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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법 기출 및 예상문제(21)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764 119.149.102.136
2010-08-07 08:53:28

【문 1】인보험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생명보험
② 상해보험
중복보험
④ 의료보험

【해설】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므로 금전적인 평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중복보험의 관념이 없다.

【문 2】상법은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 바, 양자의 차이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① 인보험은 정액지급계약이고, 손해보험은 손해보상계약이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손해보험은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
③ 인보험은 사망과 같이 필연적인 사고를 대상으로 하나,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④ 인보험은 보험가액의 관념이 없으나, 손해보험은 보험가액이 있다.

【해설】인보험에 있어서도 상해보험,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부정액지급이 있을 수 있고, 사망도 그 발생시기가 불확정하여 우연성이 인정되며, 또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3】상법상 인보험에서만 인정되는 보험계약관계자는?

① 보험자
② 보험계약자
③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해설】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자로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 4】생명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손해보상계약이다.
③ 피보험이익을 평가할 수 없다.
④ 보험사고가 생기면 정액의 급여를 하는 정액보험이다.

【해설】생명보험은 사망이나 생존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손해보상계약이 아니다.

【문 5】다음의 설명중 맞는 것은?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수익자이다.
②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요소이다.
③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며,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④ 초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

【문 6】생명보험의 보험사고로 될 수 없는 것은?

① 사망
② 생존
출생
④ 생존 또는 사망

【해설】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한다.

【문 7】다음중 생명보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사망보험
② 생존보험
③ 양로보험
의료보험

【문 8】다음 기술중 옳지 못한 것은?

① 사망보험에는 사망의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종신사망보험과 이를 제한하는 정기사망보험이다.
② 생존보험에는 교육보험, 혼자보험 등이 포함된다.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④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사망보험을 무효로 하고 있다.

【문 9】타인의 생명보험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하고, 후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또는 혼합보험계약을 말한다.
전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또는 혼합보험계약을 말하고, 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③ 전자는 자기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고, 후자는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④ 양자는 다같이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해설】상법 제731조, 제639조 참조.

【문 10】우리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보험은?

타인의 생존보험
② 타인의 사망보험
③ 타인의 상해보험
④ 타인의 양로보험

【해설】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며, 양로보험의 보험사고에는 사망이 포함되므로 당연히 상법 제731조가 적용된다.

【문 11】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①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이다.
③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대항요건이다.
④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요건이다.

【해설】동의는 효력요건이라 해석함이 통설이다.

【문 12】타인의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기술중 틀린 것은?

①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특약은 무효이다.
② 15세 미만자의 동의는 무효이다.
동의를 일단 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④ 계약성립후에 한 동의는 무효이다.

【해설】동의를 했더라도 계약성립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성립후에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가 가능하다.

【문 13】다음중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갑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처 을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갑이 처 을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도 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갑이 처 을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장인 병을 보험수익자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처 을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①, ②, ③이 이에 해당한다. ②, ③의 경우에는 타인의 생명보험도 된다. ④는 타인의 생명보험(사망보험)일 뿐이다.

【문 1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효과가 아닌 것은?

일단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때에는 항상 그 상속인이 새로운 보험수익자로 된다.
②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상의 이익을 향유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여전히 제1차적 보험료지급의무가 있다.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가 있다.

【해설】상법 제639조, 제733조 참조.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재지정 할 수 있고, 재지정없이 보험계약자마저 사망한 때에만 원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문 15】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에 관한 설명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보험자의 동의없이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② 계약체결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체결후라도 보험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정·변경을 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함에는 항상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피보험자의 사망후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해설】④는 타당하다.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상법 제734조 2항, 제731조 1항)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자의 재량에 속한다.

【문 16】다음 기술중 틀린 것은?

① 타인의 사망보험이 동시에 타인을 위한 사망보험도 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재지정이 없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된다.
③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보험계약자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의 지위는 확정적이다.

【해설】②의 경우는 오히려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문 17】다음중 상법상의 양로보험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양로원 비용을 보상키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한다.
② 정년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정액의 연금을 지급키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험이다.
④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혼합형태를 의미한다.

【해설】상법 제735조 참조.

【문 18】보험증권대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생명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납입한 보험료의 범위안에서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를 받을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의 대부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보험증권대부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보험증권대부에 있어서 대부금에 대하여는 이자가 붙는다.

【해설】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대부한다.

【문 19】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

보험계약이 보험료의 부지급으로 해지 또는 실효된 때에 그 계약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수한 계약이다.
② 보험계약자가 해지 또는 실효된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신청하면 당연히 보험계약은 부활된다.
③ 보험계약자는 실효된 계약을 언제든지 부활시킬 수 있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은 실효전의 계약으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그 부활시에는 고지의무를 지지 않는다.

【해설】보험계약의 부활은 실효된 계약을 일정한 기간 안에 이전의 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즉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 20】보험계약의 부활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효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②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활제도는 자연보험료방식이나 평준보험료방식과는 무관하다.

【해설】자연보험료 방식을 취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로 얻게 되는 보험료의 메리트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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