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척추(등뼈)의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② 생명보험의 상해보험에서 척추의 장해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와의 관여
도를 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척추의 운동 장해는 운동제한(A.M.A 방식)으로 평가한다.
④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경우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
로 평가하지 않는다.
해설 : 개정 전 생명보험 장해부뉼표에서는 척추의 운동 장해는 A.M.A 방식으로 평가하
였지만, 개정 후(2005년 4월 이후) 통합 후유장해분류표에서는 척추체의 유합 개
수에 따라 평가한다.
2. 다음 중 체간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어깨뼈 ② 골반뼈
③ 갈비뼈 ④ 무릎뼈
해설 : 체간골은 어깨뼈,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모두 동일부위이다.
3. 장해분류표 상 팔과 다리의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②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
상을 하지 아니한다.
③ 한 상지와 한 하지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
④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관절에 기능장해
가 발생한 경우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해설 : 한 팔의 3대 관절 중 여러 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긴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4. 다리의 장해에 대한 판정 기준 중 지급률이 다른 하나는?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스트레스 엑스선 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인 경우
④ 인공 관절이나 인공 골두를 삽입한 경우
5. 다음 중 다리의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② 스트레스 엑스선 상 20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기능을 완전히 잃
었을 때"에 해당한다.
③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
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④ 1 하지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6.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상해보
험에서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④ 항문 괄약근의 기능 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해설 후유장해 지급률이 50% 이상인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되며, 적어도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뚜렷한 장해"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7.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행동 장해의 최저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는 해당 장해로도 평
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③ 신경계의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표로 평가하고 최저 지급률은
3%이다.
④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해설 : 신경계의 장해는 ADLs로 평가하고,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8.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가장 낮은 것은?
①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
②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
물에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③ 목욕 시 신체와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④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9.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뚜렷한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 )회 이상의 ( ) 또는 월 ( )회 이상 의 ( )이 년 (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1. 사고 및 손해내용 • 2005.03.15 중국여행 중 상해를 입음 • 발생의료비 : 중국현지치료비 - 500만원 2. 보험계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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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보험종목 |
보험가입일 |
보험가입금액 |
의료비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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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
2001.01.01 |
300만원 |
발생치료비 전액 | ||
B 손해보험 |
해외여행보험 |
2005.03.01 |
300만원 |
자기부담치료비 | ||
1. 사고 및 손해내용 • 2007.03.15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낙상함. • 본인 부담 의료비 : 200만원(총 발생 의료비 500만원) 2. 보험계약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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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보험종목 |
보험가입일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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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해보험 |
장기상해보험 |
2004.01.01 |
300만원 | |||
B 손해보험 |
장기종합보험 |
2005.03.01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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