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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74 119.149.102.136
2010-08-07 08:59:38

1. 보험회사의 자산이용의 방법과 그 비율중 틀린 설명은?

① 비상장주식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10
②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30
③ 선물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5
자산운용비율은 인하조정할 수 없다.

【해설】
9. 비상주식(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
   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 : 총자
   산의 100분의 10
10.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30
11.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해외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5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
하조정할 수 있다.

2. 다음은 자산운용제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산상태에 변동이 생겨서 자산운용비율을 초
    과하게 된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비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
    은 경우에는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제107조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제106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제10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
    유로 인하여 자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특별계정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특별계
    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영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은 동 계정상의 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
    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것으로는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 퇴직연금보험계약, 변
    액보험계약,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이 있다.

【해설】제108 (특별계정의 설정 · 운용)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
            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
            적의 비교 · 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화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계정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특별계
    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대하여는 기타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험업법에 규정 되지
    아니한 것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특별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계약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변액보험의 사업자는 변액보험자산의 운용성과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원금
    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할 최저보장 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안전성 · 수익성 · 유동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자산을 운용하
    여야 한다.

6. 보험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행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① 자산운용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
    득하지 못한다.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도 처분명령의 대상은 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주식
    의 처분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제10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①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
            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
            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및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
            위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거래가 제한되
    거나 금지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①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② 자신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
    의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
    여 공시하여야 한다.

【해설】제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①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②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8.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
    다. 다음중 틀리는 것은?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②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③ 당해 보험회가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④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해설】
제111조③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9.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금지행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중 틀린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
    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③ 보험업법상의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보험회
    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④ 대주주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시 정당한 이유없이 금리 · 담보 등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111조 ⑤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9조제5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지문 ④는 시행령57조3항)

9-2.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
       우가 아닌 것은?

① 회사인 대주주(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②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③ 회사인 대주주가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설】
제111조 ⑥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지문 ①과 ②는 시행령 57조 4항

10.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
    사로 소유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유지 · 해지 · 변경 ·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영위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
    사로 소유할 수 있다.

【해설】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제외 한다)
3. 보험계약의 유지 · 해지 · 변경 ·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59조① 법 제115조제1항 단서중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사고관리업무 2. 보험수리업무 3. 손해사정업무 4. 보험대리업무 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6. 보험에 관한 교육 · 연수 · 도서출판 · 금융리서치 · 경영컨설팅 업무 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 판매 및 컨설팅 업무 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 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 ·
차량관리 · 운행정보 등 부가 서비스 업무 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12. 건강 ·
장묘 · 장기간병 · 노인복지 ·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려된 조사 · 분석 · 조언업무 13. 외국에서 영위하는 보험업 또는 자산운용업 14. 그 밖에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정답은 ④로 승인을 요하지 않고 신고사항이다.

11.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
    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
    대조표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출서류의 일
    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115조②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
    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다
    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

【해설】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의한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13.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은?

      3월 31일                                     ② 6월 30일
     ③ 9월 30일                                     ④ 12월 31일

14. 보험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매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
    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
    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고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을 임의로 이월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없다.

【해설】
 ①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재평가적립금은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차액을 적립한 금액이다.

15. 보험회사의 계산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는 분기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영업시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재무제표와 사업보
    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일반인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
    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분기가 아닌 매년 작성한다.

16. 보험회사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회사는 매년 3월 31일에 장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매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대한 배당을 위해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④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
    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7.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과 배상위험준비금에 관하여 틀린 것은?

장부에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②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기재한다.
③ 결산기마다 기재한다.
④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계산한다.

18. 다음 중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게산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본금 또는 기금계산서          ② 현금흐름표
     ③ 손익계산서                           ④ 대차대조표

19. 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금은?

① 보험료적립금
② 계약자배당적립금
③ 비상위험준비금
재보험에 붙인 보험계약분에 대한 책임준비금

【해설】재보험을 붙인 부분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수재보험자가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20.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립하여야 할 보험계약준비금은?

     책임준비금                              ② 비상위험준비금
     ③ 지급준비금                              ④ 이익배당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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