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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5)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10 119.149.102.136
2010-08-07 09:02:57

【문 1】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맞는 것은?(기출)

보상액과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② 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문 2】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기출)

보험자는 약관으로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을 언제나 면할 수 있다.
②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 한다.
③ 일부보험인 경우의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손해보상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④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규정에는 공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문 3】보험자대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잔존물대위의 요건으로 보험의 목적이 절대전손 또는 추정전손이 되어야 한다.
② 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하여 대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보험금이 전부 지급 될 것을 요한다.
③ 청구권대위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문 4】상법상 손해방지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맞는 것은?(기출)

보상액과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② 보상액과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가 부담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문 5】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보험자대위는 모든 보험에 인정되는 보험법상의 제도이다.
② 보험자대위는 손해를 보상하여 준 보험자가 당연히 피보험자의 제3자 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③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이중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
④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지급 이외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6】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잔존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가 있다.
② 원칙적으로 인보험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상해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유력하다.
대위에 의한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다.
④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보험금의 지급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점에서 보험자대위는 민법상의 대위처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에 해당된다.

【문 7】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에 관한 설명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된 때에만 성립한다.
② 전부멸실은 반드시 물리적인 뜻만은 아니고, 경제적 가치가 전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③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성질상 잔존물대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대위하고, 따라서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하여 공유관계에 서게 된다(상법 제681조 단서).

【문 8】잔존물대위와 위부의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잔존물대위는 이중이득의 방지에 그 취지가 있지만, 위부는 손해산정과 보험금청구의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모두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③ 대위는 지급 보험금액으로 대위가 제한되지만, 위부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액이 지급보험금액을 초과하여도 보험자가 취득한다.
④ 모두 전손을 전제로 인정된다.

【해설】위부는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한다. 

【문 9】보험의 목적에 대한 대위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① 보험사고 발생시
② 대위의 통지를 발송한 때
③ 대위의 통지가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때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

【해설】보험자대위권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하며, 보험사고발생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문 10】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겼을 것
②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이건 채무불이행이건 적법행위이건 묻지 않는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을 것
④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했을 것

【해설】잔존물 대위에서와는 달리 지급보험금은 반드시 전액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의 한도에서만 대위를 하기 때문이다.

【문 11】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② 피보험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변제는 어느 경우에나 효력이 있다.
④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보험자대위권에 의한 보험자의 권리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여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대위권이 생기면 피보험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되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대한 변제도 제3자가 선의의 경우가 아닌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12】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여도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대위권을 행사 할 수는 없다.
일부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비례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재보험자도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대위권을 취득한다.
④ 재보험자의 대위권은 원보험자가 수탁자로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상법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하여는 일부보험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절대설, 상대설, 차액원칙설 등의 대립이 있다.

【문 13】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기출)

① 보험자대위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이다.
②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보험자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할 수 있다.
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어느 경우에나 보험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인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는 금지되어 있다(상법 제729조). 보험자대위는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한다. 또한 잔존물 대위의 경우에는 그 요건으로 목적물의 전부멸실과 보험금액의 전부지급을 요하지만 청구권 대위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의 일부라도 지급하였으면 대위권을 취득한다. 특히 제3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자의 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는 차액원칙설이 통설로서 피보험자의 권리행사가 우선한다고 보므로 그런 경우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사실상 제한된다.

【문 14】청구권대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기출)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라야 한다.
②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라야 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라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문 15】청구권대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손해를 일으킨 자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은 동일한 생활공동체로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④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당연히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손해를 야기한 자가 책임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등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문 16】다음중 이미 체결된 손해보험계약을 당연히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보험기간의 만료
② 피보험이익의 소멸
불실고지
④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해설】불실고지는 보험자의 해지권을 발생시킬 뿐 당연히 보험계약을 실효시키지는 않는다.

【문 17】보험의 목적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 틀린 것은?

①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이전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는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하고 있다.
③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증권이 무기명식이나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에서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18】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양도의 효과에 관하여는 보험관계 당연이전주의, 추정주의, 보험관계소멸주의의 3가지 입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당연이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③ 양도는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적 양도를 의미하나, 강제경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업종사자의 책임보험에는 상법 제67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추정주의(한국), 당연이전주의(서독, 프랑스, 스위스), 보험관계소멸주의(영국, 미국. 다만, 예외가 있다).

【문 19】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양도인은 피보험이익을 잃는다.
②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보험의 목적이 승계되는 것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이다.
④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피보험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상법 제679조는 이 경우 권리이전의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문 20】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권리이전이 추정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①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당시 유효한 보험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어야 한다.
③ 보험의 목적이 물권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보험자에게 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해설】상법 제679조 규정상 보험자에의 통지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증권에서는 이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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