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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41 119.149.102.136
2010-08-07 09:16:39

【문 1】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

①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부담하는 의무이다.
②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이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질문표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으로 추정된다.
④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다음은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기출)

보험의는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② 고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입증은 보험계약자 자신에게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은 고지의무가 없다.

【문 3】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맞지 않는 것은?(기출)

①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② 보험사고 발생후 계약해지시 지나간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고 발생전 계약해지시 지나간 보험료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보험사고 발생후 계약해지시 지나간 보험료기간에 지급한 보험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 4】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①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② 그 계약은 실효가 된다.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 5】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전까지이며, 보험계약 성립 후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고지의무위반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와 고지의무자의 고의, 중과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안날로부터 1월이다.

【문 6】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중개사에게 고지한 내용을 보험중개사가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설명 교부하지 않더라도 설명교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③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인 경우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서상에 자필 서명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진다.

【문 7】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동시에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보험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② 위의 경우 학설은 상법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민법적용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③ 착오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민법규정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④ 해지권의 제척기간은 3년이나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문 8】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기술중 옳은 것은?

①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고지의무위반은 중요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성립한다.
③ 질문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모두 고지하면 어느 경우에나 고지의무위반이 되지 않는다.
고지의무에 위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전후를 묻지 않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고지의무는 간접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해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두 고지하여도 악의의 묵비가 있으면, 고지의무위반이 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사고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문 9】고지의무의 법적 근거로서 가장 알맞는 것은?

① 보험계약의 선의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보험계약의 사행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의 기술적인 성격에서 위험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보험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해설】위 4가지 모두가 넓게 보면 고지의무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존재근거는 보험자로 하여금 정확한 위험판단을 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위험측정설이 다수설이다).

【문 10】고지의무의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이다.
②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뿐이므로 간접의무라 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이 성립되기까지의 계약성립 전의 의무이다.
보험계약상의 의무이다.

【해설】고지의무는 보험계약성립 전까지의 의무이므로, 보험계약법이 특히 규정한 특수한 간접의무이고, 보험계약상의 의무라 할 수는 없다.

【문 11】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자
②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④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해설】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고지의무자가 되나(상법 제646조, 민법 제116조),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문 12】다음중 고지의무위반으로 되지 않는 것은?

① 질문표에 허위기재를 한 경우
② 고의로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묵비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과실로 중요사실이란 점을 알지 못하여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④ 업무상 당연히 알 수 있는 사항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여 불고지한 경우

【해설】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중요사실(material facts)뿐이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과실이 있거나 또는 중요사실의 탐지 자체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도 상법 제651조에 해당되느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따라서 ③의 경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되지 않고, ④의 경우는 해당된다.

【문 13】다음 중 고지수령권자로 볼 수 없는 자는?

① 보험자
② 체약대리상
③ 보험의
보험모집인

【해설】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비록 중요한 사실을 모집인에게 알렸다 하여도 상법상의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문 14】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그 행사 여부는 보험자에게 달려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④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

【해설】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상법 제655조 본문)


【문 15】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고지의무위반사실을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켜 부실고지를 한 때
③ 고지의무위반사실을 보험자가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난 때
④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때

【해설】상법 제651조, 제655조 참조.

【문 16】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상대방이 아닌 자는?

① 보험계약자
②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③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보험수익자

【해설】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상대방은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이다.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문 17】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②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내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발생일로부터 1월내
④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1월내 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2월내

【해설】상법 제651조 참조.

【문 18】질문표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질문표는 보험자가 위험선택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질문하는 서면이다.
② 우리 상법은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질문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면 어느 경우에나 고지의무를 다한것으로 된다.
④ 질문표에 대한 기재를 보험모집인이 하였으면 보험계약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해설】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면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되나, 항상 그런것은 아니고 악의의 묵비가 있으면 고지의무위반이 된다.

【문 19】고지의무위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②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③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발생 후에는 보험자에게 있다.
④ 보험사고 발생전에는 보험자에게, 발생 후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해설】고지의무위반사실은 보험자가 입증해야 하고,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문 20】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의 가입한도나 보상비율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감축하는 약관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못한 때에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보험자의 보험의(保險醫)도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며 이자가 안 사실은 보험자가 안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불고지나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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