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②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구성원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③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의료비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
의 경우 무효이다.(보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음)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만 15세 미만자의 연령계산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한다.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
효이다.
③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④ 상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은 무효
이다.
해설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②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④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4.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종목의 변경은 계약자와 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한다.
②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의 경우 보험종
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
으로 보며,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한다.
④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다음 중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표준사업방법서상 보험종목 변경의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전환계약의 가입연령이 전환 전 계약의 가입연령과 동일하도록 할 것.
②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일 것.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도록 변경할 것.
④ 감액완납보험이 아닐 것.
해설: "감액완납보험"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당시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6.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에서 해약 공제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상각 신계약비의 존재 ② 잔존계약집단의 위험률 감소
③ 자산 수익률 하락 ④ 중도해지로 인한 사무처리 비용 필요
해설 : 해지자는 건강한 사람이 많으므로 잔존 계약집단의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7. 다음 중 장기손해보험계약에서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보험료의 환급 사유가 아닌
경우는?
①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보험계약 해지 시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사고로 보험계약 해지 시
③ 보험계약자의 고의사고로 보험계약 해지 시
④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임의해지 시
해설 : 보험계약자의 고의사고로 보험계약 해지 시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는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에게 강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8. 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손해보험은 80% 이상의 후유장해 상태 진단 시 계약이 소멸된다.
② 특종보험의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총 보상한도를 의미
한다.
③ 장기손해보험은 80% 미만의 후유장해 상태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않는다.
④ 보통상해보험은 80% 후유장해 상태 진단 시 계약이 소멸된다.
9. 보험회사의 보장의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보장의 시기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이다.
② 해외여행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이라도 오후 4시가 되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③ 암보험은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④ 장기손해보험은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오후 4시가 되면 보
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10. 생명보험회사의 보장개시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②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③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
④ 직업 또는 직종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승낙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야객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는다.
해설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므로 승낙전 사고에 대
하여 일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1. 초회 보험료가 미납되고 2개월이 경과된 경우 계약의 효력은?
① 보험계약의 해지 ② 보험계약의 해제
③ 보험계약의 취소 ④ 보험계약의 무효
해설 : 초회 보험료가 미납되고 2개월이 경과된 경우 보험계약은 해제되고, 2회 이후의
보험료 미납 시 최고 기간 내에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12. 다음은 승낙전 사고라도 보장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이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
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 상에 고지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③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④ 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설 :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다.
13.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기간으로 한다.
② 보험회사는 납입최고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보
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③ 납입최고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까지 최고하여야 한다.
14.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 미교부의 경우 납입기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한다.
② 잠입최고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③ 계속보험료 지급 지체 시 최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에 자동 실효되는 약
관은 무효이다.
④ 재수금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
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한다.
해설 : 납입최고기간 이내에는 보험계약이 유효하므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있으며, 납
입최고 기간 이내에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없다.
15. 다음 중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②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③ 제1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제
④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16.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③ 연체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 경우
④ 계속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17.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할 연체이자의
이율은 무엇인가?
① 예정이율 ② 예정이율 + 1%
③ 보험계약대출이율 ④ 정기예금이율
18. 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의 부활은 상법 제4편 및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② 부활 계약에도 보험회사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해지 이후 부활 청약 시점까지는 계약이 효력이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발생
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④ 부활 전 계약 시 고지의무위반이 있었고 부활 청약 시 이를 고지하였다 하더
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9. 다음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 측에 연체보험료의 납입최
고장(독촉장)의 발송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
계약일 : 204.01.01(보험기간 - 10년) |
- 담보사항 : 암진단급여금 - 최초 계약일 : 2004.01.01 - 보험료 미납 해지일 : 2004.05.01 - 보험계약 부활계약일 : 2005.01.01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