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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7)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64 119.149.102.136
2010-08-07 09:13:53

1. 다음 중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표자가 퇴임한 경우에도 후임자의 등기와 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본점의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어
    야 한다.
④ 본국에서 당해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
    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법 제76조(국내에서의 대표자 ① : 상법 제209조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75조(국내자산보유의무) : 외부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안에서 체결한 보험계약
    에 관하여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
    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④ 법 제74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②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을 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본국의 당해 사업자가 보험업을 폐지한 때는 금융위원회에 보고의무가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지하여 국내지점이 보고한 경우 금융위
    원회는 보험압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
    산을 우리나라 안에 보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대표자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한 날로부터 대표자의 대
    표권을 상실한다.

【해설】국내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표자가 퇴임한 후에도 이에 대신할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에 관하여 등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법 제76조(국내에서의 대표자) ②).

3.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틀리는 것은?

본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당한 경우에는
   국내지점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퇴임 후에도 후임 대표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표
    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④ 본점이 휴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④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화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74조2항).

4. 다음은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한 정의이다. 가장 정확
   한 것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②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외의 모든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자
③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④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5.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책임준비금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그
    같은 규제를 하는 목적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② 국제수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③ 외화의 유출을 막고자 함이다.
④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6.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③ 상호회사인 외국보험자는 국내지점을 둘 수 없다.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잔무를 처리
    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해설】법 제77조(잔무처리자)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또는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허가가 취소된 때에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무를 처리할 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②제76조제1항 및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②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 안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책임
    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에도 당해 외국보험
    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8. 다음 중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는?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②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③ 보험설계사
④ 보험업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험중개사의 사용인

【해설】법 제28조(모집할 수 있는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9. 다음 중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는?

보험회사의 모든 임직원
② 보험설계사
③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
④ 보험중개사

【해설】보험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와 감사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10. 다음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완전하지 못한 것은?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대리점
③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사용인

11. 다음 중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① 대표이사
② 사외이사
③ 감사 및 감사위원
상무이사

12.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보험중개사
② 보험회사의 임원
손해사정사
④ 보험설계사

13. 다음 중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중개사
대표이사
④ 감사

【해설】대표이사는 재판상 ,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모집은 할 수 없다.

14. 소정의 시험을 거친 자격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는?

① 보험설계사
보험관리인
③ 보험계리사
④ 손해사정사

15. 다음 중 보험의모집을 할 수 없는 자는?

보험회사의 감사
② 보험회사의 내근직원
③ 보험회사의 전무이사
④ 보험대리점의 사무직원

16. 다음은 보험설계사에 관한 설명이다.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② 소속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한다.
③ 그 기능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설】법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①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한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1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7.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설계사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사유에 맞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한 때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된 때
③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였음이 판명된 때

【해설】법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③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문서로 그 뜻을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8. 다음 보험설계사에 관한 정의 중 가장 정확한 것은?

①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③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19.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중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보험업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보험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모집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고 인정될 때

20. 보험설계사는 일정한 사실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신고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험설계사의 사망
②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이 해제된 때
④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은 때

【해설】법 제93조 (신고사항)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제84조 제2항 강호의 1(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5.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때
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 동항 제5호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 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 동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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