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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0)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90 119.149.102.136
2010-08-07 09:00:03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2인의 범위안에서 신고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해설】시행령 제40조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1. 법 제100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 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 또는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별로 2인의 범위안에서 법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출 등 불공정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시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행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시행령 제40조).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출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대출등을 받는 자의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③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④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해설】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당해 금융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전담창구를 당헤 금융기관의 본점에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해설】보험업법 시행령 48조 2항에 설치하여야 한다.

4-2. 다음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대면판매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만 허용될 뿐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은행 , 증권 , 상호저축은행 , 농협 , 수협등 모든  금융기관의 점포망을 이용한 보험판매를 통하여 판매채널의 개선과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상품 판매비율은 매 사업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다.

5. 다음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당해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는 행위
②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을 요구하는 행위
④ 모집수수료 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행위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본점 , 지점 등 점포별로 2인의 범위안에서 보험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고 따로이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0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요구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명백히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당해 행위가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이나 보험계약자의 이익 그 밖에 건전한 모집질서에 명백히 저해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설】2005년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2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설계사는 실제 모집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토록 할 목적으로 금감위가 설계사의 채용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나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하여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6-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모집액 산정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대리점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100분의 33까지 허용한다. 합산하는 보험회사가 아닌 것은?

①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②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③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주요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해설】특정보험회사의 상품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고 , 위 지문 1, 2, ,3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모집액을 합산하여 33%를 초과할 수 없다.

6-3. 다음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내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대면판매방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판매나 허용될 뿐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은행 , 증권 , 상호저축은행 , 농협 , 수협 등 모든 금융기관 점포망을 이용한 보험판매를 통하여 판매채널의 개선과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상품 판매비율을 매 사업연도별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다.

【해설】농협 수협 등은 이미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제외.

6-4. 다음 중 2008년 4월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없는 상품으로 연결된 것은?

A -개인연금보험
B- 주택화재보험
C- 생사혼합보험
D-개인용자동차보험
E-만기환급금이 없는 개인 보장성보험중 제3보험
F- 개인장기보장성손해보험

① B, E
D ,F
③ A ,C
④ E, F

【해설】개인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상품 모집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규정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삭제하였다. 

6-5.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함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보험업법시행령상의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④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해설】시행령 제13조 ①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라 함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없다.  

6-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통신판매전문회사라 함은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퍼센트 이상을 전화 우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전문회사는 법 소정의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한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③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7.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중 틀린 것은?

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느 자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수단중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 를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여서는 안된다.
④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
②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④ 위탁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당해 개인 .

【해설】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 2.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소속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이 항에서 위탁보험회사 라한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이용한 모집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피보험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 같다)
3.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4. 위탁보험회사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 당해 개인

7-3.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녹음 하여야 한다.
②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 하며 청약내용에 대하여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영업소에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

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
    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가존보험계약을 소
    멸하게 하는 행위
②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
    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
    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을 소
    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해설】
③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
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2.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9.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제한을 받아야 할 자산운용방
    법은?

    비업무용 부동산투자                 ② 상장주식의 매입
    ③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부             ④ 국제 · 공체의 매입

10.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원칙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① 안전성 · 투기성 · 효율성 · 공공성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 · 공공성
③ 안전성 · 투기성 · 유동성 · 효율성
④ 안전성 · 수익성 · 사행성 · 효율성

【해설】
제104 (자산운용의 원칙) ①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 유동성 · 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험업법상 보험자산 이용방법 중 가장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① 신탁회사에 대한유가증권의 신탁   보험계약자에 한하는 어음의 할인
     ③ 부동산의 취득                            ④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1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동일인에 대한 대부를 일정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있다.
② 비상장주식의 취득에는 제한이 있으나 국공채의 취득에는 제한이 없다.
③ 보험가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부도 가능하다.
현금과 예금에 대하여도 보유한도가 있다.

【해설】동일인에 대한 대부는 총자산의 100분의 3 이내이다.
            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총자산의 100분의 3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7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100분의 12
4. 동일한 개인 · 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8.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5
9. 비상장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10
10.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30
11.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5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조정할 수 있다.

13. 다음은 보험회사의 총자산에 대한 자산이용비율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① 동일인에 대한 대부 - 총자산의 100분의 3
②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15
주식의 소유 - 100분의 40
④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30

【해설】상장회사의 주식소유에 대하여 규제는 없다. 부동산소유의 비율은 업법상 총자산의 
            25%를 한도로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의하여 100분의 15로 인하 조정되어 있다.

14.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신탁의 방법으
    로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해외선물거래의 방법으로 그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및 채권을 담보
    로 하여 대부할 수 없다,
④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
    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해설】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 이용이 허용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부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15. 다음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신탁회사에 대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신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행하는 대부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것에 한한다.
③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④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
    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16. 보험회사의 자산이용의 방법과 그 비율을 규제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국민경제발전에 유익한 대상에 투자케 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함이다.
②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밖에 없어 그들의 지나친 영리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③ 보험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자를 동원하여 외채를 상환하는데 기여
    토록 하기 위함이다.
수익성 등의 자산운용원칙을 확보케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7. 다음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법중 허용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연수시설, 임직원의 복리후생시설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소유
②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
당해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④ 자산운용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한정적 금지주의(네거티브 방식)를 채택하고 있다.

18. 다음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장에 비치하기 위하여 골동품 및 서화
    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골동품 및 서화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은 허용된다.
④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9. 보험회사의 자산이용의 방법과 그 비율중 틀린 설명은?

①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100분의 3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약 : 총자산의 100분의 5
③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12
④ 동일한 개인, 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
    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20

【해설】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100분의 3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7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12
            4. 동일한 개인, 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20

20. 보험회사의 자산이용의 방법과 그 비율중 틀린 설명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②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
③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④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5

【해설】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
   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8.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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