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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기출 및 예상문제(13)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801 119.149.102.136
2010-08-07 08:58:50

1. 다음은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정이 원칙적이나 명령에 의한 강제협정의 경우도 있다.
② 협정당사자는 반드시 동일 종류의 보험당사자간이어야 한다.
③ 협정대상이 될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④ 협정의 당사자는 적어도 3인 이상이여야 하다.

【해설】
① 자율협정의 인가 : 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법 제125조 ①).
협정의 명령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 · 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125조 ②).
②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이면 되며 종류를 묻지 않는다.

2.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상호협정에는 1개의 보험회사와 보험회사가 아닌 자의 공동행위를 위한 협
    정의 경우도 포함한다.
② 자율적 협정과 명령에 의한 협정이 있다.
③ 상호협정은 보험회사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④ 상호협정은 보험회사의 그 사업에 관한 협정이다.

【해설】① 죽어도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공동행위
            ② 상호협정의 변경, 폐지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한다.

3. 다음은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상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호협정이란 보험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체결하
    는 협정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④ 상호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다음은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가 이미 인가를 받은 상호협정을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호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5.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보험회사의 상호협정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상호협정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③ 상호협정은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모든 협정이다.
④ 상호협정은 협정당사자의 합의에 임하여 임의로 폐지할 수 있다.

【해설】① 상호협정의 체결 ·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25조 ③).
            ② 자율협정과 명령협정이 있다.
            ③ 보험업에 관한 공동행위를 말한다.
            ④ 변경 · 폐지도 인가사항이다.

6. 다음 보험회사의 상호협정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체결된 상호협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미리 신고를 하여
    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
    융감독원장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① ②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이다. ③ 명령협정 ④상호협정은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사항이 아니다.

7. 상호협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상호협정의 체결은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새로
    운 협정의 체결을 명할 수 없다.
② 보험회사는 상호협정을 통하여 어느 보험회사가 특정지역에서의 모집행위
    를 득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의제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인가시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한다.

【해설】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 · 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125조 ②).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25 ③).

8.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야 한다.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제126조 (정관변경의 신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①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 금융위원회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도록 할 수 있다.

9. 보험회사의 기초서류변경에 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기초서류의 변경은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③ 금융위원회는 명령으로서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만 소급하
    여 그 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기초서류 변경에 대한 소급처분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한다.

【해설】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항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법 제131조 ③. 지문은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다.
  
10. 보험회사가 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①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③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경우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설】법 제130조 (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3.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때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4-2.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그 밖에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주주의 변경중 최대주주의 변경시에만 보고사항이다.

11.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이다. 틀린 내용은?

     보험약관의 변경                        ② 상호의 변경
     ③ 임원의 선임                              ④ 최대주주의 변경
 
11-2.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이다. 틀린 내용은?

①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때
② 보험회사의 주주(또는 주주이었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
선임계리사를 해임한 때
④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해설】①, ② 시행령 72조 2항. ③ 선임계리사의 선임은 보고사항, 해임은 해임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중 틀린 것은?

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감독원에의 자산의 예탁
③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④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및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
    실처리

13.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을 위하
    여 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한다.

【해설】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법령의 개장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4. 다음 중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개별적 · 구체적인 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증자명령                              ② 상호협정에 관한 명령
     ③ 기초서류의 변경명령             자산의 예탁명령

【해설】■ 일반명령권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법 제131조 ①)
■ 개별명령권 : ㉮ 자본금의 증액에 관한 명령       (법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②)
                      ㉯ 기초서류변경명령                   (법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②)
                      ㉰ 상호협정에 관한 명령              (법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②)
                      ㉱ 관리명령                               (법 제161조 (해산후의 강제관리) ①)

15. 보험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일반적 감독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① 일반적 명령권                              ② 임원해임요구권
     ③ 사업정지권                                  검사권

【해설】④ 금융감독원의 고유권한이다.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 제133조 ②).

16.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
     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틀린 것은?

     ①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②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③ 허가를 받을 업무의 종류와 방법의 변경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해지

【해설】①②③ : 법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사적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17. 다음 중 금융위원회가 명령할 수 없는 사항은?

보험계약이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을 경우 이를 소급하여 보험계
    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의 업무방법의 변경명령
③  자본금의 증액명령
④ 보험료의 일부환급 또는 보험금의 증액명령

18. 금융위원회의 일반명령권(보험업법 제131조)의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을 명령하는 것
② 임원의 해임
③ 상호협정의 명령
④ 보험계약의 이전명령

19. 금융위원회의 업무집행방법의 변경명령의 요건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경우
업무 및 자산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④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해설】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작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31조).

20.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의 소급처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초서류 변경의 소급처분의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의 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② 기초서류변경의 소급처분을 명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
    금액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이다.
③ 보험회사는 기초서류 변경의 소급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변경의 요지를 공
    고하여야 한다.
④ 기초서류 변경의 공고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
    회 이상하여야 한다.

【해설】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법 제131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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