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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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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보험금의 병급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3 119.149.100.186
2011-03-27 22:16:20

제 1 절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병급
치료중 그 외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제 2 절 부상자에 대한 보험금 병급
1.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1급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외상에 해당하는 부상보험금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에 해
    당되는 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2. 일반외상과 성형수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일반외상 해당 상해등급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병급하지 않음).

제 3 절 후유장해자에 대한 보험금병급
치유후 신체에 장해를 남기게 된 때에는 장해가 생기기 전까지의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지급한다. 다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4 절 각종 손해가 중복되었을 경우의 보험금 지급방법
1. 위자료
   부상과 사망 또는 후유장해와 사망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만 지급한다.

2. 상실수익액(후유장해와 사망이 중복되었을 경우)
    후유장애가 발생한 후(주치의 장해진단서 발행 후)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피해자가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사망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지급한다.

3. 휴업손해액
    치료 중 사망의 경우에는 부상일로부터 사망 전까지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을 지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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