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제3보험이론 제3보험 총론(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74 119.149.102.136
2010-08-07 18:27:00

1.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
   만기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보험 계약자                                 ② 보험 수익자
   ③ 피보험자                                     ④ 피보험자의 상속인

2. 다음 중 소멸시효의 기간이 다른 것은?

    ① 보험금 청구권                             ② 보험료 반환 청구권
    ③ 배당금 청구권                              보험료 청구

3.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한 경우
②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위조한 경우
③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4.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 한다.
②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
    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은 청약서 상의 질문표에 해당하면 중요한 사항이 아
    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② 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③ 보험회사가 청약 당시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
보험설계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때

6. 다음은 장기상해보험약관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규정이다. (     )안의 알맞
   은 답을 고르시오.

회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 )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년]이

지났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 1 -3-1                  ② 1 -2-2               ③ 3 -2-1                  1 -2-1

7.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
    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하고,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
    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④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주어야 한다.

해설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한다.

8. 다음 중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때
②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된 때
③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
④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사용하게 된 때

9. 다음 지문을 보고 의료비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1. 계약내용

    ·보험종목 : 장기상해보험

    ·보험가입일 : 2004.01.01

    ·의료비가입금액 : 300만원

    ·청약시 직업 및 직무 : 사무직(1급)

2. 사고내용

    2005.03.01 화물차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2005.01.01 화물차 운전원

    (3급)으로 직업변경 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국민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 치료비 발생액 : 450만원

    *. 1급-보험요율 (0.03), 2급-보험요율 (0.06), 3급-보험요율(0.09)

100만원         ② 150만원              ③ 300만원             ④ 450만원

해설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우선 산정
         하고, 그 금액에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해야 한다.

10.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 경우
③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경우
청약일 이전에 고혈압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경우

11.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①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② 보장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④ 보장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12.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 수익자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만기 환급금 - 계약자                     ② 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의 상속인
     ③ 후유장해 보험금 - 피보험자            의료비 보험금 - 계약자

13.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에서 보험금을 받는 방법을 일시금으
     로 변경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① 보험계약 대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약정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④ 보험개발원 공시 정기예금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설 : 일시금 → 분할 지급(연금 형태) -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더하
         여 지급
         분할 지급 → 일시금 -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14.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장하는 1인당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

     ① 1,000만원                                       ② 2,000만원
     5,000만원                                       ④ 7,000만원

15. 특정부위 및 특정질병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특약 면책조건
     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이 전이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
    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단체취급 특별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 시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감소된 경우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경우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해설 : 피보험자가 새로 증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으며 추가 또는 환
         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준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