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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6)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26 119.149.102.136
2010-08-07 09:02:33

【문 1】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의 지위
② 보험계약상의 권리만 이전
③ 보험계약상의 의무만 이전
④ 보험금지급청구권만 이전

【해설】해석상 보험계약상의 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 2】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기출)

①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계약자는 이것과 반대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그 계약은 실효된다.
④ 상속에 의한 보험의 목적의 이전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 3】보험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속하여야 하므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승계를 추정할 이유가 없다.
② 물건에 관한 보험이어야 한다.
③ 채권적 계약만이 있었던 경우에는 승계를 추정할 수 없다.
④ 자동차보험과 선박보험에는 양도의 특칙을 두고 있다.

【문 4】화재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고는 화재이다.
② 화재는 통상의 용법에서 벗어난 불의 연소작용이라 할 수 있다.
폭발에 의한 화재는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노(爐)의 작용으로 보험의 목적이 녹은 것은 화재로 볼 수 없다.

【해설】화재는 화상없이 또는 화상을 벗어난 불의 독립된 연소작용이라 할 수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화재보험은 불의 연소작용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단순히 노의 과열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훼손은 화재로 인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문 5】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①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화재로 생긴 손해는 면책사유가 없는 한 그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책임을 진다.
③ 화재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어떠한 것이든 보상책임을 진다.
④ 화재로 인하여 일단 대피시킨 물건이 도난 당한 때에도 보상책임이 있다.

【해설】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원인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 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소방 등의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나(상법 제684조),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문 6】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의 목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부속건물
③ 가구
귀금속

【해설】화재보험의 목적은 건물, 동산 뿐 아니라 불에 탈 수 있는 유체물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등은 특약에 의해서만 보험의 목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약관 제3조1항 참조).

【문 7】화재보험에서 상법상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한 경우
②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③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
④ 보험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문 8】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이다.
② 집합보험은 화재보험계약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합보험은 보험계약시에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야 한다.
④ 집합보험은 예정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설】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상법은 화재보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일반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창고보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시로 그 목적이 교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계약시에 보험의 목적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예정보험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문 9】화재보험계약과 관련된 다음 사항이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보험자의 책임 - 위험보편의 원칙
보험증권 - 보험가액불변경주의
③ 집합보험 - 총괄보험
④ 자연발화 - 면책사유

【해설】보험자는 위험보편의 원칙에 따라 화재의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그 손해보상책임을 지고 보험증권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 그 가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액불변경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총괄보험은 집합보험의 일종이고, 자연발화는 면책사유이다.

【문 10】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기출)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집합보험은 화재보험 외의 일반손해보험에는 있을 수 없다.
③ 화재보험에는 위험보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화재보험계약은 화재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문 11】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관하여 맞는 것은?

①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이 경우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문 12】다음중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화재보험의 목적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불문한다.
② 화재시 대피시켜 놓은 물건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화재보험자는 화재의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집합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소유에 속한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문 13】운송보험에 관한 다음 기술중 적당하지 못한 것은?

① 상법상의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② 운송보험의 피보험이익에는 운송물소유권 외에 운임, 취득할 이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운송수단인 화물자동차도 운송보험의 목적이 된다.
④ 상법은 보험가액불변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운송용구자체는 운송보험의 목적이 아니다. 예컨대 화물자동차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이 된다.

【문 14】상법상 운송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① 운송에 필요에 의한 일시적 운송중지
② 운송의 필요에 의한 운송로순의 변경
③ 운송의 필요에 의한 운송방법의 변경
송하인의 고의에 의한 운송물 멸실

【해설】상법 제 691조 참조. 송하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시켰으면 운송보험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있다.

【문 15】운송보험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기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로 하는 것이 원칙.
보험기간중에 운송로순의 변경이 있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③ 보험사고가 송하인이나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④ 희망이익에 관하여는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해설】운송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의 필요에 따라 운송의 노선,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그것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691조).

【문 16】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
② 송하인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
③ 수하인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
운송주선인의 중과실로 생긴 사고

【해설】상법 제659조1항. 제692조 참조.

【문 17】운송보험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차량의 충돌, 추락, 전복 등 운송중의 사고로 인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도난, 수해 기타의 사고로 인한 손해
운송물을 운송하는 자의 신체상해
④ 운송물의 운송 중에 생긴 모든 사고

【해설】상해보험에서 담보한다.

【문 18】운송보험계약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기출)

① 운송보험의 목적에는 운송물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의 운송용구까지도 포함된다.
② 우리 상법상 항만에서의 사고는 운송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여객의 생명 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도 운송보험계약이다.
상법상 운송보험계약이란 육상운송에 있어서의 운송물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만을 의미한다.

【문 19】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운송보험에 있어서 승객의 생명이나 신체는 운송보험의 목적이 아니다.
② 운송용구는 차량보험의 목적이다.
③ 해상운송보험으로 적하보험이 있다.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에 있어서 운송의 일시중지 또는 노순이나 방법의 변경은 도덕적위험의 우려가 있어서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해설】운송보험은 유효하다.

【문 20】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이다.
②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
해상보험은 선박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근대보험은 해상보험에서부터 비롯한 것이다.

【해설】해상보험은 항해사고로 인한 선박과 적하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으로서 근대보험의 효시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기업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 두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상보험의 보험사고는 항해사고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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