800,000원 =
          
                                  7,200,000원
 
▶ 치료비 지불보증한 경우 : 1급 한도액(15,000,000원)내에서 지불보증
     
가능
 
나. 장해보험금 산출방법
 
장해보험금 : (20,000,000원 × 30%) -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6,000,000원 - 7,200,000원
                   
= 1,2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장해보험금 = 없음


<예시 3>

  피해자 과실 70%, 부상 1급(한도 1,500만원), 치료 중 사망(한도 6,000만원)
 
① 치료비 : 20.000.000원 ② 휴업손해 : 5,000,000원
 
③ 장례비 : 2,000,000원 ④ 사망위자료 : 40,000,000원
 
⑤ 상실수익 : 30,000,000원


(보험금 산출방법)

  가. 부상보험금 산출방법
  부상보험금 : (20,000,000원+5,000,000원) × 30%=7,5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부상보험금=15,000,000원(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
  ▶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15,000,000원-7,500,000원=
                                         7,500,000원
  ▶ 치료비 지불보증한 경우 : 1급 한도액(15,000,000원)내에서 지불보증
      
가능
  나. 사망보험금 산출방법
  사망보험금 : 2,000,000원×(40,000,000원+30,000,000원)30%]- 
                    과잉지급되는 부상보험금
  = 2,000,000원+21,000,000원-7,500,000원
  = 15,500,000원
  ⇨ 실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20,000,000원(사망최저보험금 지급)
  ▶ 사망보험금 산정액(15,500,000원)이 사망 최저보험금(20,000,000원)에
  미달되므로 최저보험금 20,000,000원) 지급


2. 대인배상Ⅱ 보험금 산정

법률상 손해배상액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에서 대인배상 Ⅰ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산식 : 지급보험금 = (법률상 손해배상액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 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 법률상 손해배상액
(1) 약관에서 정한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기준"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전항의 배상액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
     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1) 약관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 및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보험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중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미리 당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3) 합의절충비용
피보험자가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인사고에 관한 절충이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지급한다(피보험자측의 위임에 의하여 당사가 합의를 대행하는 경우 포함).

(가) 교통비 : 버스비와 철도요금 등의 실비를 인정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에는
       택시 등의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통신비 : 전화료, 우편료, 전보료 등의 실비를 인정한다.
(다) 숙박료 : 실비를 인정한다.
(라) 식대와 음료대 : 식대, 주류대(소주, 탁주 등의 일반적인 주류로 한함), 다대, 기타 음료대의 
      실비를 인정한다.
(마) 조화대, 위문품대 : 조화대, 과자류, 과실류 등의 실비를 인정한다.
(바) 기타 전(가)~(마)에 준하는 비용

※ 전 (다), (라), (마), (바)의 제비용은 반드시 표준영수증을 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합의결렬 또는 피해자가 직접 당사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합의 절충비용은 환수하
    지 아니한다.

(4) 대인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

다. 대인배상 Ⅰ미가입차량의 경우
대인배상 Ⅰ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야기한 때, 그 사고가 대인배상 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부책사고)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한다.

3. 지급보험금의 분담
이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다른 보험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이 보험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다.


산식 : 손해액× 대인배상Ⅱ로 지급된 보상 책임액     
                          각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손해액 : 확정판결액, 가 · 피해자간의 합의금, 치료비, 비용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
  을 말함
· 다른 보험계약 등 :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보험계약과 같은 다른 보험계약 또는 공제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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