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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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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3 119.149.100.186
2011-03-20 12:38:04

<예시 1> A차량이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적용사례

    2000. 7. 31이전 사고

    2000. 8. 1이후 사고

  • A소유차량 : 가․특 가입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가입(운전자)
 
• A의 상해에 대한 보상여
           

           면       책

  B가 담보한 자기신체
 
사고 담보로 보상


<예시 2> A차량이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적용사례

    2000. 7. 31이전 사고

   2000. 8. 1이후 사고

  • A: 등록원부상 소유자
 
• B: A소유차량을 B명의로
       
가족한정특약 가입
 
• C: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한 경우(운
        
전자)
 
-A 및 B, C의 상해에 대한 
   
보상여부

         면      책

 - A, C: 자기신체사
          
고 담보로
          
보상
 
- B: 대인보상


<예시 3> A차량이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적용사례

   2000. 7. 31이전 사고

   2000. 8. 1이후 사고

 - A소유차량: 가족운전특약
  
가입
 
- B: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가입한 경우(운
      
전자)
 
-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보
  
행중인 A가 상해를 입
   
는 경우

          면     책

 - B가 담보한 자기신
  
체사고 담보로 보상


<예시 4> A차량이 기본계약인 경우

              적용사례

   2000.7. 31이전 사고

   2000. 8. 1이후 사고

 - A: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기본가입)
 
- B: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가입(운전자)
 
- A의 치료비가 4,000만원
   
발생한 경우(상해 1급)

      면       책

  A소유차량의 자기신
 
체사고 담보에서만
  
보상


다. 보상책임의 범위
1)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대인(대물)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또는 피보험
    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보
    상함.

2)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은 위 1)에서 공제하고
    보상함.

  <피보험자란>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말함.

  <다른자동차란>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승용자동차, 경승합
     
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로서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18)보험계약의 승계 2)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
     
동차로 교체(대체)시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란>

 
① 자동차가 타인소유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 다른 자동차의 보험으로 보상하
     여야 하며 이 특약으로 담보할 수 없음
 ② “통상적” 인 것인지 여부는 단지 사용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그 다른 자동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지
     배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퉁상적 사용이 아닌 경우
  - 주말이나, 휴일의 레저여행시 타인소유 자가용을 빌려 운전하거나
     교대운전시
  - 자기 소유차량을 정비하는 기간 동안 타인소유 자가용을 빌려 운전
    하는 경우
  - 회사의 승인을 받기까지의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인 경우 그
    대체자동차가 실제로 기명피보험자가 대체자동차를 매입하여 대체한
    것인지 유의하여야 함


<참고판례 1>
· 타차운전담보특약의 기명피보험자가 타인 소유차량을 운전 중 탑승해 있던 그 차량을 빌린 자를 사망시킨 경우(본원 95가단 185229. 소송사례집 8집. 484면)

타차운전담보특약은 기명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피보험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의 모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중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의 다른 보험계약조항에 의하여 보상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다만 그 사고의 피해자가 소유자인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는 취지라 할 것이고, 동특약에서  면책조항의 하나인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에서의 소유자는 약관내용이 애매한 경우 보험자불리의 해석원칙에 따라 법률상의 소유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닌 자 또는 운행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례.

<참고판례 2>
· 타차운전담보특약은 가입한 자가 사용자의 차량을 업무차 운행 중 야기한 사고(분조 95-64, 제3집 101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한 A가 그의 사용자인 B의 개인소유차량을 수리 후 출고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시간 중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자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에 무단횡단인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면 이는 동 특약 제3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회사에서의 직책 및 업무내용과는 상관없다고 봄)

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업무상 운전 중 사고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업무상 운전중 사고의 " 업무상" 이란 실무참고서 대인배상편 " 업무상" 해설 부분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2) 법인 소유차량 운전 중 사고
-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의 소유차량을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업무상 수탁된 차량을 운전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임차 차량 운전 중 사고
-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무단운전 중 사고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다른 자동차 소유자가 피해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기명피보험자 1인과 기명 고용운전자 한정 운전특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마. 지급보험금의 계산

  산식 :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른 자동차가 가입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예시>
· 다른 자동차의 계약사항 : 대인배상Ⅱ 5,000만원한도
· 피보험차량의 계약사항 :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
  보험자동차 상해가입(다른 자동차 운전시 사고)
·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액(손해배상금) : 7,000만원(대인배상Ⅰ 포함)

▶ 지급보험금
70,000,000 - 50,000,000 - 15,000,000=5,000,000원
(피해자는 다른 자동차 계약(대인배상Ⅰ 포함)에 의해 6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음)

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2조 관련사항
· 피보험자 범위의 확대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전 중인 경우 뿐만아니라 기명피보험자(또는 배우자)가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에 배우자(또는 기명피보험자)가 탑승중 사상당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을 수 있음.

아.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1) 다른자동차의 범위의 확대로 사고차량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반드시 사고차량의 사진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피보험자동차가 3종승합자동차인 경우 약관상 다른자동차에 해당하는 경·3종 승합자동차만 운전가능하며(부책), 승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다인승1종, 2종은 포함되지 않음(면책)

3) 다른자동차는 자가용승용자동차(개인용) 및 자가용자동차(업무용)이므로 개인소유자동차 뿐만아니라 법인소유자동차도 운전가능함

4) 3종 승합자동차의 소유자가 승용자동차(다인승 1종, 2종) 또는 경·4종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 받을 수 없음

자. 차종 분류표
[표1]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종

            차 종

                                   적용상의 구분

     승합
   
자동차

    경승합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길이 3.5m ․ 너비 1.5m ․
 
높이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승 용
    
자동차

   소형A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자동차

   소형 B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자동차

   중 형

  법정 승차정원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1,5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자동차

   대 형

  법정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일반형승용자동차,
 
승용겸화물자동차, 짚형자동차 및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로서
 
배기량이 2,000cc 초과인 자동차

   다인승
   
1 종

  법정 승차정원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

   다인승
    
2 종

  법정 승차정원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승합포함),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자동차(장의차포함)중 전방조종자동차 가 아닌 자동차

      화 물
    
자동차

    4종

 1.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중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 자동차로서 인정할 수 있는 농경작업용자동차

   경화물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길이 3.5m ․ 너비 1.5m ․ 높이 2.0m
 
이하인 화물자동차


※ 표1의 차종은 상호 운전을 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표2]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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