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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96 58.150.187.131
2011-03-18 11:53:57

[표3] 운전가능한 다른자동차의 범위

     구 분

   피보험자동차

                 운전가능한 다른자동차

     개인용/
(플러스개인용)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 자가용승용자동차(다인승1종, 2종, 10인
   이하)
• 자가용승합자동차(경승합)
• 자가용화물자동차(경‧4종), 1톤 이하

     업무용/
 
(플러스업무용)

    경승합자동차

• 자가용승용자동차(다인승1종, 2종, 10인
   이하)
• 자가용승합자동차(경승합)10인승 이하
• 자가용화물자동차(경‧4종), 1톤 이하
• 3종 승합자동차

   3종 승합자동차

• 자가용승합자동차 16인승 이하
• 경승합자동차 10인승 이하

  자가용승용자동차

• 자가용승용자동차(다인승1종, 2종, 10인
이하)
• 자가용승합자동차(경승합), 10인승 이하
• 자가용화물자동차(경‧4종), 1톤 이하

  경‧4종화물자동차

• 자가용승용자동차(다인승1종, 2종), 10인
이하
• 자가용승합자동차(경승합)10인승 이하
• 자가용화물자동차(경‧4종), 1톤 이하


8. 보험계약 자동갱신약정 특별약관

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 계약만료일부터 30일안에 미납입 보험료(갱신계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
1) 납입유예기간 중의 사고는 보상한다.

2) 단, 납입유예기간안에 책임이 개시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9.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별약관.

가. 정 의
자동차 양도 이후, 양수인이 이전등록하는 기간인 15일 동안(무보험상태) 양도인의 추가보험료 부담없이 자동담보되는 특약을 말한다.

나. 도입배경

 1) 대인배상Ⅰ 보험료에 대한 제반 할인할증율이 종합보험과 완전히
     일원화됨에 따라 차량명의 이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합리
     적으로 개별가입자별 대인배상Ⅰ 할증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2)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차량양도‧양수시 대인배상Ⅰ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자동승계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어 자동차 양도‧양수시 대인배
     상Ⅰ 자동승계조항을 폐지하게 되었다.


- ' 97. 7. 1 이전 계약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양도인의 대인배상Ⅰ보험계약 해지권 등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양도이후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양수인이 가져가는 모순이 존
  재함.
- 또한, 양도인은 신차구입시 대인배상Ⅰ에 다시 가입하여야 하므로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게 됨.
- 아울러,양수인이 자기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합리적인 보험료 차별화가 곤란함.

다. 주요내용
1) 따라서, 양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수인으로 하여금 자기책임 하에 대인배상 Ⅰ을 가입하고
    운행토록 하기 위하여,
2)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이 대인배상Ⅰ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상법」 및 종합보험약관의 차량양도 및 대체조항과 일치되도록 하였음.
3) 따라서, 양도, 양수로 인한 이전 등록시 15일 간의 무보험방지를 위하여 본특약을 신설하였으
    며, 동 기간 중 양수인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양도인이 가입한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약에 의
    하여 보상함
4) 피보험차량을 양도인이 양도한 후 양수인이 양도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도 자배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대인배상Ⅰ로 보상처리토록 함(단, 양도일로부터 15일 간 단
    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양수인으로부터 영수한 후 보험처리).

<※ ' 99. 10 건교부 업무지침 내용>

업무지침

자동차의 양도를 사유로 강제보험금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법 제21조
4호) 양도인, 양수인 및 보험사업자 등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
기 위하여 보험사업자 등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함.

(1) 양도인의 양도에 따른 해지 신청시 양수인으로부터 당연승계기간
     에 해당하는 강제보험 등의 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일부터 반환받을수 있는 보험료를 산정하여 안내함.
 ※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그 보험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보험사업자등 상호 간의 정산은 더 이상 불필요

 (2) 만일 양수인이 추후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사업
      자등에게 납입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 등은 양도인에게 미지급한
      그 승계기간 해당 보험료를 반환함.

 (3) 자동차보험약관중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별약관의 규정내용은
      이 법령에 반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없음.

 


5) 당연 승계기간(또는 양도양수 후 이전등록기간)인 15일 이내에 다수의 이전 등이 이루어진 경
    우라도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약은 부책처리함(단, 양수인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는 보상하지 않음).
6) 유의사항
① 이전등록일 이후 사고, ② 양수인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고, ③ 양도인의 보험계약기
간 종료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라. 실무적용
1) 본인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양수인의 경우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서 본인 명의로 반드시 대인배상Ⅰ 또는 대인배상Ⅱ를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함.

2) 기존차량을 양도하고 새로 자동차를 구입한 양도인의 경우
- 기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Ⅰ 또는 대인배상Ⅱ가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한 시점에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하여 신규차량으로 종전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받아 기존
  계약을 유지함.


바. 차량양도·양수관련 권리·의무 주요내용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1. 매매계약

- 양도관련서류(매
   매계약서, 인감증
   명서등)

좌  동

2. 잔여대인배상 보험
 
료처리

- 양도인에게 환금

- 양도인의 잔여 보험료 승계불가

3. 양도차량의 보험가
   

             -

- 양수인 명의 대인배상Ⅰ 가입

4. 보험요율 적용

             -

- 양수인에 맞는 요율 적용

5. 이전등록시 대인배
  
상 가입여부 확인

             -

-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 등록(양수인
  
명의 대인배상Ⅰ로 등록)

6. 양도차량의 대인배
   
상Ⅰ 계약 효력

             -

- 양도차량의 대인배상Ⅰ계약 효력상
  
실(차량양도후 15일 이전등록의무
  
기간동안은 양도차량의 대인배상Ⅰ
  
계약 효력을 유지하고, 그 이후는
  
실효)


10.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특별약관
Ⅰ. 자동이체 및 자동갱신 특약의 특징

○ 보험료의 자동이체납입 및 차기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 최장 6회분납등 보험료 납입방법의 확대 개선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는 부책처리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숙지
    
가 필요


Ⅱ. 자동이체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가입계약의 보상업무 처리지침
1. 적용대상
' 99. 2. 18일 이후 본 특약가입건, 개인용자동차보험, 개인소유의 업무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하고, 책임단독물건, 공동인수물건, 단기계약건은 제외
2. 개 요

    구       분

       2회 분납

특별 약관

    분할납입

‧ 2회 분할 납입

‧ 2~6회까지약정횟수에따라보험료분할납입가능

    납입방법

‧ 현금, 신용카드

‧ 지정계좌에서 보험료 자동이체

     유예기간중
       
사고

‧ 납입후 보상처리

‧ 보상처리

→ 단, 해당회차 보험료 납입후 보상처리

     유예기간

‧ 1개월

‧ 분할차수별 유예기간(1 ~4개월)이 (별표
  2 참조)
‧ 자동이체일은보험개시일별로 확정(별표1참 
  조)

       자동갱신

  없   음

‧ 본 특약가입건은자동갱신게약가입조건으로
  함

초회보험료의 납입

  임의 납입

‧ 지정이체일에 자동이체됨

       유예기간

  없    음

‧ 前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유예기간중 사고

 

‧ 보상처리
→ 단, 초회보험료 납입 확인후 보상처리 개시

       예외조항

 

‧ 갱신계약의 초회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사고일
 
현재 다른회사에 일부 또는 중복계약이 되어
 
있는 건의 경우 면책처리

보상처리시
유의사항

자동이체계약의 경우

‧ 납입회차별 정확한 납입유예기간의 기산
‧ 가입기간중 계약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자동갱신계약의 경우

‧ 자동갱신 전후 타사의 일부 또는 중복보험 가
  입여부 확인(당사 - 자동갱신계약이나 보험
  료미
납입유예기간중 사고이면 당사 면책)
→ 따라서 타사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선행
  
(피보험자, 계약자, 타보험사등)
‧ 갱신계약건은 계약조건의 변경여부 필히 조사
 
(피보험자, 계약자, 모집조직 등

보험자의 분할
보험료 납입최고

분할보험료납입만
료일부터 30일간
최고기간 둠→ 최
고기간중 사고는
보상처리

‧ 분납회차별 납입유예기간의 말일을 최고기간
期限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납입최고를 함.
→ 유예기간중의 사고에 해당되어 보상처리


Ⅲ. 본 특약 관련 보상업무처리 CHECK POINT
1. 가입계약의 확인
2. 유형별 납입유예기간과 보상처리

분 할
납 입

▶분할납입 자동이체납입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의 경
  
우?
-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일?
- 자동이체 납입유예기간의 기산?
- 계약기간중 계약조건의 변경?

갱 신
계 약

자동갱신계약의 초회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의 경우?
- 자동갱신계약의 초회보험료 납입유예기간과 이때의 사고처리?
- 자동갱신계약의 계약조건과 변경된 경우의 확인?

 

갑은 2003. 4. 1일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여 4회분납 자동이체 특
별약관으로 가입하였다.


1) 분할납입의 경우
ㄱ. 분할납입 보험료의 자동이체일과 납입유예기간은?
자동이체일은 보험개시일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으며(→ 별표 1 참조) 납입유예기간은 보험료분할납입 회차에 따라 1개월에서 4개월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담당자가 직접 기산하여 보상처리유무를 결정하여야 함(→ 별표 2 참조)

                                         《 본 유예기간의 기산》

   보험시기

       4월 1일

  지정자동이체일

매월
5일(익월부터)

    분납보험료 회차별 자동이체일

     분납보험료 회차별 유예기간

    2회차분

       5월 5일

       2회차분

     1개월(6월
     5일까지)

    3회차분

       6월 5일

       3회차분

     3개월(9월
     5일까지)

    4회차분

       7월 5일

       4회차분

     4개월(11월
     5일까지)


ㄴ.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중 사고의 보상처리
- 보상처리 가능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일 이후 반드시 5일 이내(또는 납입유예기간 만료일이 5일에 미달할
   경우 그 만료일까지)에 보험료를 납부 후 보상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말일을 기한으로 하여 미납보험료가 반드시 
  입금되어야 하며, 미입금시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여 조기에 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ㄷ. 보험기간 중의 계약조건 변경

 ※ 계약조건변경에 관해서 기타의 다른 특약사항 변경등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모집조직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서류를 증빙하여 편철 후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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