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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보험Ⅰ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73 119.149.100.186
2011-03-07 16:52:36

제 1 절 보상책임과 범위

1. 보상책임과 범위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와 같다.

2. 피보험자의 범위
가. 기명피보험자
나.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차
다.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
     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
     다.
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 한다.
마.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

제 2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 사항 외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참조)

1. 유상운송중 사고의 면책
<승용차와 버스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
피보험자동차가 승합자동차(버스)로서 이 특약에 가입하게 되면 보통약관상의 유상운 송면책규정에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기타 화물자동차등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나 버스를 제외한 기타 화물자동차등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은 없다. 그러나 기타 화물자동차등이 유상운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유상운송 특별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더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유상운송(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을 하던 중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고지(또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된다.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다만,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3.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또는 양도 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동일한 차종으로 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당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양도한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참조

제 3 절 보험금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와 같다)

제 2 장 자기신체 사고

제 1 절 지급책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쳤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 2 절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의 범위
가. 대인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 단,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와 감사
나. 위 가항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위 가항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제외)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전 " 1" 에서 규정한 각항의 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Ⅱ(대상배상 Ⅰ은 제외)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 3 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나.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
     해를 입은 때.
다.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라.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자동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
     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는 때.
마.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때
바.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사.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
     은 때
아.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단,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
     함)
자.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기타 : 대인배상Ⅱ참조.

제 4 절 보험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1. 지급기준
-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참조

2. 계산방법
-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참조

3. 보험금의 청구
-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참조

제 3 장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 1 절 부담위험의 내용 및 특색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참조

제 2 절 보상책임
1. 보상책임의 요건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2. 보상범위 :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3. 피보험자의 범위
1) 기명피보험자(법인인 경우 이사와 감사) 및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관리 중인 자. 단, 대인배상Ⅱ의 경우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
    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보지 아니함
4)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
    보험자로 봄
5) 1),2),3)항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제 3 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제 4 절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제 5 절 보상처리상의 유의점
(개인용 자동차보험 참조)

제 6 절 청구권이 중복될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제 4 장 특 별 약 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Ⅰ,Ⅱ,Ⅲ)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 참조

2.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통약관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에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함.
* 업무용 대물배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참조
* 개인용 대물배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참조

1. 전 차량 일괄 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가. 보상책임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나.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한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 중도취득자동차" 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된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본다.

다.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책임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마지막 날 24시에 끝난다.

라.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소정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중도취득자동차
②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마.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42(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바.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2(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②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4(차량변동현황의 통지)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자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사. 특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 특별약관 바. (적용배제)의 제①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특별약관 바. (적용배제)의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료의 정산 상쇄(중도취득자동차 또는 폐차할 자동차에 대하여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서로 상쇄)할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한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4.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가. 보상의 책임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보상책임 경우와 같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인정된다.

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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