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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2003년개정시행령]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1 119.149.102.136
2010-09-09 08:43:23

[보험업법 학습에 참고 하십시오]

[시행령전문]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①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기재한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법인손해사정업자가 두어야 하는 손해사정사의 수) ①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2인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영위할 업무의 종류별로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법 제18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등록된 업무영역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3. 자기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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