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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17)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64 119.149.102.136
2010-08-07 09:02:07

【문 1】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영문약관이 이용되고, 이 영문약관에는 '본 증권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 라는 취지의 준거법약관이 있는데 이것의 효력은?

① 무단히 우리 상법의 적용을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하여 배척한 것으로서 절대무효이다.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③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④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해설】해상보험에 있어서 준거법약관의 효력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대판 71다 2116 참조).

【문 2】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법은 상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다.
③ 영국의 협회보험증권을 사용한다.
④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해상보험의 경우 영국의 법률에 준거한다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문 3】다음중 해상보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배려
② 사적 자치의 원칙 인정
③ 기업보험
④ 손해보험

【해설】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이므로, 특별히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자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문 4】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기간보험
② 선박보험
③ 운임보험
④ 적하보험

【해설】기간보험은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이다.

【문 5】보험기간에 의한 해상보험의 분류는?

① 선박, 적하, 운임, 선비보험
항해, 기간, 혼합보험
③ 항해, 운임보험
④ 선박, 적하, 혼합보험

【문 6】해상보험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선박보험은 선박의 충돌로 인한 피보험선박과 타 충돌선박의 손해를 담보한다.
② 공동해손 분담액은 당연히 해상보험자가 담보한다.
③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은 적하보험계약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해상보험은 고도의 선의성을 요구하므로 warranty가 인정된다.

【해설】충돌약관을 붙인 경우에 담보한다.

【문 7】적하의 도착으로 얻을 이익 또는 보수를 보험에 붙인 것은?

희망이익보험
② 운임보험
③ 선비보험
④ 예정보험

【해설】상법제 698조 참조.

【문 8】선비보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선박의 의장 기타 선박운항에 요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갖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선비보험은 운임보험에 포함되므로, 이를 따로 보험에 붙일 수 없다.
③ 선비만을 따로 보험에 붙일 수 있고, 이를 선비보험이라 한다.
④ 선비에 관하여 이중으로 운임보험과 선비보험을 붙이면, 초과보험·중복보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설】선비보험만을 따로 떼어 보험에 붙일 수 있다.

【문 9】예정보험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①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예약한 보험계약의 예약이다.
② 예정보험은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예정보험은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보험이다.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증권에 기재할 계약내용의 일부나 전부가 미정인 채 맺은 보험계약이다.

【해설】예정보험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체결한 보험계약으로서 화재, 해상, 운송 등 각종 보험종목에서 인정된다.

【문 10】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계약체결당시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험이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선박확정의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실효통지를 하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책임이 있다.

【해설】보험계약자가 선박확정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704조).

【문 11】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기출)

무효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하물의 선적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선박의 명칭과 국적 하물의 종류, 수량, 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보험자는 하물의 선적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선박의 명칭과 국적 하물의 종류, 수량, 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 12】해상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사고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이다.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는 해상 고유의 위험을 의미한다.
③ 화재, 해적, 선원의 불법행위도 해상보험의 보험사고에 포함된다.
④ 일정한 지점까지의 육상위험을 해상보험자가 담보하기도 한다.

【해설】해상보험의 담보위험은 해상위험인 바, 여기에는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 이외에 화재, 해적, 도난, 포획, 억류,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창고약관 등에 의하여 육상위험도 해상보험증권에서 담보하기도 한다.

【문 13】해상보험의 담보위험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우리 상법상 전쟁위험은 당연히 해상위험에 포함되어 있다.
② 영국 해상보험법상 전쟁위험은 당연히 해상위험에 포함되어 있다.
③ 일정한 육상위험도 해상보험에서 확장담보하기도 한다.
④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이므로 항해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고를 포함한다.

【해설】상법 제660조에 따라 전쟁위험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담보된다.

【문 14】해상고유의 위험이 아닌 것은?

① 침몰
② 좌초
③ 충돌
투하

【해설】해상고유의 위험을 명확히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황천, 침몰, 좌초, 충돌을 일반적으로 들고 있다.

【문 15】해상보험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선박
② 적하
저하
④ 운임

【해설】저하는 선박의 중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선인 경우 싣는 물 또는 모래이므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문 16】해상보험의 보험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의미한다.
② 항해선박보험에 있어서는 화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된다.
③ 적하보험에 있어서는 그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된다.
 위 ②나 ③과 다른 당사자 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보험기간에 관한 상법 제 669조, 제700조는 특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 17】해상보험자의 책임기간의 종료에 관하여 틀리게 기술한 것은?

① 희망이익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기간은 하물을 도착항에서 양육한 때에 종료한다.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기간은 목적항에 도착한 때에 종료한다.
③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④ 항해선박보험에 있어서는 하물 또는 저하를 양육한 때에 종료한다.

【해설】상법 제700조 참조, 특약이 없는 한 적하보험의 경우도 ①과 동일하다.

【문 18】해상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중 옳지 못한 것은?

① 협정보험가액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불변경주의에 따른다.
③ 선박보험의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의 선박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은 양육항에서의 적하의 가액 및 선적, 양육에 관한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상법 제696조, 제697조 참조.

【문 19】다음중 상법상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 힘든 경우는?

①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이 항해중 태풍으로 침몰한 때
선원이 배에 구멍을 뚫어 배가 침몰한 때
③ 적하보험에 있어서 항해중 화재로 적하가 소실된 때
④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이 좌초되어 파손된 때

【해설】선원의 불법행위도 해상보험사고에 포함되므로 선원이 배에 구멍을 뚫어 선박을 침몰시킨 때에 당연히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문 20】다음중 상법상 해상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져야 할 사항은?

공동해손분담채무로 생긴 손해
② 선박충돌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생긴 손해
③ 적하가 그 성질상 자연 소모된 경우
④ 적하가 자연열에 의하여 휘발해 버린 경우

【해설】상법 제694조는 공동해손분담채무로 인한 손실까지도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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