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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67 119.149.102.136
2010-08-07 09:09:24

【문 1】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은 계약체결시부터 보험계약자와 더불어 보험료 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여부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를 진다. 

【문 2】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말한다.
③ 운송업자나 창고업자가 운송물 또는 보관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도 보험계약자는 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될 수는 없다.

【해설】상법 제639조 2항 참조.

【문 3】사고발생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사고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은 사고발생통지의무를 진다.
③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④ 사고발생 통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간접의무라는 견해와 진정한 의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문 4】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중 맞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은 요식계약이지만 요물계약은 아니다.
②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쌍무계약은 아니다.
③ 보험계약은 등가교환의 거래관계의 계약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다.

【문 5】현행상법상 보험계약의 성질에서 맞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청약서의 이용과 보험증권의 교부에 의하여 성립되는 요식계약이다.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의 유무와 관련없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다.
③ 객관적, 절대적으로 그 발생의 유무와 시기가 불확실한 사고에 관한 계약이다.
④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는 계약이다.

【문 6】손해보험계약의 요소가 아닌 것은?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
③ 피보험이익
정액보상의 합의

【해설】손해보험계약은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므로 정액보상의 합의는 그 요소가 될 수 없다.

【문 7】손해보상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인 것은?(기출)

① 피보험이익
② 대위제도
③ 중복보험 초과보험에 있어서 보험료 또는 보험금액의 감액청구권
신가보험

【문 8】신가보험이라 함은?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 또는 재조달가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
②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은 보험이다.
③ 보험의 목적의 시가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④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새로운 모델이 나온 경우 그 가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해설】신가보험은 기계보험 등에서 보험사고발생시에 그 목적물의 신품가액을 보상하기로 한 보험을 이른다. 다시 말하면 신품가액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것은 손해보험계약의 손해보상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문 9】'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는 문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
③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
④ 보험의 도박화 방지

【해설】위 문구는 손해보험계약이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기능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문10】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적어도 손해보험계약의 중심요소를 이루고 있다.
② 그 개념에 관해서는 크게 관계설과 이익설의 대립이 있다.
보험의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④ 상법상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이익을 가리키고 있다. 

 【해설】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계약의 중심 요소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상법 제668조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 11】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계약의 차별화의기준이 된다.
② 초과보험의 기준이 된다.
③ 중복보험의 기준이 된다.
금전평가가 불가능한 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문 12】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아니한 것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③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이익이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이익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④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다.

【해설】희망이익보험이 있음을 상기하라.

【문 13】피보험이익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은?

회사가 소유한 기술상의 기밀
② 종교상의 기밀
③ 감정적 이익
④ 기호 이익

【해설】산업스파이의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

【문 14】피보험이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익은?

① 경제적 이익
② 적법한 이익
기호 이익
④ 확정적 이익

【해설】감정적 이익이나 기호이익은 피보험이익으로 될 수 없다.

【문 15】물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개념의 역할이 아닌 것은?

① 도박보험 초과보험의 방지
②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의 결정
③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결정

【해설】피보험이익은 ①, ②, ③외에도 인위적 위험의 방지기능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결정과 피보험이익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문 16】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의 차이는?

① 전자와 후자는 다같이 피보험이익을 가리킨다.
② 전자와 후자는 다같이 보험에 붙여진 재화를 가리킨다.
전자는 보험에 붙여진 재화를 가리키고, 후자는 피보험이익을 가리킨다.
④ 전자는 피보험이익을 가리키고, 후자는 보험에 붙여진 재화를 가리킨다.

【해설】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상법 제668조)이라 하여, 보험의 목적과 구별하고 있다.

【문 17】피보험이익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법의 일반원칙상 불법한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당연한 사리이다.
적법성 판단이 문제인 바 피보험자의 선의, 악의에 따른다.
③ 피보험자의 신분과는 관계가 없다.
④ 피보험자의 능력과도 관계가 없다.

【해설】피보험이익은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자의 선의, 악의 또는 신분이나 능력과는 무관하다. 예컨대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가옥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문 18】피보험이익의 요건중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② 반드시 법률상의 이익에 한정되지는 않고 사실상의 그것도 포함된다.
③ 적극적인 것이든 소극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감정이익도 포함된다.

【해설】피보험이익이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은 금전으로 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인 바, 이는 도박화를 방지하고 아울러 피보험이익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판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미등기건물의 소유자, 양도담보권자, 선박저당권자 등은 피보험이익을 가지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다.

【문 19】피보험이익이 인정되기가 어려운 경우는?

① 건물 임차인이 그 건물을 보험에 붙인 경우
② 미등기 건물의 소유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③ 창고업자가 수치물을 화재보험에 붙인 경우
건설회사 주주가 그 회사 소유의 크레인을 도난보험에 붙인 경우

【해설】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사는 주주와는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접 회사재산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문 20】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이익을 보험에 붙이는 경우
② 옛날 애인의 유일한 사진을 거액의 도난보험에 붙인 경우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돈을 빌려 준 대금업자가 그 회사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화재보험을 붙인 경우
④ 밀수품을 도난보험에 붙인 경우

【해설】피보험이익은 적법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확정성이 있는 이익에 한정되므로, 확정성 없는 이익이나 감정이익 또는 불법한 것에 대하여는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이익을 보험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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