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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24 119.149.102.136
2010-08-07 09:23:35

1. 사업방법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의 사업경영방침을 정한 서류이다.
②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특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방법서 기재사항이다.
사업방법서의 내용은 회사의 기관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구속하는 힘이 있다.
④ 보험약관과 사업방법서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와의
    관계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규율된다.

2.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받는 손실
②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③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수수에 관한 사항

【참고】시행규칙 제4조(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1. 보험업의 영위지역,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 영위하는 보험종목
2. 점포 및 사무소, 출장소, 대리점에 관한 사항
3.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선택과 보험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6. 보험증권 · 보험계약청약서와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7.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8.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사항
9.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관한 사항
10. 보험금액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항
11. 보험금액 · 보험종류 또는 보험기간 등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보험목적의 위험상태와 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

3. 다음 중 보험업법상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업의 영위지역, 피보험자 또는 보험목적의 범위, 영위하는 보험종목
② 재보험의 수수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④ 보험금액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절차가 기재된 서류는?

   ① 정관                                   ②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④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다음은 보험업법상 보험약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계약의 무효원인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보험료의 수수,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④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해설】시행규칙 제5조(보험약관의 기재사항)
1.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2. 보험계약의 무효의 원인
3.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원인과 해제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6. 다음 중 보통보험약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②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
③ 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이행의 시기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해설】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보험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사업방법서에 기재될 사항이다.

7. 보험업법상 보험약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사유
②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불이행시 받는 손실
③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②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④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해설】시행규칙 제6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①영 제9조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과 장기손해보험계약(예정이율을 적용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9. 다음은 보험업법상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
   요적 기재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예정사망률과 예정폐질율에 관한 사항
②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예정손해율에 관한 사항
④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10.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험금액과 보험기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③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④ 계약자배당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11.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예정손해율 및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미수보험료의 계상범위에 관한 사항
③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④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해설】시행규칙 제6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장기손해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순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수리상 필요한 사항

1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업의 경우에는 언제나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②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모두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모두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손해보험업의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는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요건이 아닌 것은?

     ①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② 보험업의 수행에 충분한 전문인력
     ③ 소정의 자본금                          모든 출자자의 건전한 재무상태

14. 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요건중 틀린 것은?

① 법정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②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
    을 것
대주주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아닌 한 보험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
    여도 무방하다.
④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15.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업 허가요건중 틀린 것은?

내국보험회사와 같은 정도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②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
    위하고 있을 것
③ 자산상황 · 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
    할 것
④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15-2. 대주주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최대주주라 함은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②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23이상을 선임하는 등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주요주주이다.
④ 경영전략 ·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
    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는 주요주주이다.

【해설】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16.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
    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보험
    회사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사전에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가 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16-2.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변경승인신청에 관
        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주주가 내국의 금융기관인 경우 출자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
    져야 한다.
② 대주주가 내국의 개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출자금이 차
    입자금이어서는 안된다.
③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허가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출자금
    이 차입자금이어서는 안된다.

【해설】대주주차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외국인으로서 개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16-3.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최대주주의 4촌 형.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과반수 이상
    을 출자한 자.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④ 최대주주가 법인의 경우 그 계열사

【해설】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자

17. 보험업의 예비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예비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
    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8. 보험회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사업의 종류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
    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재보험사업은 손해보험이므로 생명보험회사는 이를 겸영할 수 
    없다.
④ 보험업법상의 상호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다.

19. 다음 보험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보험회사는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② 손해보험회사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원칙적으로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 자산상태 · 시장상황 등을 참
    작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④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30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해설】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영업기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의 영업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20.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의 자본금의 최저액은 원칙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300억원, 손해
    보험의 경우 300억원이다.
②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보험업을 개시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그 납입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④ 보험회사는 자본금의 증액을 할 수 있다.

【해설】법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①보험회사는 300억원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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