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8)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55 119.149.102.136
2010-08-07 09:15:51

【문 1】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기출)

① 보험사고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손해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가 제3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④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만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문 2】다음중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것은?(기출)

①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적하보험(해상화물보험)의 경우 해상운송인의 고의로 인하여 송물의 손해가 생긴 때
운송보험의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④ 미평가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

【문 3】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금지급책임은?

① 일단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보험자의 보험료 지급유예와 같은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③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보험계약법상의 대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다만, 지급할 보험금에서 그 보험료를 공제한다.
④ 보험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해설】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에 대한 반대급여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 지급이 없는 동안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656조).

【문 4】특약이 없는 한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는?

①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② 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받은 때
③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때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

【해설】상법 제656조 참조.

【문 5】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① 1년
2년
③ 5년
④ 10년

【해설】상법 제662조 참조.

【문 6】사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의 설명중 옳은 것은?

①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특약이 있더라도 그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④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해설】자살은 상법 제659조 1항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특성을 인정하여 특약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의 책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생명보험약관에서는 체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의 자살행위에 대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문 7】대표자책임이론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은?

피보험자의 가족, 피용자 등과 같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는 이론이다.
② 보험계약법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론으로서 우리나라 판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③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무관한 이론으로서 도덕적 위험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관한 이론이다.

【해설】대표자책임이론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 피용인 등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보험계약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초래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이론이다. 독일의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대표자로 인정되느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심하다.

【문 8】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되어야 구체화된다.
보험금청구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나 상속은 되지 않는다.
③ 보험금청구권자는 손해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이다.
② 보험금청구권자는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수익자이다.

【해설】일단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재산권이므로 상속된다.

【문 9】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① 보험증권교부의무
② 보험금지급의무
③ 보험료반환의무
위험유지의무

【해설】위험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지는 의무이다.

【문 10】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한다.
③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의 전제조건이 된다.
④ 보험료의 지급방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를 수 있다.

【해설】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료는 보험자의 영업소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지참채무의 성질을 가진다(민법 제467조 2항, 상법 제56조).

【문 11】보험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급기일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는 곧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최고한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는 곧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어진다.

【해설】보험료지급의무는 보험계약성립 후에 보험계약자가 지는 것이고, 지급기일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때에는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최고 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상법 제650조, 제655조).

【문 12】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제조건부대물변제설은 어음·수표의 교부를 보험료의 지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보되, 만일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는 경우에는 그 대물변제의 효과는 어음·수표의 교부시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해제조건부대물변제설에 의하면 어음·수표의 교부시부터 부도시까지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일단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만, 뒤에 부도가 된 때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조건부대물변제설은 어음·수표의 교부를 「지급에 갈음하여」 즉 대물변제로 본다는 점에서 어음·수표법의 일반이론에 부합한다.
④ 유예설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로서 어음·수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어음금·수표금의 지급시까지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는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이다.

【해설】어음법의 일반이론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13】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와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의 대납을 약정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횡령한 경우,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 미친다.
보험대리점의 대납약정은 보험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문 14】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체결대리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다 하여도 오늘날의 보험업계의 실정에 비추어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다.
보험모집인이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다면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야 한다.
④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

【문 15】실효약관이라 함은?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약관이다.
② 보험자의 책임소멸사유를 정한 약관이다.
③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한 약관이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과 변신에 관하여 정한 약관이다.

【해설】실효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지급기일에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기간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약관이다.

【문 16】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납입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이 경과할 시 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실효약관은 게으른 보험계약자에 대한 제재로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보험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촤고하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해지예고부 최고는 당연히 유효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실효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는 보험자가 당연히 보상하여야 한다.

【해설】최근 판례는 실효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문 17】보험료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
② 2년
③ 5년
④ 10년

【해설】상법 제662조 참조.

【문 18】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기간중에 객관적으로 위험이 변경·증가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는 의무이다.
② 이 의무는 법률상의 진정한 의무로서 풀이되고 있다.
③ 이 의무의 이행여부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이 의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상황 등에 관한 설명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위험변경·증가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있으나, 그 통지의무는 객관적인 것에 한하여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지운 것이고, 이 의무는 보험게약해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간접의무에 속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안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않고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상법 제652조, 제655조 참조). 

【문 19】주관적 위험증가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된다.
보험자는 그 사실은 안 때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자는 위험의 증가를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 사유가 없다.

【문 20】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고지의무
② 보험료지급의무
③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④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해설】고지의무는 보험계약 밖에서 그 계약 당시에 지는 의무이므로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